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팩트체크] 북한 사과문, 1인 시위 금지, 공수처법 개정안

  • 기자명 송영훈 기자
  • 기사승인 2020.10.05 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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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사과문 발송은 이례적”, “개천절 집회 1인 시위 금지”, “여당의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법원 반대?” 지난 주 논란이 된 주장들입니다. 한 주 동안 언론에 보도된 팩트체크 관련 주요 뉴스를 소개해 드립니다.

 

JTBC 방송화면 갈무리
JTBC 방송화면 갈무리

1. 북한의 사과문 발송 이례적 맞나?

해수부 공무원 피살사건과 관련해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이 사과문을 내놓자 정부와 여당이 ‘이례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직접적으로 사과를 표시한데 대해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신속하게 답변하고, 이례적으로 미안하다는 표현을 두 번씩 사용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아주경제에서 팩트체크했습니다.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북측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 이름으로 김 위원장의 사과를 담은 통지문을 보내왔습니다. 정부에 따르면, 북한의 최고지도자가 우리 정부에 직접적으로 사과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1972년 당시 김일성 주석은 북한을 찾은 이후락 중앙정보부장과의 면담에서 4년 전인 1968년 발생한 1·21 청와대 무장공비 침투사건을 놓고 “대단히 미안한 사건”이라며 사과했습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같은 사건을 두고 2002년 5월에 방북한 박근혜 당시 한국미래연합 대표와의 면담 과정에서 “극단주의자들이 일을 잘못 저질렀다. 미안한 마음”이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김일성·김정일 집권 당시에도 최고지도자가 사과한 적이 있지만, 이 같은 발언은 면담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이번에 보낸 통지문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북한은 남북 갈등 상황에서 사과 대신 유감을 표명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1976년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이 발생하자 북한 인민군 최고사령관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언급했으며, 2002년 제2차 연평해전을 놓고는 김령성 남북장관급회담 북측 단장이 정세현 통일부 장관에 “서해상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무력충돌”이라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발언했습니다.

2008년 금강산에서 발생한 관광객 박왕자 씨 피격 사건 당시에는 사건 다음날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 대변인 명의로 담화를 내고 “유감스럽게 생각하지만, 사고의 책임은 전적으로 남측에 있다”고 했습니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 같은 입장을 두고 실리적‧현실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남북관계가 악화돼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을 피하고 싶다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대북제재 및 코로나19 등으로 위축된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더 이상의 물리적‧심리적인 고립은 원치 않는다는 판단입니다.

 

2. ‘1인 시위’ 금지 가능할까?

경찰이 내린 ‘개천절 서울 도심 집회 금지 처분’에 대해, 법원이 ‘금지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집회를 계획했던 8·15 비대위가 “그 대신 1인 시위를 하겠다”고 하자 경찰은 ‘1인 시위’도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1인 시위 금지가 가능한지 JTBC에서 확인했습니다.

집시법상의 ‘집회 및 시위’는 ‘많은 사람’이 뭉쳐, ‘다수의 위력이나 기세를 보이는 행위’를 말합니다. ‘1인 시위’는 말 그대로 혼자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집회나 시위’가 아닙니다. 집시법에 해당하지 않고, 당연히 사전 신고나 금지통고 같은 절차도 없습니다.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따른 행위입니다.

하지만 이번 경우처럼, 금지통고로 집회를 할 수 없을 때 ‘1인 시위’가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하는 사람은 ‘1인 시위’라고 주장해도, 경우에 따라 이게 ‘집시법상 집회시위’라 판단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 판례가 있습니다. 노동자 1명이 피켓을 들고 섰고, 다른 동료들은 피켓이나 구호 없이 30분 이상 그 곁에 서있었던 상황인데 1심은 ‘1인 시위’라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이 뒤집었습니다. “주위에 선 사람들이 특별한 행위를 안 했다 하더라도, 다수의 위력, 기세를 보였으니 미신고 집회”라고 판단했습니다.

