[주간팩트체크]문정인 특보, 중국에 ‘핵우산’ 요청했다?

  • 기자명 송영훈 기자
  • 기사승인 2019.12.09 03:1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해진 근로시간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하는 나라는 세계적으로 없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발언입니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가 중국에 핵우산을 제공해 달라고 했다”, 일부 언론과 유튜버의 주장입니다. 한 주 동안 언론에 보도된 팩트체킹 관련 주요 뉴스를 소개해 드립니다.

 

1. “한국처럼 근로시간 어겼다고 처벌하는 나라는 없다” 팩트체크

서울대학교 강연에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정부의 근로시간 단축 정책을 비판하며, “정해진 근로시간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하는 나라는 세계적으로 없다”고 말했습니다. KBS에서 팩트체킹했습니다.

KBS 방송화면 갈무리
KBS 방송화면 갈무리

한국의 근로기준법에는 노동자 근로시간이 주52시간을 넘으면 사업주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로시간 미준수로 처벌하는 나라는 한국 외에도 여럿 있습니다.

일본의 법정 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인데, 연장 근로는 한 달에 45시간까지 가능합니다. 이걸 어기면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약 3백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하는 처벌 규정을 지난해에 마련했습니다.

하루 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정한 독일은 탄력근로제를 적용하면 하루 10시간까지 일할 수 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사업주에게 최대 천9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고의로, 또는 지속적으로 위반할 경우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합니다.

영국과 프랑스도 근로시간 기준을 안 지키면 벌금을 물도록 하는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의 발언은 사살이 아닙니다.

 

2. 문정인 특보, 중국에 ‘핵우산’ 요청했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가 중국에 “핵우산을 제공해 달라”, 즉 미국 대신 중국한테 “북한 핵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달라고 요청을 했다”는 주장이 퍼지고 있습니다. JTBC에서 확인했습니다.

JTBC방송화면 갈무리
JTBC방송화면 갈무리

시작은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가 연 ‘2019 국제문제회의’행사였습니다. 미국학자와 중국학자 1명씩 동북아 정세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문정인 특보의 사회로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토론 중간에, 문 특보가 미국 학자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대북군사행동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고 또 미군 철수 가능성도 슬슬 나오는데 이건 한국에 ‘최악의 상황’이고 ‘악몽 같은 시나리오’다, 이걸 어떻게 보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미국 교수가 “그럴 가능성 낮다, 차라리 평화협정 맺고 나서 철수하는 형태가 될 것이다. 하지만 협정 맺었다고 바로 철수하는 건 미국의 큰 실수”라고 답을 했습니다.

답변을 들은 문 특보는 옆에 앉아 있던 중국학자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답변대로 만약 된다면 즉, 비핵화 이전에 주한미군 철수가 이뤄진다면 중국은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정확한 발언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 시나리오대로 된다면, 한국인들은 ‘미군 떠나라’할 가능성이 커요. 그럼 아마도 남한은 북한과 협상을 하려 할 것입니다. ‘우리가 미군들을 나가게 했으니, 북한도 핵무기 버려라’ 이런 식이죠. 하지만 우리는 북한을 믿을 수 없어요. 북한은 핵무기를 지렛대로 활용하려 할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개입해서 북한을 설득하고 남한에 핵우산을 제공할 수 있습니까?”

질문을 받은 중국학자는 ‘북한이 핵보유하는 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꾸준히 밝혀 온 옌쉐퉁 칭화대 국제관계연구원장이었고, “글쎄요. 이 지역의 지정학적 상황을 그렇게 조성하는 건 굉장히 새로운 아이디어인데요”라고 답했습니다.

미국을 제치고 동북아 주도권을 노리는 중국 바람대로 만약에 미군이 철수를 한다면 한국은 핵우산 없이 북핵에 그대로 맞서야 하는데, 그러면 미국 대신 중국이 한국에 핵우산을 쳐줄 수 있느냐 이런 가정된 상황에 대해서 물은 겁니다.

문정인 특보도 “중국은 한국에 핵우산을 제공할 능력도, 의사도 없는 상황”이라며 “북핵을 용인하면서도 미국 핵우산을 문제 삼고 있는 중국을 비판한 질문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다른 대목에서도 ‘중국의 역할론’에 대해 날 선 질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 신문이 문 특보의 발언을 짧게 보도하면서 발언 맥락까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관련 기사가 많이 나왔는데, “중국 핵우산에 편입돼 보자”고 발언했다거나, 현장에서 정책적으로 제안한 것처럼 “중국에 제안했다” 등의 제목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왜곡에 가까운 제목이 나왔고, 이어 유튜브, 트위터 등에서는 “아예 중국에 핵우산 대놓고 요청했다”고 이어졌습니다.

