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팩트체크]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강화', 사실은?

  • 기자명 송영훈 기자
  • 기사승인 2020.11.23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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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는 일본의 국가주권사항이라 문제가 없을까요? 출소를 앞둔 조두순은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에 따라 취업제한이 가능할까요? 지난 한 주 동안 언론에 보도된 팩트체크 관련 주요 뉴스를 소개해 드립니다.
JTBC 방송화면 갈무리
JTBC 방송화면 갈무리

1.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일본 주권사항이라 문제없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한 일본 정부의 결정 시점이 다가오는 가운데, 주한일본대사관이 “주권국가인 일본이 오염수 방류에 대한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입장을 확인하면서, 방류하더라도 국제 규범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연합뉴스에서 확인했습니다.

전통적으로 국가는 자국 영토(영해 포함) 안에서 주권을 행사함에 있어 어떤 제약도 받지 않는다는 ‘절대적 영토주권설’에 입각해 과거 오랜 기간 환경 문제도 주권적 재량사항으로 인식되어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일국의 국경을 넘어 타국 환경에 피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는 ‘제한적 영토주권론’이 20세기 들어 대두됐습니다.

1941년 미국 대 캐나다 트레일제련소 중재사건에서 중재재판소는 “모든 국가는 자국 관할권 내에서의 활동이 국경을 넘어 타국의 환경에 피해를 야기하지 않아야 할 환경피해방지 의무(no harm principle)가 있으며, 그것을 위해 각국은 영역 사용을 관리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함으로써 ‘제한적 영토주권론’을 확인했습니다.

또 1972년 스톡홀름 선언과 1992년 리우 선언은 ‘자국의 관할이나 통제하에 있는 행동이 타국의 환경이나, 국가관할권의 한계를 넘는 영역에 손상을 야기하지 않도록 보장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엔 해양법협약은 자국의 주권적 권리를 행사하는 지역 밖으로 환경오염이 확산하지 않도록 환경오염을 방지·감소·통제할 의무를 구체화했고, 국제사법재판소(ICJ)는 2010년 우루과이와 아르헨티나 국경하천인 우루과이강 펄프공장 사건 판결에서 타국이나 국가 관할권 밖의 환경에 대한 국가의 피해방지 의무는 국제환경법의 중요한 원칙으로서 ‘관습 국제법’임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국제법적 원칙과 ‘관습법’은 존재하지만, 방사성 오염수의 해상 방류를 특정해서 금지하는 구체적인 국제 규칙이 정비돼 있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또 국제법정 등에서 제시할 수 있는 과학적 피해 입증이 필요한데, 광대한 바다의 정화 효과를 고려할 때 단기간에 피해를 증명하기 쉽지 않다는 점도 한국 입장에서 넘어야 할 벽입니다.

 

2. 조두순 출소 후 취업제한 가능할까?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의 출소가 한 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조두순이 정부가 지원하는 직업 훈련을 신청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조두순의 취업을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에서 확인했습니다.

조두순은 2008년 범행을 저질렀는데, 당시 해당 법률은 취업제한 기간을 ‘형 확정 후 10년’으로 한정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2008년) 42조 1항을 보면 “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자는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동안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두순은 2009년 9월 징역 12년형이 확정됐는데 판결 전 구속 기간도 형기에 포함되기 때문에 조두순은 다음 달 13일 만기 출소합니다. 결국 조두순이 교도소에서 복역하는 동안 ‘취업제한 10년’ 기간이 이미 지났기 때문에 해당 법으로는 취업 제한을 할 수 없습니다.

2016년 헌법재판소는 성범죄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취업제한 기간 10년을 부과하는 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해 과도하다며 위헌 결정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도 여러 번 개정이 이뤄졌습니다. 2009년까지는 형 집행일로부터 취업제한 기간을 따졌다가, 2010년부터 2018년 7월까지는 형량에 따라 제한 기간이 5년, 3년, 1년으로 차등적용 되었습니다.

2018년 1월에도 법 개정이 이뤄졌습니다. 당시의 부칙을 보면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성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해당 법에 따르면 조두순은 형 확정일로부터 취업제한 10년과 5년 가운데 자신에게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던 상황입니다.

조두순은 해당 기간에 계속 복역 중이어서 결과적으로는 취업제한 기간의 적용이 사실상 무의미했습니다.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기간 산정과 집행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이후 해당 법은 다시 바뀌어 법원이 취업제한 기간을 최대 10년까지 형 집행 이후 선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형량에 따른 차등 제한 등을 둘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조두순의 출소를 계기로 성범죄자 취업제한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앞서 헌재가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에 위헌을 결정한 사례에 대해 윤석진 강남대 교수는 2018년 논문에서 독일의 ‘직업금지명령’ 제도를 소개하며, “성범죄 피해자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함에도 가해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라는 관점에서만 위헌의 법리를 구성하고 있다”면서 헌재의 결정을 비판했습니다.

 

3. 경찰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강화’ 글은 사실일까?

최근 소셜미디어와 온라인 게시판 등에서 “녹색불이 켜진 횡단보도를 끼고 우회전하는 차는 경찰 단속에 걸린다”는 내용의 글이 많이 공유됐습니다. JTBC에서 확인했습니다.

우선, 경찰청은 “특별히 단속 강화 방침을 내린 것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대구지방경찰청이 지난 8월부터 우회전 시 보행자 보호 의무를 홍보해왔는데, 이게 오해를 일으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녹색불일 때 우회전하는 차들에 대한 단속은 언론 보도와 온라인상 정보들도 조금씩 내용이 달랐습니다. 중요한 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우회전 직전에 만난 횡단보도, 차량 신호등이 적색불이면 차는 일단 이 신호에 맞춰 멈춰야 합니다. 이때 횡단보도에 녹색불이 켜지고 보행자가 있는 경우에는, 차는 정지선을 넘어가면 안 됩니다. 보행자가 다 건너가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는 경우에는, 보행자 신호가 녹색이더라도 차가 통과할 수 있습니다. 우회전시 만나는 횡단보도 두 곳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단, 보행자가 없는지 계속 확인하면서 서행으로 통과해야 합니다. 우회전 도중에 직진 차선에서 오는 차와 부딪히거나, 보행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를 낼 경우, 운전자에게 신호를 안 지키고 보행자 보호를 안 한 책임이 생깁니다. 12대 중과실입니다.

현재 우회전 규정은 교통 흐름 때문에 예외적으로 허용해준 겁니다. 그 조건은 ‘보행자나 다른 차 진행을 방해하면 안 된다’는 ‘주의 의무’입니다. 이 의무를 못 지키고 사고를 내면 경찰, 법원 모두 단속 때보다 더 엄격하게 법 적용을 합니다.

단속의 핵심 목적은 보행자 보호이기 때문에, 우회전을 하던 운전자가 뒤늦게 보행자를 발견해 횡단보도 안에서 차를 멈춘 경우, 또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 가까이 휙 지나가는 경우는 단속 대상입니다. 범칙금 6만 원,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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