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추석 이동제한 법적 근거 미흡?

  • 기자명 선정수 기자
  • 기사승인 2020.09.07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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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당국이 추석 연휴 귀성 자제를 권고했다. 코로나19 지역사회 전파 위험이 크게 낮아지지 않은 상태에서 민족 대이동이 일어날 경우 걷잡을 수 없는 전파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강제력이 있는 이동제한 명령은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게 이유다. 뉴스톱이 해당 내용을 팩트체크했다.

중수본 "(전국적)이동제한 명령 법적근거 미흡하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현재로서는 강제적인 이동제한과 관련된 검토를 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윤 반장은 "이동제한은 매우 강한 조치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한다"며 "신중하게 생각하고, 그 단계로 가지 않도록 추석연휴까지 상황을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동제한과 관련해 법적인 근거 자체가 아직은 미흡하다"고 덧붙였다.

 

 

 

윤 반장은 7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동제한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 법적 근거가 각 지자체에서 교통이동을 모든 지자체에서 교통이동을 제한해버리면 전국적 이동제한이 자연스럽게 되는 부분은 있는데요.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일괄적으로 모든 지역에서 확진자 수 차이도 있고 이렇게 한데 시도간 경계를 벗어나는 행위에 대해서 법적으로 이동제한 하기에는 무리수가 따른다는 판단을 했습니다."라고 밝혔다.

 

감염병예방법 49조 "보건복지부 장관이 교통차단 명령할 수 있음"

그러면 정말 전국적 이동제한은 현행 법으로 불가능한 것인지 살펴보자.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49조는 감염병의 예방조치에 관한 조항이다. ①항은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①항 1호는 "관할 지역에 대한 교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차단하는 것", 2호는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이다.

이 조항에 의거 복지부장관이 전국적인 교통 차단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전국을 관할하는 중앙부처이기 때문에 장관이 전국적인 교통 차단 조치를 내리면 전국적인 이동제한이 실시되는 것이다.

윤 반장은 전국의 모든 지자체가 교통 차단 명령을 내려야 전국적으로 이동제한 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법조문과는 다르다. 

 

추석 모임 아예 금지해 달라는 청원도 등장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하는 마음은 정부와 민간 모두 마찬가지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전국민 이동 벌초 및 추석명절모임을 금지해주세요>라는 청원이 진행중이다. 8월18일 시작된 이 청원은 7일 현재 3만2000여명이 참여중이다.

청원인은 "온국민이 일상생활을, 아이들이 학교도 외출도 자유롭지 않은 이상황에 명절은 정말 사치입니다. 기본 생활권부터 보장받고 싶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어쨌든 더이상 걷잡을 수 없이 퍼지기 전에 당장 벌초와 명절부터 올해만이라도 없애든지 지역이동 제한이라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덧붙였다.

이 청원 외에도 명절 기간 이동 자제 권고와 관련된 기사 댓글에는 강력한 이동금지 정책을 펼쳐달라는 댓글이 눈에 띄었다.

 

정부는 왜 '금지'가 아닌 '권고'를 하는가

강제력 있는 이동제한 조치가 따르지 않는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번 추석에 고향을 방문할 것이다. 방역당국도 이를 잘 알고 있다. 하지만 강제력있는 교통차단 조치를 발동할 경우 필연적으로 혼란이 뒤따라 온다. 

고향 방문을 강행하겠다고 하는 시민들을 공권력으로 통제할 경우 반드시 정부에 대한 원성이 발생한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국민적 피로감이 극단적으로 커진 상황에서 귀성길마저도 강제력을 동원해 막는 것은 큰 정치적 부담이 따른다. 실행 과정에서도 단순 귀성객은 통제하고 불요불급한 이동은 허가해야 하는데 이를 구분해 내는데 막대한 행정 비용이 발생한다.

때문에 정부는 강제력 발동 보다는 실질적으로 이동량을 줄일 수 있는 '자제 권고'를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추석 대이동 이전에 감염 확산을 늦춰 신규 확진자 발생을 최대한 줄이면 추석 연휴 동안 교통량이 늘어도 코로나19 확산을 통제 가능한 범위에 묶을 수 있다는 계산인 셈이다. 

정부의 의도가 먹혀들지는 오로지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에 달려있다. 추석 이동이 일어나기 전까지 남은 기간은 20일 정도다. 거리두기 2.5단계를 잘 지켜 감염 위험을 낮추고 추석 귀성길을 자제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추석 연휴 이후의 감염 대폭발을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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