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대통령이 코드인사로 공수처 장악?

  • 기자명 송영훈 기자
  • 기사승인 2020.01.10 11:0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유한국당이 총선 공약 1호로 ‘공수처 폐지’를 선언하며, “대통령이 지명하는 공수처장 및 코드인사가 공수처를 장악해 정권의 비리 의혹 수사는 불가능하고, 정치적 반대자나 권력자의 뜻에 맞지 않는 공직자는 철저하게 보복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공수처 법률안’을 통해 코드인사가 가능한지 확인했습니다.

 

KBS 방송화면 갈무리
KBS 방송화면 갈무리

자유한국당은 지난 9일 4.15 국회의원 총선거 승리를 위한 ‘국민과 함께 하는 2020 희망공약개발단’을 발족했습니다. 희망공약개발단은 문재인정권을 극복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개혁 1호로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을 추진하겠다며, 그 첫 번째로 ‘괴물’ 공수처 폐지를 선언했습니다.

희망공약개발단 총괄단장인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는 헌법에 근거하지 않는 무소불위의 수사기구를 탄생시켰다”며, “대통령이 지명하는 공수처장 및 코드인사가 공수처를 장악해 대통령을 비롯한 정권의 비리 의혹 수사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고, 정치적 반대자나 권력자의 뜻에 맞지 않는 공직자는 철저하게 보복하는 무소불위의 ‘괴물’ 수사기관”이라고 말했습니다.

 

공수처장은 야당 추천 2인 포함 추천위 7인 중 6인 찬성해야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수처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2장 조직 항목에서 공수처 인사들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공수처에는 처장 1명과 차장 1명, 수사처검사와 수사처수사관 및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습니다.

5조에서는 처장의 자격과 임명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수처장은 판사, 검사, 변호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이나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15년 이상 재직하였던 사람 가운데 후보추천위원회가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지명한 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게 됩니다.

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여당 추천 2명, 야당 추천 2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되며, 위원 6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행정부 소속의 법무부 장관과 여당 추천 2인에 사법부 소속인 법원행정처장, 민간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장이 모두 찬성하더라도 야당 추천 2인이 반대를 하면 임명이 불가능합니다. 이번 총선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현재 국회구성상으로는 코드인사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공수처 차장, 검사, 수사관 모두 공수처장 의중이 중요

또 공수처 차장은 공수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공수처장의 의중이 중요합니다.

공수처 검사의 경우에는 변호사 자격을 10년 이상 보유하고 수사 또는 수사처 규칙으로 정하는 조사업무의 실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공수처 인사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사위원회는 공수처장과 차장, 공수처장이 위촉한 1인, 여당 측 추천자 2인, 야당 측 추천자 2인 등 7명으로 구성되며 재적위원 과반수인 4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됩니다. 역시 공수처장의 의중이 가장 중요합니다.

공수처 수사관의 경우도 변호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거나,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조사, 수사 업무에 종사했거나 수사처 규칙으로 정하는 조사 업무의 실무를 5년 이상 수행한 사람 중에서 처장이 임명토록 했습니다.

 

정리하면, 공수처에 소속될 공수처 차장, 검사, 수사관 모두 공수처장의 의중이 가장 비중이 큽니다. 그리고 공수처장은 야당이 추천한 2명을 포함한 추천위원회 7인 가운데 6명의 찬성으로 의결이 가능합니다. 대통령이 코드인사를 하려면, 사법부 소속의 법원행정처, 민간협회인 대한변호사협회, 그리고 일부 야당의 협조까지 받아야 합니다.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늘의 이슈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