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팩트체크] 트럼프도 공유한 ‘확실한 코로나 치료제’?

  • 기자명 송영훈 기자
  • 기사승인 2020.08.03 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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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라리아 치료제인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이 코로나19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주장이 다시 등장했습니다. 또, 최근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두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여러 루머가 퍼지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언론에 보도된 팩트체크 관련 주요 뉴스를 소개해 드립니다.

 

1. 트럼프도 공유한 ‘확실한 코로나 치료제’?

말라리아 치료제인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이 코로나19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을 코로나19 치료제로 승인할 것을 촉구하는 ‘미국 최전선 의사들(America's Frontline Doctors)’의 주장과 동영상이 소셜미디어에서 많이 공유되고 있습니다. JTBC연합뉴스에서 확인했습니다.

JTBC 방송화면 갈무리
JTBC 방송화면 갈무리

해당 영상은 트위터 팔로워만 8400만 명인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공유하면서 급속도로 퍼졌습니다. 국내에도 “미국 의사들이 이런 놀라운 내용을 세상에 알렸다”는 내용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팩트체크 전문 언론사인 폴리티팩트와 팩트체크닷오알지는 이미 ‘거짓’이라고 판명했습니다. 유튜브, 페이스북, 트위터 역시 허위 정보 유통을 금지하는 자체 정책에 따라 이 동영상을 차단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해당 트윗은 현재 볼 수 없습니다.

거짓이라고 판단한 근거는 세계 각국 의료진의 임상 결과에 기반한 보건당국의 판단입니다.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의 치료 효능이나 안전성이 의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물론, 미국의 질병통제예방센터, 식품의약국, 국립보건원이, 한국에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식약처 모두 코로나19 예방이나 치료 효과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식품의약국은 지난 6월 15일, 코로나19 치료 목적으로 허용했던 클로로퀸과 하이드록시클로로퀸에 대한 긴급 사용 승인을 취소했습니다. 오히려 심장 합병증 등 부작용의 위험성을 강조했습니다. 이후 미 국립보건원과 세계보건기구 모두 임상시험을 중단했습니다.

국내에도 코로나 치료에 효과가 없다고 결론이 난 상태입니다. 지난달에는 신종 감염병 중앙 임상위에서도 치료제로 이걸 권고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2. 2분기 미국 경제성장률 한국보다 10배 나쁘다?

미국이 통계집계 이래 73년 만에 가장 저조한 2분기 GDP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연율 기준 -32.9%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두고 소셜미디어 등에서 최근 경제협력기구(OECD)가 발표한 한국의 2분기 경제성장률 –3.3%와 비교해 한국이 미국보다 10배가 높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KBS에서 확인했습니다.

미 상무부가 발표한 경제성장률은 연율 기준입니다. 연율은 복리 이자처럼 한 분기의 성장률이 4번 이어졌을 때 1년간의 성장률을 뜻합니다. 분기 성장률을 4번 곱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2분기 성장률이 10%라면 연율은 40%가 아니라, 2분기처럼 10%씩 4분기 연속 성장했을 때를 가정해 1.1을 4번 곱한 결과인 1.4641 즉 46.41%가 2분기 연율 성장률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계산하면 한국과 미국, 독일의 2분기 경제성장률은 각각 –12.7%, -32.9%, -34.7%입니다. 일부에서 이야기하는 미국이 한국보다 10배 저조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OECD 국가 가운데 미국과 이스라엘만이 연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을 비롯한 나머지 국가들은 직전 분기 대비를 사용합니다. 미국이 연율을 쓰는 이유는, 분기별 성장률이 앞으로도 비슷한 정도로 이어진다면, 다른 해 1년 치의 성장률과 비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국제통화기금은 전기 대비 성장률의 연율로 연간 성장률을 가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합니다. OECD도 단기의 경제 흐름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전기 대비 성장률을 이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미국처럼 연율 발표가 맞으려면 3분기 연속으로 2분기와 비슷한 성장감소가 있어야 하는데, 어려운 가정입니다.

또한, 연율과 전년 동기대비는 다릅니다. 전년 동기대비는 1년 전 같은 분기의 실적과 현재를 비교한 것이고 연율은 이번 성장률이 4번 반복되는 것을 가정해 곱한 것입니다.

 

3. 집주인이 전세대출 연장 막을 수 있다?

최근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여러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에서 확인했습니다.

YTN 방송화면 갈무리
YTN 방송화면 갈무리

우선 집주인이 전세나 월세 계약 연장을 막기 위해 세입자의 전세대출 연장을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은행이 세입자의 대출 연장에 동의하느냐고 집주인한테 물어볼 때 거부 의사를 밝히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은행이 집주인에게 물어보는 건 임대차 계약이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혹시라도 대출 연장에 동의하느냐고 물어봤다면 이는 관행일 뿐, 집주인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지금까지 일부 은행에서 집 주인의 거부 의사를 듣고 세입자에 대한 대출 연장을 보류한 적도 있었지만, 앞으로는 그러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차 계약을 연장할 때 전세를 월세로 돌려도 되는지 여부를 놓고도 논란입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세입자의 동의가 없는 한 월세로 바꿀 수 없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에 따르면 법조문에는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에서 월세 전환은 임차인이 동의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처리 과정을 놓고도 소위원회 패싱, 즉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건너뛰었다는 지적도 나왔지만 국회 사무처는 소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해당 지적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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