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공무원 월급 지역화폐로 지급하자는 안철수

  • 기자명 이나라 기자
  • 기사승인 2020.09.16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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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 논의가 활발하게 이어지는 가운데,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화제다. 지난 14일, 안철수 대표는 페이스북에 올린 <9/14(월) 제43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전문>에서 “정부의 무차별적인 2만 원 통신비 지원계획이 결국 강행될 것 같다”며 “허술하고 속이 뻔히 보이는 이런 추경안에 대해서는 찬성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재난이 있는 곳에 지원을, 피해가 있는 곳에 보상을’이라는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 받는 공직자들도 위기극복을 위해 솔선수범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발 더 나아가 안철수 대표는 ‘공무원 월급 지역 화폐 지급’ 방안을 꺼내 들었다.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공직자의 보수를 지역 화폐나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급해, 세금을 낸 국민께 보답하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해달라는 취지다. 과연 공무원 월급의 일부를 지역 화폐로 지급하자는 안철수 대표의 주장은 실현 가능한 것일까. <뉴스톱>이 팩트체크 했다.


 

안철수 페이스북 갈무리
안철수 페이스북 갈무리

 

안철수 대표는 14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올해 말까지 3개월 만이라도 공무원 월급의 10%를 지역 화폐나 온누리 상품권 등으로 지급하는 것을 검토해주시기 바란다”고 정부에 제안했다. 이어 “올해 공무원 인건비 총액은 40조 원에 가깝다”며 “그 4분의 1인 3개월 치의 10%라면 1조 원 가까이 되는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요약하자면, 공무원 월급 일부를 지역 화폐로 지급해 코로나19로 극심한 피해를 본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자는 것이다. 안철수 대표는 “물론 임금은 현금 지급이 원칙이지만, 근로기준법 43조에서는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게 되어 있다”고 덧붙이며 자신의 주장에 대한 근거를 제시했다.

안철수 대표의 주장대로 공무원들의 월급을 지역 화폐로 일부 지급하는 방안은 가능할까. 실제로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는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갈무리
국가법령정보센터 갈무리

 

그렇다면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뉴스톱>과의 통화에서 “월급에서 일부를 공제하고 보험료로 원천징수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경우, 단체협약에서 임금의 일부를 특정 비용으로 공제하기로 한 경우 등을 예외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규정을 새로 만들지 않는 이상 통화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공무원은 임금에 있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무원은 일반 근로자와는 별개로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보수를 받는데, 공무원보수규정 제4장 보수지급 제19조(보수지급의 방법)에 따르면 “(공무원의) 보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 또는 요구불예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요구불예금’은 예금주의 요구가 있을 때 언제든지 지급할 수 있는 예금이다. 즉, 현금이 아닌 방법을 통한 공무원 보수 지급은 불가능하다.

국가법정보센터 갈무리
국가법정보센터 갈무리

 

그런데 지난 1월, 경상북도 청송군은 청송군수를 포함한 공무원들에게 월급 일부를 지역 화폐인 ‘청송사랑화폐’로 지급한 바 있다. 사실 확인을 위해 청송군 관계자에게 문의한 결과, “당시에는 공무원들로부터 원천징수 동의를 받으면 지역 화폐로 보수 지급이 가능하다고 해석해 시행했지만, 이후 법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을 받고 중단했다”는 답변을 받았다. 공무원들에게 지역화폐를 통한 보수 지급은 법률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다.


정리하자면, 안철수 대표가 주장한 ‘공무원 월급 지역 화폐 지급’ 방안은 사실상 시행이 불가능하다. 공무원은 보수 지급은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으로 예외를 인정한 ‘근로기준법’의 적용 대상도 아닐뿐더러, ‘공무원보수규정’ 역시 현금과 요구불예금을 제외한 다른 방식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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