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박주민의 '임대차보호법'은 '전월세 무한연장법'?

  • 기자명 선정수 기자
  • 기사승인 2020.06.12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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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원하면 전월세 무한연장…토지공개념 법안 쏟아낸 與 (중앙일보), "집주인은 세금만 내나"…與 '전월세 무한 연장법'에 엇갈린 시선 (머니투데이)

보수 언론들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때리기가 도를 넘고 있다. 2년마다 이삿짐을 싸야 하는 세입자들의 사정을 헤아리겠다는 법 개정안에 대해 ‘전월세 무한연장법’이라며 ‘세입자가 중대 과실을 저지르지 않는 한 임대인은 집을 되찾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에 대한 공격이다. 과연 박 의원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전월세 무한연장법’인지 뉴스톱이 짚어봤다.

박주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보수 언론들이 '전월세무한연장법'이라며 공세를 펼치고 있다.
박주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보수 언론들이 '전월세무한연장법'이라며 공세를 펼치고 있다.

 

① 세입자가 원하면 전월세 무한연장이 가능하다?

→임대인 실거주, 임대료 연체, 거짓, 재건축 등 8개 예외조항 있어

개정안에 신설되는 6조1항은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현행법은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세입자에게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알리지 않을 경우 2년 계약이 자동으로 갱신되도록 정하고 있다. 12월10일부터는 재계약 거절 의사를 계약기간 만료 2개월전까지 통지하도록 바뀐다.

박 의원의 개정안과 현행법의 가장 큰 차이점은 임차인(세입자)이 계약 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집주인)이 거절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까지는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하는 게 법이었다면 박 의원의 개정안에서는 세입자가 더 살고 싶으면 집주인이 거절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 집주인의 재산권보다는 세입자의 살 권리에 더 초점을 맞춘 법안이다.

이를 두고 보수 언론들은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가로 막는다’며 비판한다. 하지만 개정법안에는 임대인이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8가지 단서 조항을 달아놨다. 임대인 실거주 목적, 임대료 연체, 거짓, 부정, 전대, 파손, 철거∙재건축 등이다.

 

② 집주인이 전월세금 마음대로 못 올린다?

→보증금 5% 이하로만 증액 가능. 대신 2년에서 1년으로 단축

개정법안의 제안 이유를 살펴보자. “높은 주택가격과 주거비 부담 문제로 임차가구의 주거불안정과 가계부담의 심화는 단순히 임차가구의 고통에만 머물지 않고 우리 경제의 민간소비와 내수경제의 위축으로 연결되고 우리사회의 계층 간 위화감이 심화되어 사회통합에 큰 장애를 주고 있을 뿐더러, 후속세대의 재생산을 어렵게 하는 중요 원인 중 하나이므로 사회적 차원의 해결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밝힌다.

개정안 7조는 약정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5% 이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내로 증액 또는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주변 전월세 시세가 많이 올랐으니 오른 만큼 맞춰주든지 아니면 이사 가든지”라는 기존 관행은 개정법이 통과되면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된다.

하지만 계약일 또는 마지막 전월세금 증액 이후 1년마다 전월세금 증감을 청구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해 전월세 증감의 기회를 늘렸다. 전세의 경우 보통 2년의 계약 기간이 끝나고 재계약을 맺을 때 보증금을 올리던 관행에 비춰보면 보증금 증감의 기회가 2배로 늘어나는 것이다.

개정안은 물가 또는 그 밖의 경제적 사정의 변동이 있을 때, 인근 유사지역의 주택의 임대조건에 비추어 차임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 임차주택과 부대시설 및 부지의 가격에 현저한 변동이 있을 때 등을 차임 증감 청구권 행사 요건으로 정했다.

 

출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하면 전월세 가격이 폭등하나요?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2019.11.04]
출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하면 전월세 가격이 폭등하나요?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2019.11.04]

③전월세금을 규제하는 건 사회주의 나라에서나 가능한 것 아니야?

→서구 대부분 국가에 임대차 안정화 정책 있어

굳이 사회주의 국가를 끌어들이지 않아도 대부분의 서구 선진국에서 임대차 안정화 정책을 펼치고 있다. 박 의원은 개정안 제안 이유에서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미국의 뉴욕시 LA시, 워싱턴 D.C 등의 해외 선진국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임대차 갱신-공정임대료–분쟁조정제도-인상률 상한선’의 체계를 갖춘 임대차 안정화(Lease Stabilization) 정책을 이미 오래 전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나라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해외의 임대차 안정화 정책은 공통적으로 임대차 갱신제도를 통한 장기안정 임대차를 지향하면서, 임대차 갱신 시에는 물가인상이나 임대인의 조세·공과금 부담의 변경이나 경제사정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임대료를 조정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고시하는 표준임대료로 임대료 조정을 하도록 하거나, 임대차 갱신 시 임대료를 조정함에 있어서 그 인상폭이 지나치게 높지 못하도록 인상률 상한선을 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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