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오영 의혹? 검증 가치도 없는 가짜뉴스

  • 기자명 선정수 기자
  • 기사승인 2020.03.10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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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9일 ‘지오영 특혜 의혹’에 대한 해명자료를 배포했다. 공적 마스크 공급 업체로 의약품 유통회사인 ‘지오영’을 선정한 것은 특혜가 아니라는 내용이 골자다. 일베’등 극우 성향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정부가 공적 마스크 유통 채널을 약국으로 선정한 것은 의약품 유통업체 ‘지오영’에 대한 특혜라는 주장이 확산된 것에 따른 대응이다.

이번에 논란을 일으킨 의혹 제기자들의 주장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①공적 마스크를 약국에서 공급하는 것이 친정권 인사를 밀어주기 위한 특혜이다 ②소비자가격의 70%가 특정 업체로 돌아가고 있다 ③해당 업체의 지분을 중국자본의 투자를 받은 사모펀드가 소유하고 있어데 국내 마스크 물량을 중국이 좌지우지 한다

SNS에 유포된 지오영 의혹 관련 내용
SNS에 유포된 지오영 의혹 관련 내용

① 친정부 인사ㆍ숙명여고 특혜? 사실관계 다 틀렸다

첫번째 의혹부터 살펴보자. 의혹 제기자들은 공적 마스크를 공급하고 있는 지오영의 대표이사 조선혜씨가 정권과 특수관계라고 주장한다. 근거는 조씨가 숙명여대 약학과 출신이고 남편이 공영홈쇼핑 대표이사 최창희씨라는 점이다. 일단 남편은 최창희씨가 아니다. 공영홈쇼핑은 9일 입장문을 내고 최창희 대표와 지오영 조선혜 대표가 부부가 아니라고 확인했다. 기본적인 팩트부터 틀린 것이다.

조 대표는 숙명여대 약학과 출신이 맞다. 의혹 제기자들은 무소속 손혜원(전 더불어민주당)의원과 김정숙 영부인이 숙명여고 출신임을 들어 유착 의혹이 있다고 주장한다. 숙명여고 출신인 것과 숙명여대 출신인 것이 도대체 무슨 연관인가. 다만 마스크 소관부처인 이의경 식약처장은 숙명여대 약학과 출신이다.

SNS로 확산된 마스크 유통업체 관련 가짜뉴스
SNS로 확산된 마스크 유통업체 관련 가짜뉴스

②마스크로 폭리? 1000원에 받아 1100원에 납품

공적마스크로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의혹을 살펴보자. 의혹 제기자는 “325원짜리 마스크가 1100원에 공급되고 있어 소비자가의 70% 이상을 정부와 유통업체가 가져간다”고 주장했다. 325원은 정부가 덴탈마스크 제조업체 이덴트에 제시했던 조달가격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해명자료에서 “계약단가는 900~1000원으로 책정했으며 마스크 제조업체의 어려운 경영여건과 생산능력 제고를 위해 원부자재 비용 등과 함께 생산 인센티브를 반영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마스크 유통업체인 지오영과 백제약품은 장당 100원을 가져가게 된다. 그러나 밤샘 배송 작업, 소분 재포장 등에 따른 물류비, 인건비 인상분 등을 고려하면 과도하지 않다는 게 기재부의 입장이다.

SNS로 확산된 마스크유통업체 관련 가짜뉴스
SNS로 확산된 마스크유통업체 관련 가짜뉴스

③중국 투자받은 지오영, 마스크 생산물량 조절? 단순 유통업체일 뿐

마지막으로 중국 자본의 투자를 받은 사모펀드 의혹이다. 지오영의 최대주주인 사모펀드 블랙스톤이 중국 자본의 투자를 받아 운용되므로 국내 마스크 물량을 중국이 좌우하게 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것도 사실관계가 다르다. 지오영은 정부와 맺은 계약에 따라 마스크의 유통을 담당할 뿐이다. 마스크 생산물량은 수급안정화 조치(공적마스크)에 따라 조달청과 생산업체가 맺은 계약에 따라 이미 정해져있다. 

이 의혹에 대해 청와대 윤재관 부대변인"지오영의 대표와 김정숙 여사는 일면식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윤 부대변인은 "김정숙 여사는 숙명여고 출신이고 지오영 대표는 숙명여대를 나왔다""같은 숙명을 연결시켜서 동문이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모 홈쇼핑의 대표 이사가 캠프 출신 연결됐고 홈쇼핑 대표와 지오영 대표가 부부 사이라고 알려졌는데 그것도 역시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해명자료
기획재정부 해명자료

청와대는 코로나19에 관한 가짜뉴스에 대한 강경대응을 예고했다. 윤 부대변인은 "특히나 (가짜뉴스 제작·배포는) 코로나19 현장의 의료인과 공무원 등, 힘든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국민들에게 허탈감을 주는 행위다. 정부로서는 법적 대응을 비롯한 원칙적인 대응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해당부처를 통한 수사의뢰 또는 고소, 고발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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