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팩트체크] 윤석열·조국·임은정·최강욱 공수처장 가능할까?

  • 기자명 송영훈 기자
  • 기사승인 2020.01.06 0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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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때문에 포항지진 피해자에 이불 지원을 못한다”, “패스트 트랙 재판은 다음 국회 임기 말까지 간다”. 사실일까요? 또, 초대 공수처장으로 윤석렬 검찰총장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가능할까요? 한 주 동안 언론에 보도된 팩트체킹 관련 주요 뉴스를 소개해 드립니다.

 

KBS 방송화면 갈무리
KBS 방송화면 갈무리

1. “선거법 탓에 포항지진 피해자에 이불 지원 못해” 팩트체크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지난 2일 경북 포항 지진 이재민 대피소를 방문해 주민들을 만난 자리에서, 한 이재민이 앞서 방문했던 총리와 각 당 대표들에게 이불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선거법으로 안 된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선거법이 정치인들의 구호 물품 기부를 막고 있는지 KBS에서 확인했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원칙적으로는 정치인의 기부 행위를 상시 제한하고 있습니다. 선거구 안에서도 안 되고, 밖에 있을 때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112조 1항은 기부행위를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아주 없는 건 아닙니다. 같은 공직선거법에서 ‘구호·자선적 행위’ 등을 예외로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이 허용하고 있는 구호·자선기관에 기부하고 여기서 해당 지역에 도움을 주는 방식을 택하면 되는 겁니다.

112조 2항은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 행위들을 규정하고 있는데, △「재해구호법」규정에 의한 구호기관 및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의한 대한적십자사에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해의 구호를 위한 금품 제공. △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언론기관·사회단체 또는 종교단체 그 밖에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에 의연금품·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입니다.

따라서 정치인이 선거법 때문에 구호물품을 기부하지 못한다는 언급은 대체로 사실이 아닙니다.

 

2. 윤석열·조국·임은정·최강욱 공수처장 가능할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고 연내에 공수처 출범이 예상되면서, 온라인에서 여러 공수처장 후보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검찰의 ‘내부 고발자’ 역할을 해온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출신의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이어 일부에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임명되어야 한다는 파격적인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가능한지 연합뉴스에서 확인했습니다.

결론부터 확인하면 올해 안에 공수처가 발족할 경우, 이들 4명은 모두 초대 공수처장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우선 현직 검사 신분인 윤석열 총장과 임은정 부장검사는 공수처법상의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공수처법 제13조 2항은 “검사의 경우 퇴직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처장이 될 수 없고,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차장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윤 총장과 임 부장검사는 지금 당장 퇴직하더라도 2023년 1월 이후에나 공수처장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최강욱 비서관 역시 “대통령비서실 소속의 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공수처 처장·차장·검사·수사관으로 임명될 수 없다”는 공수처법 제13조 1항에 해당됩니다. 지금 당장 그만두더라도 2022년 1월 이전에는 공수처장은 물론 수사관도 맡을 수 없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필수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수처법 제5조 1항은 대학 법률학 조교수 이상 재직자도 15년 이상(법조계 복수 직역 종사 시 근무기간 합산 가능) 경력을 보유한 경우 공수처장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변호사 자격 보유를 필수 조건으로 규정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15년 이상의 법학교수 경력을 가지고 있지만 변호사 자격은 없습니다.

 

3. “패스트트랙 재판, 21대 국회 끝날 때까지 간다”?

검찰이 패스트트랙 국회 충돌 9개월 만에 여야 의원 28명을 기소해 재판에 넘기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기소된 여야 의원들의 운명이 법원 판단에 의해 결정될 상황인데, 법원의 최종적인 판단에 3~4년이 걸린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에서 확인했습니다.

법전문가들은 최종 결론이 대법원에서 이뤄진다면 최소 1~2년 이상, 길게는 3~4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는 4월15일 치러지는 21대 총선 결과가 나온 뒤 한참 지나서야 확정된 재판결과가 나올 것이란 전망입니다.

국회법 상 ‘회의방해’혐의 등으로 벌금 5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이 상실되고 5년간 선거에 나갈 수 없습니다. 21대 총선에 당선된 뒤라도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절차가 간단한 약식명령이 청구된 의원들도 국회법 위반으로 5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나오면 정식재판을 청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결론을 예상하기 어려운 정치 사건이라 법리적으로만 전망하긴 매우 어렵다. 재판부 입장에서도 당선무효까지 고려해야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 “정치적 파장이나 고려할 게 많고 불구속 재판이기 때문에 3심까지 가면 21대 국회 임기 끝까지 재판이 안 끝날 수도 있다”는 예상입니다.

여야 의원들의 피선거권 박탈 여부에 대해선 의견이 갈립니다. “상당수의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벌금형 500만 원 이상으로 나올 수도 있지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공동폭행 등이 가장 큰 문제인데 벌금형으로 그칠 것 같다”는 예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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