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마스크 안 쓰면 투표 못한다? 아니 가능합니다

  • 기자명 선정수 기자
  • 기사승인 2020.03.20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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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내놓은 보도자료에 실린 표현이다. 이 표현을 보고 가장 먼저 떠오른 의문은 "그렇다면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투표를 할 수 없다는 말인가?"였다. 이어 "마스크 안 썼다고 투표장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한다면 위헌적 조치 아닌가?"라는 의문이 떠올랐다.  언론들은 관련 보도를 쏟아냈다. 대부분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투표장 출입 불가'라는 취지이다. 이 보도를 접한 다수의 시민들은 어떤 형태로든지 투표를 제한한다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참정권을 제한하는 행위라며 고개를 갸웃거렸다.

중앙선관위가 19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토대로 작성된 언론기사들
중앙선관위가 19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토대로 작성된 언론기사들

 

뉴스톱이 선관위에 확인한 결과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고 투표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선관위는 20일 뉴스톱과의 통화에서 "코로나19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 선거인들이 안심하고 투표장에 올 수 있도록 하자는 차원의 권고로 받아들여달라"고 밝혔다. 보도자료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만 투표소에 들어갈 수 있다고 밝혔지만 실제 투표소 운영은 다르다는 설명이다. 선관위는 "투표소에 마스크를 쓰지 않고 오는 선거인들에게는 마스크를 지급해야 할지 별도의 기표소를 이용하게 할지 등을 놓고 고민 중이다"라고 밝혔다.

선관위가 19일 배포한 보도자료. 투표장 내에서는 마스크, 위생장갑을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선거 사무원들에게 해당한다는 게 선관위의 설명이다.
선관위가 19일 배포한 보도자료. 투표장 내에서는 마스크, 위생장갑을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선거 사무원들에게 해당한다는 게 선관위의 설명이다.

 

유권자가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발표한 투표소 운영방침이 하마터면 잘못 전달돼 투표를 포기하는 선거인을 양산할 뻔했다.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해 투표소에 나오지 않는 유권자가 없도록 안전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좋은 취지가 불명확한 표현에 가려 오해를 낳은 것이다. 선관위가 밝힌 투표일 당일 투표 과정에 따르면 선거인은 마스크 착용 여부에 상관없이 모두 투표를 할 수 있다. ' 투표소 내 마스크ㆍ위생장갑 의무 착용'이라고 표기해 놓은 것은 선거 관계자에게 해당된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선관위가 19일 배포한 보도자료.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투표장에 들어갈 수 없는 것처럼 표현했다.
선관위가 19일 배포한 보도자료.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투표장에 들어갈 수 없는 것처럼 표현했다.

선관위는 투표소 입구에 손 소독제와 위생장갑을 비치해 모든 선거인들이 투표소로 들어가기 전 손 소독 후 위생장갑을 착용한 뒤 입장토록 했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선거인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구체적인 투표 절차는 확정되면 다시 밝힌다고 한다.  당초 선관위는 미착용자 지급용으로 마스크 800만장을 준비할 계획이었지만 난관에 봉착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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