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팩트체크] 북한 열병식 중계는 북한에 퍼주기?

  • 기자명 송영훈 기자
  • 기사승인 2020.10.19 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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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화재 이재민에 세금 지원하는 것은 특혜”, “북한 열병식 중계는 이적행위”, “독감 백신 제품마다 효과 다르다”, “유명 유튜버가 한국에서 돈 벌고 세금은 안 냈다”. 지난 주 논란이 된 주장들입니다. 한 주 동안 언론에 보도된 팩트체크 관련 주요 뉴스를 소개해 드립니다.
JTBC 방송화면 갈무리
JTBC 방송화면 갈무리

1. 울산화재 이재민에 세금지원은 특혜?

최근 울산 주상복합건물 화재 피해 주민들이 울산시로부터 숙식비 지원을 받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온라인에서 특별대우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KBS에서 확인했습니다.

울산시가 피해자들에게 숙식비를 제공하기로 한 건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입니다. 지원되는 액수도 다른 사례와 다르지 않습니다. 세금 지원이 가능한 건 주상복합 화재 피해자들이 재해구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재민’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재해구호법은 태풍, 홍수 같은 자연재난은 물론 화재, 폭발, 교통사고 등 사회재난으로 인해 주거시설이 손실되거나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부상 또는 사망한 사람을 이재민으로 규정해 각종 지원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각 지자체는 ‘사회재난 구호 및 피해지원 조례’를 통해 구체적인 지원 범위 등을 규정하는데 피해 규모가 크고 대상자가 많아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될 정도가 되면 지원 대상이 됩니다. 이번 울산 주상복합 화재의 경우 132세대 437명의 이재민이 발생해 대책본부가 구성됐습니다.

피해 규모가 워낙 커 대통령이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면 중앙정부의 다양한 지원도 받게 됩니다. 화재원인이 명확히 밝혀지면 숙식비 지원 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울산시에 따르면 이재민 437명 중 임시 거주시설을 택한 이재민은 339명입니다. 숙박비는 1박에 최대 6만 원까지 지원되는데 가족 구성원 수와 숙박시설의 수용인원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운용됩니다. 식비는 1식 최대 8천 원까지 지원됩니다. 지원액 규모는 재해구호기금 수행지침 규정을 따른 것입니다. 초과하는 비용은 각자가 부담해야 하고 지원금은 영수증 실비 정산을 통해 처리합니다. 지난 3월 웅촌면 산불과 태풍 마이삭·하이선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 지원했습니다.

시는 일단 이들을 단기구호가 필요한 경우로 보고 재해를 입은 날로부터 최초 7일간 지원해주기로 했습니다. 이는 재해구호법 시행령 2조에 따른 조치입니다. 피해 정도와 생활 정도 등을 고려해 최장 6개월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울산시가 이재민과 연결해 제공한 호텔은 고급 호텔이 아닌 원룸 구조의 3성급 비즈니스 호텔인데 코로나19 때문입니다. 체육관 등지에서 생활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 확산을 고려한 것입니다.

 

2. 북한 열병식 중계는 이적행위?

최근 북한의 열병식을 국내에서 중계한 것을 두고 야당 일부에서 ‘이적행위’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JTBC에서 확인했습니다.

JTBC 방송화면 갈무리
JTBC 방송화면 갈무리

지난 10일 북한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 장면이 한 보도채널에서 35분 동안 방송됐습니다. 이 중에서 김 위원장 연설이 28분이었습니다.

하지만 5년 전에 똑같은 70주년 열병식은 일부 종합편성채널에서 150분가량 했습니다. 당시 중계가 좀 과했다는 취지의 기록이 미디어오늘 보도에 남아 있습니다.

2015년 이후 총 다섯 번의 열병식이 있었는데, 북한 조선중앙TV가 행사를 생중계하거나 행사가 끝난 뒤에 녹화 중계로 내보낸 것을 국내의 보도채널과 종합편성채널이 실시간으로 짧게 혹은 길게 그대로 받아서 보도했습니다.

