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출입명부 보고 연락한 사람, 처벌가능?

  • 기자명 배현정 기자
  • 기사승인 2020.09.10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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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오늘의유머사이트에 수기 출입명부로 인해 피해를 당한 사람이 을 작성했다. 이 사건 외에도 수기출입명부로 인해 개인정보유출 사례가 계속 적발되고 있다.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지 네티즌들이 의문을 표했다. 과연 코로나19 수기출입명부에 적힌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하면 법적인 처벌이 가능할까? <뉴스톱>이 처벌 가능 여부와 적용 가능한 법 조항을 알아봤다.

 

수기출입명부로 개인정보 유출될 위험성에 상시 노출

코로나 19 방역을 위해 출입자 명부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출입명부는 수기로 작성하거나 네이버, 카카오 등 전자출입명부로 입력할 수 있다. 정부에서는 전자출입명부 사업을 610일부터 추진했다. 전자출입명부는 수집된 정보를 4주 후에 자동 파기하기 때문에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가능성이 작다.

문제는 수기출입명부다. 여전히 많은 사업소에서 수기출입명부를 사용한다. 수기출입명부 특성상, 개인정보가 노출될 위험성이 크다. 한 장에 최소 30명의 개인정보가 적혀 있어, 작성 중에 수시로 개인정보가 노출된다.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본부장은 96일 중대본회의에서 수기출입명부를 관리하는 데 있어 개인정보 노출 우려 등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라며 수기출입명부를 사용할 경우 개인정보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강조했다.

 

코로나 19 명부작성 피해자, 제보글 올라와

'오늘의 유머' 사이트에 코로나19 명부작성 피해자입니다글이 9일 게시됐다. 피해자는 모 프렌차이즈 카페를 방문했고, 코로나19 수기출입명부를 작성했다고 한다. A 씨에게 문자를 받은건 카페를 떠난, 40여 분 뒤였다. 피해자가 게시글에 밝힌 문자 메세지 내용은 이러하다.

 

A: 저 혹시 OOO인가요

피해자: 누구세요??

A: 어제 외로워서 한번 연락해봤어영

피해자: 누구신데 저를 아시죠?

A: 모르죵

피해자: 번호도 알고 이름도 알잖아요

A: 코로나 명부보구요. 죄송합니다. 소주나 한잔 사드릴라 했어요.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요? 이것두 인연인데요. 혹시 심심하시면 잠깐 볼래영? 부담노.

 

A 씨는 코로나 19 명부로 피해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알았다고 말했다. 이후 피해자에게 만남을 제의하고, 개인정보까지 물어봤다.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오히려 A 씨는 피해자를 질책하며, 계속 문자를 보냈다. ‘신고를 해서 불편하게 만드는지 이해가 안간다’, ‘대한민국 남자가 문자질 몇 번 했다고 상황을 이렇게 만드나요?’ 등의 내용이다. 이 사건 외에도 수기출입명부에서 정보를 취득해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수기출입명부를 보고 낯선 사람이 문자를 보냈다는 사람의 휴대전화 캡처.
수기출입명부를 보고 낯선 사람이 문자를 보냈다는 사람의 휴대전화 캡처.

 

무단 연락한 사람 처벌가능? →개인정보 유출한 개인정보처리자만 처벌 대상

타인이 수기출입명부에 적힌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했을 때, 처벌받을 수 있는지 <뉴스톱>이 변호사와 법률 전문가에게 자문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수기출입명부를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하면 그 대상자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카페 주인과 지점장 등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니라면 해당 법을 적용할 수 없다. 처벌 가능한 법 조항은 <개인정보보호법> 71조 제2이다. ‘수집한 용도 외의 이용으로, 관리소홀에 따른 책임을 묻는 것이다. 만약 직원이 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했다면, 사업소 사장이 제75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과태료 처분으로, 행정 처분을 받는다. 법무법인 <충정> 안찬식 변호사는 문자를 보낸 대상에 따라 처벌 여부가 결정된다라며 방역을 위해 작성하는 명부의 취지에 맞지 않게 개인정보를 이용하면 개인정보 불법 취득으로 간주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라고 전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743에 의한 처벌도 고려해볼 수 있다. 공포심, 불안감 유발 여부와 반복 정도에 따라 처벌 여부가 판단된다. 이 사례 같은 경우는 혹시 심심하시면 잠깐 볼래영?’, ‘소주나 한잔 사드릴라 했어요등의 발언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했는가를 판단해, 처벌 여부를 결정한다.

전문가들은 이 사례에 대해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접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킨다고 볼 수 있는 여부에 따라 <성폭력처벌법> 13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다. <뉴스톱>과의 통화에서 한 법률 전문가는 이 사례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킨 행위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고민된다라며 경찰서에서조차 음란한 사진 정도가 아니면 범죄로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음란행위로 인정받기 쉽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전했다.

이 사례는 <경범죄처벌법> 341조으로도 처벌할 수 있다. 피해자가 연락에 대한 거부의사를 명확히 했음에도 A씨가 수차례 연락을 했기 때문이다. 지속성, 반복의 정도에 따라 위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긴 하다. 안찬식 변호사는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현했음에도 연락이 올 때는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라며 다만, 연락 반복 횟수와 지속기간 등으로 사안의 경중을 따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여성 인권 전문가는 남성이 여성에게 성적 대상화된 형태의 언행을 했다면, 성추행에 해당할 수 있다라며 공포감까지 조성했다면 스토킹 행위로 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

 

정보관리에 대한 관리자의 책임 의식 중요하다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관리자의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 관리자는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유출되지 않도록 보관해야 할 법적 책임을 지니기 때문이다. 또한, 관리자의 관리 소홀로 인해 타인에게 정보가 노출되면 지속적인 정보 노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다만, 아직까지 정부에서 개인정보유출에 대해 뾰족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상황이다. 수기출입명부를 방치하거나 폐기하지 않는 경우에 정부에서 대응할 수 있는 지침이 없다. 개인정보보호가 관리자와 개인의 양심에 맡겨진 상황인 것이다.


정리하겠습니다. 코로나 19 수기출입명부로 인해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명부 관리자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업장과 관계없는 개인이 정보를 유출하거나 악용하는 경우에는 사건에 따라 처벌 여부가 달라집니다. 이 기사에 제시된 사례처럼, 각 사건의 상황에 따라 적용가능한 처벌법이 다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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