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개천절 차량 시위 참여시 운전면허 취소 가능?

  • 기자명 선정수 기자
  • 기사승인 2020.09.25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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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단체들의 개천절 차량 시위 강행 방침에 경찰청이 초강경 대응책을 내놨다. 집회 금지를 통고하고 당일 도심지로 진출하지 못하도록 3중의 검문·차단선을 설치한다. 시위 참여 운전자는 현행범 체포, 벌금 부과 등 처벌하는 것은 물론이고 운전면허를 정지·취소할 것이라고 한다.

불법 시위에 참가하니 처벌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운전면허까지 정지·취소한단다. 이게 가능할까? 뉴스톱이 팩트체크했다.

①'드라이브 스루' 집회도 신고대상? - 사실

보수 단체들이 진행하겠다고 예고한 '드라이브 스루' 집회에 대한 논란이 많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보수 진영에선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여권은 대체로 반대 목소리가 높지만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감염 우려가 없다면(중략)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차량을 끌고 와 경적을 울리고 깜빡이를 켜고 불빛을 반짝이는 방식의 '차량 시위'도 신고 대상일까? 그렇다. 2007년 대법원 판례를 보면 2대의 차량이 신고하지 않은 집회를 한 것을 명백한 집시법 위반으로 판단한 2심의 판단을 인용했다.

이 판례를 근거로 경찰은 차량 집회를 신고대상으로 보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새한국) 등이 22일 신고한 차량 행진에 대해 방역당국의 집회금지 기준, 교통 정체 및 사고 우려, 대규모 집회 확산 가능성 등을 감안해 금지 통고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이들 단체는 개천절 오후 1∼5시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광화문광장을 거쳐 서초경찰서까지 차량 행진을 하겠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 규모는 차량 200대다. 이에 경찰 측은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과 도로교통법 등을 적용해 모두 금지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②차량 시위 참가자 운전면허 취소·정지 가능? - 사실

경찰은 “불법 차량시위 운전자는 현행범 체포, 벌금 부과 등 처벌하는 것은 물론이고 운전면허를 정지·취소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가 가능할까? 법적 근거를 찾아봤다.

운전면허에 대한 법규는 도로교통법이다. 도로교통법 93조는 운전면허 취소·정지 사유 20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이 중 불법 차량시위 참가자에 대한 규제 근거가 되는 것은 [11.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범죄의 도구나 장소로 이용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죄를 범한 경우]이다. 형법 중 '교통방해죄'를 저질렀을 때가 해당된다.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써 교통방해죄를 위반한 경우에 면허 취소·정지 처분이 가능하다.

금지 통고를 받은 불법 차량 시위에 참여해 교통 흐름을 저해하면 집시법 위반과 함께 교통방해죄위반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크다. 교통방해죄로 처벌받게 되면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뉴스톱의 팩트체크 결과 '드라이브 스루' 집회에 참가할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이 가능하다. 

경찰은 "불법 집회 강행 시 신속하게 해산 절차를 진행하고, 해산 명령에 불응하는 참가자는 현장 검거하겠다”며 “경찰 조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폭력 행위는 현행범 체포를 원칙으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역당국은 집회 자체의 감염 전파 위험보다 집회를 준비하는 과정과 집회 이후의 모임이 많아질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경찰이 신고된 '차량 시위'에 금지 통고를 내리고 '미신고 차량 시위'도 불법 집회로 규정한만큼 집회가 강행된다면 대규모 검거 및 처벌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이와는 별개로 일반 국민들의 우려도 커지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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