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주한미군은 입국 후 격리를 안 한다고?

  • 기자명 권성진 기자
  • 기사승인 2020.05.2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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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발’ 코로나 감염 확산의 최초 감염이 파악되지 않은 가운데, 주한미군도 의심받고 있다. “주한미군은 입국 후 격리를 안 한다”는 말이 해당 주장의 근거가 되고는 한다. “주한미군은 입국 후 격리를 안 한다”는 루머를 <뉴스톱>이 직접 확인했다.

소셜미디어에 떠도는 루머
소셜미디어에 떠도는 루머

결론부터 말하면 ‘주한미군이 격리를 안 한다’는 루머는 사실이 아니다. 주한미군은 일반적으로 미국 정부의 전세기를 타고 오산 공군기지로 입국한다. 이 과정에서 오해가 생긴다. 주한미군은 다른 외국인처럼 개별 검사를 받거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격리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다. 정부는 4월 1일부터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을 상대로 자가격리를 시행하고 있다. 외국인은 특수한 사유가 없으면 격리 시설에서 시설 격리를 하게 된다. 

14일 격리와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한다는 질의 & 응답의 모습
14일 격리와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한다는 질의 & 응답의 모습

먼저 미군은 현재 평소처럼 쉽게 추가 입국할 수 없는 상태다. 미 국방부는 3월 25일부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병력 이동 금지 조처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일반적인 경우처럼 주한미군이 대규모로 입국하지 않는다. 다만 일부 예외적인 입국이 있을 수 있다. 김영규 주한미군 공보관은 20일 <뉴스톱>과의 통화에서 “사령관의 승인 아래 극히 예외적으로 미국 정부의 전세기를 이용해 이동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며 “최근 일본에서 입국한 미군 코로나 확진자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주한미군 사령부는 지난 8일 일본에서 입국한 미군 병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해외 주둔 미군의 이동을 제한한다는 발표 내용
해외 주둔 미군의 이동을 제한한다는 발표 내용

입국한 미군은 의무적으로 시설 격리를 해야만 한다. 김영규 주한미군 공보관은 “입국한 주한미군은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음성이 나와도 2주간 캠프 내 격리시설에 격리하고 있다”고 했다. 격리를 하지 않는다는 루머 자체가 사실이 아닌 것이다. 이어서 그는 “900명을 수용할 만한 시설이 있다”고 말하며 “입국한 인원 수를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모두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했다. 그 외 주한미군 내 지침도 엄격하다고도 했다. 

주한미군은 2월 26일부터 ‘보건비상사태(HPCON)’를 적용하고 있다. 주한미군은 2월 19일 대구 경북지역의 코로나 19 확진자가 급증하자 위험 단계를 낮음(LOW)에서 중간(Moderate)으로 상향 조정하고 대구 경북 지역을 핫스팟으로 지정했다. 이후 2월 25일에는 한반도 전역의 위험 단계를 높음(High)으로 격상해 보건비상사태를 5단계 중 두 번째로 높은 ‘찰리’ 등급으로 조정했다. 보건비상사태는 0(rountine)부터 A(알파), B(브라보), C(찰리), D(델타) 순서로 상황에 따라 상향 조정된다. 미군은 보건비상사태의 찰리등급을 지난 19일까지 유지했다. 찰리 등급부터는 주점(bars), 클럽, 영화관, 쇼핑센터의 방문이 금지된다. 현재는 수원 이남 지역을 대상으로 찰리에서 브라보로 완화한 상태다.

주점, 클럽 방문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표기 돼있다.
주점, 클럽 방문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표기 돼있다.

해당 지침을 어겨서 징계를 받은 사례도 많다. 주한미군은 방역 지침을 어긴 사례와 내린 징계를 공개하고 있다. 3월 28일 지침 위반으로 징계를 처음 공개했고 21일 현재까지 징계로 공개된 사례는 10건이다. 위반 내용, 병사의 계급에 따라 징계 내용은 달라진다. 대부분 부대 외부에 있는 주점(bars)을 방문해 징계를 받았다. 미군은 위반 병사의 계급을 훈련병으로 강등시키거나 300만원 수준(2473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매우 강력한 징계로 기강을 잡고 있다. 

왼쪽은 300만원 수준의 벌금형을 받은 중사(Sergeant First Class), 오른쪽은 훈련병으로 강등된 상등병(Specialist).
왼쪽은 300만원 수준의 벌금형을 받은 중사(Sergeant First Class), 오른쪽은 훈련병으로 강등된 상등병(Specialist).

정리하자면 미군의 내부 지침과 운용 실태를 봤을 때 “주한 미군은 입국 후 격리를 하지 않는다”는 루머는 사실이 아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미군이 부대 밖으로 나오기도 어려웠던 것이 현실이다. 지침을 어겼을 때 받는 징계도 강력하게 부과해 통제하고 있다. 

다만 미군의 격리 지침과는 별개로 일각에서는 한국 정부가 미군에게 행사하는 영향력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 한국 정부가 주둔군 지위 협정(SOFA) 9조 5에 의거해 주한 미군을 대상으로는 세관 검사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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