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해외석탄발전금지법 통과되면 기존사업 중단?

  • 기자명 선정수 기자
  • 기사승인 2020.08.24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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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신문(이하 한경)은 23일 <여, 이번엔 '화력발전 수출 금지'...중기 340곳 '멘붕'> 이라는 기사를 온라인 송고했다. 이 기사는 24일 종이신문 1면에도 게재됐다. 한경은 이 기사를 통해 "이르면 10월부터 국내기업의 석탄발전 수출사업이 전면 중단될 위기"라고 전했다. "다음달 국회에서 한국전력과 금융기관의 해외 석탄발전사업 참여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 통과가 유력시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경은 업계 관계자를 인용해 "법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기존에 계약한 사업의 자금 지원까지 중단된다"며 "해당 국가와의 계약 파기로 막대한 벌금을 물게될 뿐 아니라 국가 이미지도 크게 나빠질 것"이라고 전했다.

한경은 "국내 기업은 석탄발전을 수출할 때 탄소 배출량을 대폭 줄인 '초초임계압' 기술을 적용하고 있다"며 "액화천연가스(LNG) 발전과 비교해도 탄소배출량 차이가 크지 않은 친환경 기술"이라고 주장했다. 뉴스톱은 해당 보도를 팩트체크한다.

2018년 기준 전세계 발전량의 38.5%를 석탄이 차지하고 있다. IEA 홈페이지 캡처.
2018년 기준 전세계 발전량의 38.5%를 석탄이 차지하고 있다. IEA 홈페이지 캡처.

여권은 지난달 28일 해외석탄발전 투자금지법 4법을 발의했다. 한국전력공사법, 한국수출입은행법, 한국산업은행법, 무역보험법 개정안이다. 한국전력과 공적금융이 국외 석탄발전 사업에 투자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① 이르면 10월부터 국내기업 석탄발전 수출사업 전면 중단? →절반의 사실

거대 여당이 출현한 21대 국회의 의석 분포상 해당 법안의 9월 통과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해당 법안들은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따라서 법안이 통과되면 한전은 더 이상 해외석탄발전 사업에 진출할 수 없다. 한전법 개정안은 "공사는 해외사업을 할 때에 온실가스 배출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비용을 고려하여 석탄화력발전소의 건립 및 운영·수명연장에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한다.

수출입은행법, 산업은행법, 무역보험법 개정안은 해외석탄발전 사업에 투자를 금지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여태까지 석탄발전 수출사업은 한국전력 주도로 이뤄져 왔으므로 한전이 신규 해외석탄투자 진출을 중지하면 사실상 모든 국내기업의 석탄발전 수출사업이 중단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②법안 통과시 기존 계약 사업 자금지원 중단? → 사실 아님

한경은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기존 계약 사업에 대한 자금 지원이 중단된다고 보도했다. 이는 계약 파기로 이어지고 막대한 벌금과 국가 이미지 손상으로 이어진다고 전했다. 뉴스톱 확인 결과 이는 사실과 다르다.

네 가지 법안 모두 소급적용에 대한 규정은 없다. 오히려 모두 부칙에 '해외 석탄화력발전 진출(투자) 금지 규정은 법 시행일 이후부터 적용한다'고 명기돼 있다. 

한전법 개정안 부칙은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이사회 의결을 필요로 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고 정했다. 수출입은행법과 산업은행법, 무역보험법 개정안도 모두 부칙에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시행되는 사업부터 적용"이라고 명시했다.

따라서 기존 계약 사업에 대한 자금 지원 중단 운운은 사실과 다르다. 막대한 벌금(손해배상의 잘못으로 추정)과 국가 이미지 손상으로도 이어지지 않는다.

 

③초초임계압은 LNG와 탄소배출량 차이가 크지 않다? →사실 아님

발전원별 이산화탄소 배출계수, IAEA
발전원별 이산화탄소 배출계수, IAEA

 

'초초임계압'은 석탄화력발전의 한 방식이다.  초초임계압발전소는 터빈에 유입되는 증기 압력이 246kg/cm² 이상이고 증기온도가 593℃ 이상인 발전소를 말한다. 이 기술은 증기 압력과 온도가 높을수록 발전 효율이 높아져 연료소비를 줄일 수 있는 최신 기술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석탄발전소의 온실가스 배출계수(발전량당 온실가스 배출량)는 보일러의 효율 별로 아임계압 880gCO2/kWh 이상, 초임계압 800~880gCO2/kWh, 초초임계압 740~800 gCO2/kWh 수 준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제시한 천연가스발전소의 온실가스 배출계수는  362gCO2/kWh이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천연가스발전소의 배출계수를 490gCO2/kWh으로 제시하고 있다. 석탄화력의 최신 기술을 적용해도 LNG발전보다 많게는 두 배 이상 이산화탄소를 뿜어내는 것이다.


OECD 중 해외석탄사업에 자금지원하는 국가는 한국 일본 뿐

해외석탄발전 투자금지 4법을 발의한 의원들은 제안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탈탄소 정책은 세계적인 추세이다. 우리나라도 탈탄소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내에서는 신규 석탄화력발전소의 허가를 금지하며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를 조기 폐쇄함으로써 탈석탄발전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해외석탄발전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여 파리협약 당사국으로서의 의무를 방기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OECD 국가 중 해외석탄사업에 공적 자금을 지원하는 국가는 한국과 일본뿐이다.

국제사회는 '기후악당'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무산시키는 무책임한 행위라고 비판한다. 이런 와중에 공적 금융기관의 해외석탄투자는 기후외교에서 한국의 입지를 약화시키고, 국내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의미와 정당성을 퇴색시키고 있다.

세계적으로 환경비용 증가 및 재생에너지의 단가 하락으로 인해 국제금융시장에서 석탄투자의 ‘좌초자산’ 위험이 대두됨에 따라, 주요국 대다수의 민간 및 공적금융은 공식적으로 석탄투자 중단을 선언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공공기관 및 공적금융은 석탄발전의 재무적 위험을 간과하고 해외 석탄발전에 대한 투자를 지속해 온 바, 공적 금융기관의 재무적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해외석탄발전에 대한 투자를 추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가 요구된다.

아무리 업계의 이익을 대변해왔던 경제지라도 사실을 왜곡하는 것은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 뉴스톱은 한경의 해당 보도를 '사실 아님'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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