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미터 3주년 평가] 지방분권·농어촌, 지방이양 일괄법 제정 눈길

  • 기자명 선정수 기자
  • 기사승인 2020.05.14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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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농어촌 분야는 이행률 17.65%로 평균보다 높다.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 공약 중 <적극적인 사무이양을 위한 '지방이양 일괄법' 제정>, <참여예산제 확대> 등이 대표적 완료 공약이다. 그러나 상당수의 법안들이 발의 후 국회에서 통과가 되지 않고 대통령 개헌안이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되면서 속도가 나지 않았다.

농산어촌 공약은 농어촌 인프라 확충 위주로 이행률이 높다. 청년 농업인직불제 도입, 여성 농어업인의 공동경영주 제도 강화 등 변화하는 농촌 환경에 발맞춘 공약들이 완료됐다. 그러나 농업회의소 자치기능 강화, 통일대비 식량 정책 수립 등의 공약이 지연되고 있다.

 

<문재인미터 3주년 평가 -지방분권·농어촌 분야>

평가안됨 지체 진행중 변경 완료 파기 총계(검증가능)
3 8 69 3 18 1 102
2.94% 7.84% 67.65% 2.94% 17.65% 0.98% 100%

                                                                                                                                                                        <자료:문재인미터(moonmeter.kr)>

<적극적인 사무이양을 위한 '지방이양 일괄법' 제정>

지방이양 일괄법은 국가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주기 위해 개정되어야 하는 법률을 하나의 법률에 모아 동시에 개정하는 법률로 2019년 11월 29일 국회운영위원장 명의로 발의되었다. 당초 571개의 국가사무에 대한 이양이 검토되었지만 각 상임위원회와 법사위원회의 검토과정에서 400개로 줄은 수준에서 2020년 1월 9일 국회를 통과하여, 2월 18일 공포 되었으며,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지방이양 일괄법을 통해 지방관리항 항만시설의 개발과 운영권한, 지역내 개발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초과이익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 관련 사무,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등록 등 16개 부처의 46개 법률에 대한 400개의 사무가 지방으로 이양되었다.

그러나 지방이양 일괄법의 실질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다. 상술하였듯이 법률안이 상임위원회에 상정될 당시 571개의 사무에 대한 이양이 논의가 되었지만 상임위 검토과정에서 400개로 줄어들어 소폭 후퇴한 채 통과되었다. 또한 이양이 결정된 국가사무가운데 24%(96개)는 위임사무로, 12.8%에 해당하는 51개의 사무는 시도가 수행하고 있었고, 특히 기관위임사무의 경우 63.2%에 달하는 253개에 달한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사무 이양 효과는 떨어질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이전 수준은 당초 공약에서 목표로 하였던 자치사무 40% 달성에는 턱없이 모자란 수치라 할 수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방이양일괄법의 개정 등을 통한 추가적인 사무이양도 이루어져야 하지만, 무엇보다 자치분권 종합계획과 자치분권 시행계획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된 사무배분의 근본적인 조정과 정비, 구분의 구체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차후 추가적인 사무의 지방이양이 필요함은 물론, 질적인 측면에서도 기존의 광역자치단체가 관정하는 사무나 위임사무가 아닌 국가사무의 이양이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무엇보다도 자치분권 종합계획상에서 논의된 지역맞춤형 권한이향과 지방이양대상 기능 발굴 및 지방이양 추진이 추가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지방이양 일괄법과 관련된 이런한 논점들을 종합해 볼 때 문재인정부가 공약으로 제시한 지방이양 일괄법은 현재 상태로는 그 법률적 형태의 완성이 이루어졌으므로 ‘완료’로 평가함이 마땅하다. 하지만 국회를 통과한 지방이양 일괄법이 원래 문재인정부가 약속했던 사무이양의 정도와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이행률을 완료를 기준으로 100%로 평가하는 것은 온당치 못한 것으로 사료된다. 평가: 부경대 지방분권발전연구소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반영하여 기존 소득보전 직불제를 공익형 직불제로 확대 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5월1일부터 기존 직불제를 대체할 공익직불제를 시행했다. 

공익직불제란 기존의 쌀·밭·조건불리 등 직불금 제도를 통합·개편한 것으로, 쌀과 밭작물 등 품목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농업인에 대해 식품안전과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공익 창출에 기여하도록 보조금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농지 면적 0.5㏊ 이하 농가에는 면적과 관계없이 연 120만원의 소농직불금을, 그 외 농업인에게는 면적 구간별로 차등화한 단가를 적용한 면적직불금을 준다. 농식품부는 6월까지 신청을 받고 7~10월 이행점검을 거쳐 연말께 공익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 본 기획물은 한국언론학회와 SNU팩트체크센터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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