김정일 시대에 노동신문 등 지면으로만 나오던 북한 신년사도 김정은 시대 들어서 방송 육성으로 공개돼 왔습니다. 이 역시 조선중앙TV가 내보내는 즉시 국내 방송사들이 실시간으로 보도했습니다.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그랬습니다.

이번 중계방송 때문에 북한에 상당 금액의 돈까지 지불된다. 돈 퍼주고 북한 체제 허위홍보한 이적행위다라는 주장도 나왔는데 사실이 아닙니다.

2006년 이후에 국내 방송사들은 북한 조선중앙TV에 영상 저작권료를 내고 있습니다. 2008년 이후에는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이라는 국내 민간단체가 맡고 있는데, 특정행사 영상을 쓸 때마다 내는 건별 지불이 아니라 연 단위로 계약을 한 거라서 열병식 중계를 하건 하지 않건 지급액은 똑같습니다.

 

3. 독감 백신 제품마다 효과 다를까?

독감 백신을 맞을 때 외국 제약사나 유명 국내 제약사 제품을 선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효과가 다른지 SBS에서 확인했습니다.

SBS방송화면 갈무리
SBS방송화면 갈무리

국내에는 10개 회사에 12개 독감 백신 제품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모두 동일한 원료를 쓰는데 1개 회사를 빼고는 제조 공법도 같습니다. 또, 허가 기준도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백신 제조사에 따라 효과 차이는 없다고 강조합니다. 유료 접종의 경우 비싼 게 더 좋은 것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효과 차이는 없습니다.

제품에 따라 통증이 심하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접종자 15~20%에게 생기는 비교적 흔한 증상이라는 게 질병청의 설명입니다. 전문가들도 부작용은 개인차가 커서 제품 탓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다만 나이나 체질에 따라 피해야 하는 제품은 있습니다. 36개월 미만은 한국 백신의 1개 제품과 일양약품과 동아 에스티 제품은 피해야 합니다. 36개월 이상 임상시험으로 허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계란 알레르기가 있다면 유정란 방식이 아닌 세포 배양 방식 제품을 맞아야 하기 때문에 병원에 미리 얘기하는 게 좋습니다.

 

4. 유명 유튜버가 한국에서 돈 벌고 세금은 안 냈다?

한국 관련 영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유명 외국인 유튜버가 한국에 세금은 내지 않는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YTN에서 따져봤습니다.

YTN 방송화면 갈무리
YTN 방송화면 갈무리

한국 음식과 문화를 소개하는 ‘영국남자’ 유튜브는 구독자 400만 명, 최다 조회 수 천9백만 건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지난 14일 일부 언론에서 ‘한국서 유튜브로 떼돈 벌고 한국엔 세금 0원?’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냈습니다. 영국남자 유튜버가 영국 정부에 세금 수억 원을 내면서도 정작 구독자가 대다수인 한국에는 한 푼도 내지 않는다는 지적입니다.

하지만 ‘영국남자’가 한국에 세금을 전혀 내지 않는 건 아닙니다. 방송 출연이나 광고 촬영 등 국내 활동으로 번 돈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내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납세의 의무는 국내 거주자에게 있고, 비거주자일 경우엔 국내 원천소득이 있을 때만 해당됩니다. 영국에 법인을 둔 ‘영국남자’가 유튜브로 올린 소득만 보면 국내 소득으로 잡히지 않기 때문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게 사실입니다.

유튜버는 자신의 수입을 직접 신고해서 세금을 부과받기 때문에 탈세 우려가 존재합니다. 지난해 ‘1인 미디어 창작자’ 업종으로 수입액을 신고한 유튜버는 330명인데, 지난 5월 기준 구독자 10만 명 이상 한국인 유튜버는 신고자의 10배가 넘는 4천3백 명에 이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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