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자가격리 셀프 해제, 민경욱의 근거는?

  • 기자명 선정수 기자
  • 기사승인 2020.09.01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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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자가격리를 무단이탈해 지자체로부터 고발당했다. 민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피고발 소식이 담긴 <인천투데이> 기사를 공유했다. 이어 당국의 고발조치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가격리 위반? 음성 판정 받은 사람을 자가격리 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대봐라. 변호사들이 한참을 찾고 내린 결론은 음성 판정을 받은 사람에게 자가격리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은 그 어디에도 없다는 걸세. 두 번이나 자발적인 검사를 받아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은 나를 고발하겠다고? ㅎㅎㅎ, 솔직히 말해라, 부정선거 자꾸 외치니 무섭다고..."

 

뉴스톱은 민 전 의원의 언급을 팩트체크했다.

◈음성 판정 받은 사람은 자가격리 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 사실 아님

인천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연수구 관계자는 “8월 20일 서울 서초구보건소로부터 민 전 의원이 확진자의 접촉자라는 통보를 받았다. 이에 민 전 의원에게 자가격리 대상자임을 알렸다”고 말했다.

이어 “21일 민 전 의원의 자가 격리 담당 공무원이 정해졌고,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라며 “22일 오후 3시 자택에 직접 찾아갔는데 집에 없어 자가격리 이탈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연수구는 8월 26일 민 전 의원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연수경찰서에 고발했다.

질병관리본부가 내놓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 제9-2판]을 살펴보자. 43~44쪽에 실려있는 <확진환자의 접촉자관리> 항목이 민 전 의원에게 적용된다. 접촉자 격리해제 기준은 '접촉자가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발생하지 않으면 확진환자 최종접촉일로부터 만 14일이 되는 날의 정오(12:00)에 격리 해제됨을 안내하고 모니터링 종료'라고 돼있다.

자가격리 중인 '확진환자의 접촉자'를 격리해제 할 때의 기준은 최종접촉일로부터 14일이 되는 날의 정오가 될 때까지 임상증상이 발생했는지 여부이다. 음성 판정을 받았는지는 판단 대상이 아니다.

 

방역 당국의 역학조사 결과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되면 '격리통지서'를 받게 된다. 이 통지서에는 근거 법률 조항이 명시돼 있고 격리자의 준수사항, 이를 어기면 받게 되는 처벌 내용이 담겨있다.

민 전 의원은 질병관리본부장 또는 거주지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 없이 격리장소를 이탈해 적발됐으므로 법 조항에 따른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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