혼자 서 있어도 문제가 된 경우도 있습니다. 최대 30미터가량 떨어져 피켓을 들었던 노동자들이 “각자 1인 시위한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1, 2, 3심 모두 “공동 목적을 가진 집단적 의사표현”라고 보고, “미신고 집회”로 판단했습니다. 참가자들이 미리 만나 계획을 논의했고, 모두 한 단체가 만든 피켓을 들었다는 게 중요한 근거였습니다.

이번과 같은 경찰의 1인 시위 사전 봉쇄는 논쟁적입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1인 시위도 아예 원천적으로 막을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광복절 때, 법원이 허용한 ‘100명 참가 집회’가 대규모 불법 집회로 번졌던 것처럼 경찰은 개천절 ‘1인 시위’가 대규모 집회로 변질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1인 시위’를 예측만으로 막는 게 가능하냐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3. 여당의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법원 반대의견?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 대법원이 일부 내용에 대해 반대의견을 내 논란이 됐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통해 “(공수처가) 검찰 수사관을 인원 제한 없이 파견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조직이 비대해질 수 있으므로 제한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공수처법 10조 2항은 파견 받은 검찰 수사관을 공수처 수사관 정원에 포함하도록 하는데, 개정안이 이 규정을 삭제하는 동시에 수사관 정원을 40명에서 최대 70명으로 늘리려 하자 대법원이 제동을 걸고 나선 것입니다. 수사관 정원을 두 배 가까이 늘리는 것도 모자라 검찰 수사관을 무제한으로 파견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놓은 법안 내용에 대해 분명히 반대한 것입니다. 연합뉴스에서 확인했습니다.

김용민 의원의 공수처법 개정안은 크게 9가지 개정 사항을 포함하는데, 대법원이 이 중에서 명확히 반대 의견을 낸 것은 한 건입니다. 그리고 3건에 대해서는 ‘보충 의견’을, 나머지 5건에 대해서는 ‘입법정책적 사항이므로 국회가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파악됩니다.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서’에 따르면, 대법원이 반대의견을 낸 사항은 파견 검찰 수사관을 공수처 수사관 정원에 포함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대법원은 “개정안과 같이 수사관 인원을 늘리면서 검찰수사관을 인원 제한 없이 파견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은 조직이 비대해질 수 있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제한돼야 하는 것이 적절하므로 개정안에 대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공수처 인원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보장 등을 고려해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

보충의견 3가지는 공수처장의 수사협조 요청 권한과 공무원 및 감사원 등의 고발의무 개정사항에 대한 것입니다. 반대했다기보다는 보완할 점을 제안한 것에 가깝습니다.

대법원은 공수처장의 수사협조 요청에 대검과 경찰청이 반드시 응하도록 한 개정사항에 대해 “공수처가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게 하려는 입법취지에 공감한다”고 전제하고, 다만 “공수처가 대검이나 경찰청의 상위기관은 아니므로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등의 예외사유를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추가의견을 냈습니다.

공무원이 고위공직자범죄를 알게 된 경우 반드시 고발하도록 한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입법취지에 공감한다”면서 “형사소송법이 이미 공무원의 고발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별도 규정을 둘 필요가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를 인지한 감사원·국가인권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에 수사의뢰 및 고발의무를 부여한 것에 대해서도 “어떠한 경우에 공수처에 수사의뢰나 고발을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며 개정안을 일부 손질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개정안의 최대 쟁점 사안인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구성 및 의결 요건 수정’에 대해선 이렇다 할 의견을 내지 않았습니다. 공수처장 임명에 관한 야당의 ‘비토권’을 사실상 무력화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는 개정사항이었지만 대법원은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문제”라며 사법부의 개입이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밖에 ‘공수처 대상범죄 확대’와 ‘공수처 직무범위 확대’, ‘공수처 검사 자격요건 완화’, ‘공수처장의 재정신청 특례 삭제’ 등의 개정사항에 대해서도 “입법부의 소관사항”이자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며 특별한 의견을 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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