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말 논란 김순례 전 의원, 숙대 총동문회장 될까?

  • 기자명 이나라 기자
  • 기사승인 2020.09.03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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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5.18 망언으로 논란을 빚은 김순례 전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 의원이 숙명여자대학교(이하 숙명여대) 총동문회장에 단독 출마한 것에 반대하는 내용의 연서명에 1600명 이상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막말 논란에 대해 사과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김순례 전 의원을 동문회장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숙명여대 동문회 측은 입장문을 내 “(동문회장 선출은) 회칙에 근거하여 적법한 절차를 밟아 진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김순례 전 의원의 숙명여대 동문회장 단독 출마와 관련한 여러 논란을 <뉴스톱>이 짚어봤다.

 

‘깜깜이 선출-세월호, 5.18 망언으로 숙명의 이름에 먹칠한 김순례 동문의 총동문회장 취임을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연서명
‘깜깜이 선출-세월호, 5.18 망언으로 숙명의 이름에 먹칠한 김순례 동문의 총동문회장 취임을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연서명

8월 29일, 숙명여대 동문 사이에는 <‘깜깜이 선출’-세월호, 5.18 망언으로 숙명의 이름에 먹칠한 김순례 동문의 총동문회장 취임을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연서명이 퍼졌다. 자신을 ‘숙명여자대학교 동문’이라고 소개한 A씨는 “‘시체장사’, ‘거지 근성’ 등 세월호 유가족을 비하하는 표현으로 약사회에서 징계받고, 2019년에는 ‘5.18 유공자’들을 ‘이상한 괴물집단’이라고 표현한 김순례 동문이 총동문회장이 된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족사학 숙명인’임을 자랑스러워하고 싶은 우리에게 김순례 총동문회장 후보는 인정할 수 없는 동문”이라며 “정치적 꿈을 이루지 못한 동문의 사회적 위상을 유지하는데 ‘숙명여대’가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총동문회를 향해 “총동문회장 선출은 민주적이어야 하기에 모든 동문에게 후보와 선출의 과정을 알리고 자격을 검정받아야 한다”며 “자격을 갖추지 못한 김순례 동문의 동문회장 취임을 반대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해당 연서명은 사흘 만에 1000명을 돌파했고, 모두 1758명이 참여했다(9월 3일 오전 10시 기준).

김순례 전 의원은 대한약사회 부회장이었던 2015년, 세월호 유족들이 사망자 전원을 의사자로 지정해줄 것을 요구하자 “시체장사를 한다”며 유족들을 모욕하는 발언을 해 대한약사회로부터 '직무정지 3개월'의 징계를 받은 바 있다. 또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던 지난 해 2월 국회에서 열린 ‘5.18 진상규명 대국민 공청회’에서 “종북좌파가 판치면서 5·18 유공자라는 괴물집단이 만들어져 세금을 축내고 있다”는 발언을 해 논란을 빚었다. 이후 자유한국당은 김순례 전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3개월'의 징계를 내렸고, 4.15 총선 공천에서도 배제했다.

 

숙명여대 총동문회 입장문(출처=숙명여대 총동문회 홈페이지)
숙명여대 총동문회 입장문(출처=숙명여대 총동문회 홈페이지)

논란이 지속되자 총동문회는 입장문을 통해 “동문회장을 추대하고자 노력했으나 추천된 몇몇 후보자들은 개인 사정으로 끝까지 고사했다”며 “총동문회 상임 임원과 단대 동문회장이 연석한 확대 임원회의에서 김순례 동문을 단독으로 추대하자 의결했다”고 밝혔다. 또 “추대된 김순례 회장 후보에 대해 동문회 회칙 제28조에 의거하여 이사회의 동의를 받고, 제26조에 따라 총회에서 승인을 받고자 했지만, 비대면으로 의사소통하다 보니 많은 어려움이 생겼다”며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다음 일정 또한 적법하게 처리할 것으로 약속드린다”고 설명했다.

 

숙명여대 총동문회 회칙(출처=숙명여대 총동문회 홈페이지)
숙명여대 총동문회 회칙(출처=숙명여대 총동문회 홈페이지)

입장문에 명시된 바와 같이, 숙명여대 총동문회 회칙에 따르면 제26조 1항에는 “총회는 임원선출. 회칙 개정 및 예산, 결산과 그 밖에 상임이사회에서 부의 된 사항을 의결한다”, 2항에는 “총회의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성립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28조에서는 “회장은 상임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상임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며 ‘본 회의 기본 운영방침 및 중요 사업계획’ 등 7가지 사항을 명시했다. 이어 제29조는 “상임이사회는 재적 상임이사 ⅓ 이상의 출석과 상임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견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즉, 상임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동문회장 의결이 가능하고, 이후 총회의 승인만 있으면 동문과 재학생들의 의견과 상관없이 총동문회장이 선출될 수 있다는 뜻이다.

 

숙명여대 총동문회 회칙(출처=숙명여대 총동문회 홈페이지)
숙명여대 총동문회 회칙(출처=숙명여대 총동문회 홈페이지)

연서명을 작성한 A씨는 뉴스톱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김순례 전 의원이 총동문회장에 당선된다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이냐는 질문에 "현재 의결권이 있는 회원의 자격이 아니기 때문에 회칙 상 유감스럽지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렇다 하더라도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동문회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어 "(논란 이후) 이사회에서 김순례 동문의 총동문회장 선출과 관련해 이사회 내에서 다시 찬반을 묻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이에 따라 이사회를 설득하는 방향으로 행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톱>은 논란에 대한 총동문회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한편, 김순례 전 의원의 총동문회장 단독 출마와 관련해 재학생들의 비판 역시 이어지고 있다. 숙명여대 법학과에 재학 중인 B씨는 “5.18 유족뿐 아니라 각종 약자에게 심각한 혐오발언을 남발해 온 김 의원이 총동문회장에 단독 출마한다니, 투표권만 있다면 저지하고 싶다”고 말했다. 한국어문학부에 재학 중인 C씨는 “숙명을 대표하는 얼굴 중 한 명이 ‘막말 정치인’으로 유명세를 치른 사람이라는 게 부끄럽다”는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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