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매경의 해외석탄발전 투자금지법 몽니

  • 기자명 선정수 기자
  • 기사승인 2020.10.13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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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매경이다. 금융공기업이 해외 석탄발전에 투자하지 못하도록 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존 해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한국전력이 거액을 토해내야 한다고 매일경제가 <與 화력발전소 수출 태클에..한전, 輸銀에 2천억 토해낼판>이란 기사를 냈다. 뉴스톱이 팩트체크했다.

◈ 한국전력이 2000억원을 토해낸다? -사실과 다름

매일경제는 12일 <[단독] 與 화력발전소 수출 태클에…한전, 輸銀에 2천억 토해낼판>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지난 7월28일 대표 발의한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매경은 "한국전력공사가 국책은행에서 대출받은 수천억 원을 일시에 상환해야 하는 곤란에 직면했다. 여당이 기후변화에 악영향을 주는 석탄발전 투자를 막는 새로운 법을 추진하면서다"라고 보도했다.

매경 보도에 따르면 한전은 베트남 응이손2 화력발전소를 건립하기 위해 수출입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 응이손2 화력발전소는 2013년 발전소 설립이 결정됐고 2018년 착공해 2022년 7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이 사업을 근거로 한전은 수출입은행에서 6252억원을 대출받을 수 있었다고 한다. 

매경은 "한전은 새 법이 적용되면 응이손2 화력발전소 건립 사업과 관련해 대출금 추가 인출이 금지되는 것은 물론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이어 한전 관계자를 인용해 "새 법이 적용되면 응이손2 화력발전소 건립 사업은 관련 대출금 추가 인출 금지와 기존 대출금 일시 상환 의무 발생 등 심각한 피해가 예상된다"고 전했다. 

그러나 국회에 제출된 해당 법률 개정안을 살펴보면 매경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쉽게 알 수 있다. 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법률안은 수출입은행의 자금 공급 분야에서 '해외석탄발전 투자 및 사업은 제외한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부칙 2조(자금 공급 금지에 관한 적용례)에 "제18조 제1항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자금을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명시했다. 이미 진행 중인 사업은 적용 대상이 아님을 밝힌 것이다.

우원식 의원실도 뉴스톱과 통화에서 "부칙 조항에 기존 진행 중인 사업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넣었다"며 "소급 적용 운운은 합리적인 해석이 아니다"라고 확인했다.

 

◈재탕 기사 내면서도 팩트 놓친 매경... 의도는?

뉴스톱은 8월24일 <[팩트체크] 해외석탄발전금지법 통과되면 기존사업 중단?> 보도를 통해 이미 같은 내용을 검증한 바 있다. 당시엔 한국경제신문이 <여, 이번엔 '화력발전 수출 금지'...중기 340곳 '멘붕'>이라는 제목으로 유사한 내용을 보도했다. 한경도 당시 법률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존 진행 중인 사업의 자금 지원이 중단된다고 오보를 내보냈다.

소급입법은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소급입법은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면 허용되지 않는다. 이미 기존 법령에 따라 계약이 이뤄져 진행이 되고 있는 계약을 새로운 법이 시행된다고 해서 파기하거나 무효화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에도 부칙을 통해 소급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경제지들은 사실관계를 왜곡해 보도하고 있다. [단독]기사 욕심에 눈이 멀어서 확인을 게을리 한 것인지, 아니면 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려고 과욕을 부린 것인지는 확실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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