 

3. 금강산 컨테이너 철거비 7천 억?

북한이 금강산에 있는 시설물 철거를 요구하면서 정부가 일부를 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 그 비용으로 7천억 원이 들고 해당 비용이 북한으로 간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SBS에서 확인했습니다.

SBS 방송화면 갈무리
SBS 방송화면 갈무리

금강산 관광지구를 개발할 때 한국은 숙소로 쓸 340동의 컨테이너 건물을 지었는데, 2008년 관광 중단 이후 그대로 방치됐습니다.

최근 김정은 위원장이 철거해버리라고 하자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정비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일부 언론 보도, 보수 성향 유튜버, 국회의원 SNS 등을 통해 철거 비용이 7천억 원이며, 그 돈이 북한으로 가는 거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금강산 컨테이너를 설치한 업체를 통해 철거비용을 알아봤습니다. 작업 인력 숙식비, 출입 관련 서류 제공 조건으로, 컨테이너 하나당 해체비 20만 원에서 27만 원, 크레인 같은 장비 사용 15만 원, 운송비용 150만 원, 폐기 비용 50만 원, 최대 242만 원을 잡았습니다. 모두 340동, 최대 8억 2천만 원입니다.

통일부는 아직 철거든 정비든 구체적 계획이 없고, 해당 주장은 현대아산의 금강산 관광단지 개발 비용 7천억 원을 말하는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게다가 정부는 남측 업체를 통해 정비한다는 계획이어서 북한으로 돈이 넘어간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4. 한국당 필리버스터 199일 걸린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전략에 대해 “최소한 199일이 소요된 다음에야 199개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종료될 수 있다. 말하자면 20대 국회에서 아무 일도 할 수 없게 되는 셈”이라고 말했습니다. 머니투데이에서 팩트체킹했습니다.

필리버스터 관련 규정을 다룬 국회법 106조의2에 따르면 필리버스터 종료에는 △종결 동의 표결 △신청 정당의 자체 종료 △국회 회기 종료의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 철회나 자체 종료 없이 199개 안건에 모두 필리버스터를 진행한다면 남은 방법은 2가지입니다.

하나는 종결 동의 표결을 통해 필리버스터를 종결하는 방법인데, 표결에 실패할 경우에는 필리버스터 안건마다 회기를 소모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필리버스터를 표결로 종결하기 위해서는 안건마다 △종결 동의 제출 △종결동의 표결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필리버스터를 종결하고자 하는 의원들은 종결동의를 제출해야 합니다. 관련 법 조항에선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는 안건에 대해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의 서명으로 무제한 토론의 종결동의를 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종결동의가 제출된다고 해당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바로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인 종결을 위해서는 별도의 종결동의 표결을 해야 합니다. 이 표결에서 재적의원 5분의3 이상의 찬성해야 가결됩니다.

그런데 이 종결동의 표결을 위해서는 종결 동의 제출 시점으로부터 24시간이 지나야 합니다. 국회법 106조의2 제6항은 ‘무제한 토론의 종결동의는 동의가 제출된 때부터 24시간이 지난 후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되 재적의원 5분의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종결동의가 선포될 때까지 진행할 수 있지만 같은 법 제7항에 따르면 종결동의가 가결되는 경우 해당 안건 의결을 위한 표결에 지체 없이 들어가야 합니다.

따라서 만약 자유한국당이 199개 안건 모두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경우, 이 같은 방식으로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키기 위해서는 199번의 종결동의 표결이 필요합니다. 이 절차는 안건마다 최소 24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적어도 199일의 시간이 필요한 셈입니다.

‘199일’은 그나마 의원들 표결로 필리버스터 종결이 가능한 경우입니다. 종결동의 표결에서 부결될 경우에는 안건마다 국회 회기가 소요되고, 임시국회가 199번 열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종결동의 표결이 불발되거나 부결되면 자유한국당은 1개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해당 회기 종료 시점까지도 이어갈 수 있다.

국회법 106조의2 제8항은 ‘회기가 끝나는 경우에는 무제한 토론의 종결이 선포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안건은 바로 다음 회기에서 지체 없이 표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필리버스터 종결이 선포된 안건에 대해서는 같은 법 9항에 따라 재차 필리버스터를 요구할 수 없고 다음 회기에서 바로 표결에 들어갑니다.

따라서 자유한국당이 신청한 199개 안건에 모두 필리버스터를 실시한다면 종결까지 199회의 국회가 열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첫 필리버스터 안건이 10일 정기국회와 함께 종료되더라도 이후 열리는 회기마다 각 안건에 대해 차례로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검증 결과 이인영 원내대표의 발언은 대체로 사실입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늘의 이슈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