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체크] 모기팔찌, 모기기피제가 아닙니다

  • 기자명 선정수 기자
  • 기사승인 2020.08.26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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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곱 살 딸 아이가 어느날 향기나는 백곰 모양의 예쁜 팔찌를 차고 왔다. 어린이집 친구가 줬단다. 딸은 핑크색 예쁜 모양의 팔찌를 마음에 들어했다. 그리고는 "이거 차고 있으면 모기가 안 온대"라고 설명했다.

그 제품은 바로 '모기팔찌'이다. 약국과 온라인 쇼핑몰, 대형마트 등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다. 광고만 보면 정말 모기를 쫓아낼 것 같다. 그러나 정부는 이미 해당 제품이 모기를 쫓는 효과가 없다고 선을 그은지 오래다.

포털사이트 다음의 온라인쇼핑 페이지 [쇼핑하우]의 '모기퇴치제' 섹션에 편집·판매 되고 있는 모기팔찌.
포털사이트 다음의 온라인쇼핑 페이지 [쇼핑하우]의 '모기퇴치제' 섹션에 편집·판매 되고 있는 모기팔찌.

①모기팔찌 모기기피제인가? →사실 아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7년 6월30일 <식약처, 의약외품 모기‧진드기 등 기피제 재평가 결과 발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그동안 논란이 일었던 정향유와 시트로넬라유 함유 제품을 기피제로서 신규 품목 허가를 내주지 않기로 했다는 내용이 골자다.

‘시트로넬라유’가 함유된 제품은 강화된 ‘유효성’에 대한 평가기준(기피율 95% 이상을 최소 2시간 이상 지속)을 충족하지 못했다. ‘정향유’가 함유된 품목은 ‘안전성’을 입증할 수 있는 적합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음에 따라 안전성 자료가 추가로 제출될 때까지 허가된 제품의 추가 제조를 중지하고 신규 품목 허가도 제한했다고 밝혔다.

이후 해당 성분에 대해 기피제로 신규 품목 허가된 제품은 없다. 기피제 중 팔찌 또는 스티커 형태로 승인받은 제품은 없다. 따라서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모기팔찌·스티커는 당국의 승인을 받은 해충기피제가 아니라고 봐도 무방하다.

 

②모기팔찌 해충퇴치제로 팔린다? →사실

오픈마켓 쿠팡은 [모기퇴치용품] 카테고리를 만들어 놓고 모기팔찌 등 기피제로 허가받지 않은 제품들을 편집·판매하고 있다.
오픈마켓 쿠팡은 [모기퇴치용품] 카테고리를 만들어 놓고 모기팔찌 등 기피제로 허가받지 않은 제품들을 편집·판매하고 있다.

뉴스톱 확인 결과 포털사이트 다음의 쇼핑 섹션인 '쇼핑하우'와 오픈 마켓 '쿠팡' 등 다수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기피제로 승인받지 않은 팔찌, 목걸이, 스티커 등의 제형으로 제조된 '공산품' 향기 제품을 판매하고 있었다.

 

③모기팔찌를 해충퇴치제라고 판매하는 쇼핑몰은? →처벌 대상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것은 제조사, 판매사의 재량이자 자유이다. 하지만 기피제로 허가받지 않은 제품을 '모기퇴치'라는 카테고리에 넣어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현재 '모기팔찌' 제조사들은 시트로넬라와 정향유 등의 성분으로 제조된 제품을 공산품인 '방향제'로 승인받고 제조·판매한다. 소비자들이 살생물제인 모기기피제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학제품안전법)은 이런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화학제품안전법 34조 ②항은 "제품승인등을 받은(제25조제4항 전단에 따라 제품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살생물제품 또는 살생물처리제품이 아닌 제품을 제조, 수입, 판매 또는 유통하는 자는 해당 제품이 살생물제품 또는 살생물처리제품임을 표시ㆍ광고하거나 살생물제품 또는 살생물처리제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다.

이 조항을 위반해 단속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이 법에 따르면 판매 또는 유통하는 자도 처벌대상이다. 오픈마켓은 '통신판매중개자'임을 내세워 "상품, 거래정보 및 거래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면책조항을 내건다. 그러나 '쇼핑하우'와 '쿠팡'의 사례에서 보듯 향기팔찌를 모기기피제, 해충퇴치제 등의 카테고리에 편집한 주체는 바로 오픈마켓들이다. 일부 제품들은 해당 오픈마켓이 직접 판매하고 있는 제품이라 법망을 빠져나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오픈마켓 쿠팡이 직접 판매자로 등록된 모기팔찌. 공산품으로 승인받은 방향제이지만 [모기퇴치용품] 카테고리로 분류돼 판매되고 있다.
오픈마켓 쿠팡이 직접 판매자로 등록된 모기팔찌. 공산품으로 승인받은 방향제이지만 [모기퇴치용품] 카테고리로 분류돼 판매되고 있다.

뉴스톱 취재 이후 쿠팡은 "홈페이지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쿠팡은 <출산/유아동> 카테고리의 <모기퇴치용품>을 <선케어/야외활동케어>로 바꿨다. 하지만 아직도 <해충기피용품 → 손목밴드/패치> 카테고리에 방향제들이 편집돼 있다. 소비자들의 혼란을 말끔히 해소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뉴스톱이 취재에 들어간 이후 쿠팡은 방향제가 판매되고 있는 카테고리 명칭을 '모기퇴치용품'에서 '선케어/야외활동케어'로 변경했다. 
그러나 수정 사항 반영 이후에도 '탈취/방향/살충' → '해충기피용품' 카테고리에 방향제 팔찌와 스티커가 편집돼 있어 여전히 소비자들의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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