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검사에게 검찰복(服)이 따로 있다?

  • 기자명 선정수 기자
  • 기사승인 2020.11.10 11:1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양항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9일 페이스북에 "원전 수사 본질은 윤석열 검찰의 정치 개입"이라며 "분노를 넘어 두려움마저 느낀다. 선출된 권력이 검찰에 유린되는 모습을 보며 섬뜩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적었다.

양 최고위원은 "인사가 마음에 안 들고, 국가 정책에 동의하지 못하겠다면 검찰 복을 벗고 정치적 발언권을 얻으시라"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판했다.

출처: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출처: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양 의원의 글을 보면서 한 가지 의문이 생겼다. '검찰 복'이라니? 경찰복, 군복은 들어봤는데 검찰복은 처음 들어봤다. 정치적 논란은 잠시 접어두고 간단한 것부터 알아보자. 뉴스톱은 과연 윤석열 총장이 벗을 '검찰복'이 존재하는지 팩트체크했다.

 

①검찰복이 존재한다? 사실 아님

경찰과 군인의 제복처럼 검사들은 제복을 입고 근무하지 않는다. 일상 업무나 피의자 조사 등 사무실에서 이뤄지는 일이나 외부 일정을 소화할 때는 평상복(주로 정장)을 입는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검찰 수뇌부가 미디어에 노출된 장면을 봐도 항상 정장 차림이다. 검찰 내부에서 검사들이 참여하는 주요 공식 일정에서도 검사들은 정장을 입을 뿐이다.

2020년 1월 검사전출입 신고식 (출처: 대검찰청 홈페이지)
2020년 1월 검사전출입 신고식 (출처: 대검찰청 홈페이지)

 

②법정에서 입는 옷이 따로 있다 - 법복(法服)

눈썰미 좋고 기억력 좋은 분들은 여기서 '어 그게 아닌데' 할 수도 있겠다. 분명히 검사들이 입는 다른 옷이 있었는데... 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것은 바로 법복이다.

법무부령인 '검사의 법복에 관한 규칙'을 살펴보자. 2조에서 "검사는 법정에서 법복을 입는다"라고 규정한다. 검사에게는 법복 1벌을 국가에서 대여해 준다. 대여기간은 검사가 직무를 수행하는 기간이다. 검사가 대여기간 중 전직·휴직·퇴직하거나 사망했을 때 법복을 반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jtbc드라마 '검사내전' 포스터(출처: jtbc  홈페이지)
jtbc드라마 '검사내전' 포스터(출처: jtbc 홈페이지)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지난 8월 신임검사 임관식에 참석해 기념사진을 찍은 모습. 검사들은 법복을 입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지난 8월 신임검사 임관식에 참석해 기념사진을 찍은 모습. 검사들은 법복을 입고 있다.

 

따라서 윤석열 검찰총장도 법복을 가지고 있다. 양향자 의원이 윤 총장에게 "검찰 복을 벗어라"고 한 발언은 "법복을 벗어라"라고 해야 100% 정확한 표현이 되겠다. 

 


검사의 법복 착용은 대한제국 시절부터 유래한다. 일제 강점기를 거쳐 1966년까지는 법복과 함께 모자를 착용했던 점이 눈에 띈다. 이후 1999년까지는 간편하고 자연스러운 미국식 법복을 참고로 종전의 법복 및 법모를 간소화한 복장을 착용하게 되고, 2003년부터 현행 법복을 착용하게 됐다.

 

출처: 대검찰청 홈페이지
법복의 변천 (출처: 대검찰청 홈페이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련기사
오늘의 이슈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