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팩트체크]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100개 정당된다?

  • 기자명 송영훈 기자
  • 기사승인 2019.12.30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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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형 비례대표제 실시되면 정당이 100개나 생긴다”, “법안에 찬성하는 측은 필리버스터 하면 안 된다”, “도서정가제 때문에 독서인구가 줄었다”. 지난 주 논란의 발언과 주장입니다. 한 주 동안 언론에 보도된 팩트체킹 관련 주요 뉴스를 소개해 드립니다.

 

1. 연동형 비례대표제 하면 정당 100개 생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정당이 100개가 넘을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KBSJTBC에서 팩트체킹했습니다.

KBS 방송화면 갈무리
KBS 방송화면 갈무리

 

한국의 헌법은 정당을 자유롭게 만들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득표율을 많이 반영해서 비례의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지금보다는 소수정당이 조금 더 유리한 경향이 있습니다. 의석수를 노린 군소정당들이 마구 생겨날 것이라는 관측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다만 정당을 만들려면 갖춰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최소 5곳의 시·도당을 꾸려 당원 5천 명을 모아야 하고 이 때 당원의 복수정당 가입은 안 됩니다.

내년 총선 후보자 등록 마감일인 3월 27일까지 절차를 마치고 후보자를 내야하는데, 현재까지 선관위에 등록된 정당 수는 34개입니다. 이밖에 16개는 등록 준비 단계인데 이 16개가 다 요건을 갖춰 등록을 해야 50개가 됩니다. 총선까지 그 2배인 100개가 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정당 등록을 하더라도 실제 후보자를 낼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비례의석을 가질 만한 당 또는 지역구 당선 없이도 국회에 입성할 만한 당을 추려내기 위한 봉쇄조항이라는 게 있습니다. 군소정당을 너무 배려한 결과 극좌나 극우정당의 의회 진입이 쉬워질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역구에서 5석 이상을 얻거나, 정당득표 3% 이상을 받아야 비례대표 의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20대 총선 당시 투표용지에 이름을 올린 것은 총 21개 정당인데, 봉쇄조항을 넘기고 비례의석을 차지한 정당은 4개뿐이었습니다. 19대 총선 때도 20개 정당 중에서 4개 정도만 이 선을 넘었습니다.

정리하면 ‘정당이 100개나 될 것이다’는 것은 과장된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법안 찬성 의원은 필리버스터 하면 안 된다?

최근 국회 필리버스터와 관련해, 필리버스터는 안건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행사할 수 있는 특권이다, 찬성하는 의원에게 무제한 토론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KBSJTBC에서 팩트체킹했습니다.

JTBC 방송화면 갈무리
JTBC 방송화면 갈무리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규정한 국회법 제106조에는 무제한 토론의 개시와 종결 조건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무제한 토론이 종결된 안건은 다음 회기에 바로 표결한다는 규정도 포함돼 있습니다.

하지만 찬성 또는 반대 등 토론 내용을 따로 규정한 조항은 없습니다. 찬성 측의 필리버스터 참여를 막을 근거가 없다는 얘깁니다.

필리버스터 등을 포함한 국회선진화법이 통과되던 당시 심재철 의원은 필리버스터에 반대 의견을 표명하면서 ‘찬반토론’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필리버스터에 찬성, 반대 모두 참여 가능한 것으로 봤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필리버스터가 종종 화제가 되는 미국의 경우, 반대 측이 장시간 연설을 회기가 끝날 때까지 이어가는 데 성공하면 그대로 법안이 폐기됩니다. 반면 한국의 무제한 토론은 다릅니다. 그 다음 회기에는 무조건 표결을 해서 결론을 내도록 했습니다.

본회의에서 안건을 최종적으로 의결하기 전에 소수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식물국회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입니다.

2016년 민주당 의원 100여 명이 테러방지법 의결을 막기 위해 190여 시간 동안 필리버스터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당시 새누리당 측 내부에서도 찬성 토론을 해보자라는 의견이 나왔지만 결국 무산됐습니다.

그런데 이후 새누리당이 발간한 국민 백서를 살펴보면, ‘정부, 여당이 테러방지법 통과를 원했다면, 최소한 몇 명 정도는 법안의 필요성을 당당히 설명했어야 했다’는 외부 비판의 목소리를 싣기도 했습니다.

결국 필리버스터가 반대하는 측의 보장된 특권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3. 도서정가제 때문에 책값 오르고 독서인구 줄었다?

‘2014년 개정 도서정가제를 폐지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청원인이 “2014년 도서정가제 개정 이후 오히려 책값이 오르면서 독서 인구가 감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컷뉴스에서 확인했습니다.

도서정가제는 출판사가 정한 도서의 정가를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표시하고, 정가대로 판매하는 제도입니다. 2014년 거품이 낀 책값을 내리고, 고사 직전의 동네서점과 중소 출판사를 살리자는 취지에서 개정 도서정가제를 시행했습니다.

개정 도서정가제 시행 이후 도서 평균 정가(대한출판문화협회 납본 기준)는 대체로 상승했습니다. 2014년 1만5,631원이던 평균 정가는 2018년 1만6,347원으로 올랐습니다.

하지만 도서 평균 정가 상승률은 오히려 낮아졌습니다. 2010~2018년 도서 평균 정가 변동 추이를 살펴보면, 2010~2014년 사이 2,811원이 상승한데 비해 2014~2018년 사이에는 716원이 올랐습니다.

또한 도서 품목 소비자물가지수는 전체 소비자물가지수 보다 낮았습니다. 통계청 ‘소비자물가조사’에 따르면, 2019년 현재 도서 품목 소비자물가지수는 104.21, 전체 소비자물가지수는 105.20입니다.

도서 품목의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 역시 2015년 이후 둔화하는 추세입니다. 2010~2015년 사이에는 매년 2~3%대 상승한데 비해 2015~2019년 사이에는 매년 0~1%대 오르는데 그쳤습니다. 다시 말하면 개정 도서정가제 이후 도서 평균 정가가 더 상승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독서 인구 변화는 도서 구입비와 독서율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 10년간(2008~2018년) 가계 월평균 도서 구입비와 오락문화비에서 도서 구입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성인 연평균 독서율 역시 장기적으로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문광부 ‘국민 독서실태 조사’를 살펴보면, 성인 연평균 독서율은 1994년 86.8%에서 2017년 59.9%로 감소했습니다.

한국출판연구소가 지난 1년간 도서 구매자를 대상으로 독서량과 도서구입량 변화 요인에 대해 설문한 결과, 본인의 사회생활 변화(66.2%), 스마트폰 이용 등 매체환경 변화(61.8%), 독서 이외의 여가활동(59.9%) 항목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변화 요인으로 도서정가제를 택한 비율은 19%에 불과했습니다.

개정 도서정가제 시행으로 인해 독서 인구가 감소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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