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전기밥솥으로 4번 밥하면 전자파 위험?

  • 기자명 선정수 기자
  • 기사승인 2020.12.30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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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8일 전기밥솥이 거의 모든 매체에 등장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생활제품·환경 전자파 측정결과'를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했는데, "취사 중인 전기밥솥에서 인체보호기준의 25%인 전자파가 방출된다"고 언급했기 때문이다. 해당 기사를 접한 시민들은 "밥 지을 때 옆에서 반찬 만들고 있으면 안 되는 건가?"라는 반응을 보이며 불안감을 나타냈다. 뉴스톱이 팩트체크했다.

출처: 구글 IH 전기밥솥 검색 결과
출처: 구글 IH 전기밥솥 검색 결과

 

◈결론: 전기밥솥, 즉각적 건강 위해를 일으키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과기정통부 고시로 전자파인체보호기준을 정해놓고 있다. 국립전파연구원 유충현 주무관은 "이 기준은 전자파가 인체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는 기준점보다 50배 낮게 설정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기준치보다 낮은 측정치를 나타낸다면 사실상 인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일반 소비자들이 가정에서 사용해도 아무런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없는 수준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출처: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
출처: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

 

◈인체보호기준 25% 의미?

기준치의 4분의 1이라면 네 번 밥을 지으면 기준치의 100%에 도달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될까? 그것도 아니란다. 전자파는 독성물질, 방사선처럼 인체에 누적되지 않는다. 때문에 전자파 측정기준도 최대값만을 채택한다.

IH(Induction Heating, 유도가열) 방식의 전기밥솥은 60 Hz의 극저주파와 가열에 필요한 30 kHz 대역의 전자파가 발생한다. 전기밥솥은 인체에 밀착하여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30 cm 떨어진 곳에서 전파 강도를 측정한다. 100kHz 이하 대역의 측정값은 시간평균이 아닌 최대값을 채택한다. 

엄청난 강도의 전자파에 노출되면 저주파의 경우 근육경련, 고주파의 경우 체온상승 등의 신체 위해가 발생할 수 있다.

 

◈위험하지 않다면서 왜 강조하나?

유 주무관은 "전자파의 인체 유해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논란이 진행 중이다"라고 밝혔다. 전자파 노출이 인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지만 그렇다고 명백히 안전하다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는 뜻이다.

때문에 혹시 나중에 밝혀질지도 모를 위험성에 대비해 최대한 전자파 노출을 피하는 것이 좋다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이다. 이런 인식에서 전자파인체보호기준을 마련해 놓은 것이기도 하다.

 

◈전자파 노출 줄이기

전자파 노출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전원 끄기'와 '거리 두기'이다. 사용하지 않는 가전제품은 전원 플러그를 뽑아놓아야 전자파 발생이 차단된다.

사용 중인 가전 제품에선 최대한 멀리 떨어지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다. 유 주무관은 "전자파의 강도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며 "발생원으로부터 30cm 떨어지면 전자파의 강도는 1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다"고 강조한다.

같은 이치로 헤어드라이기를 사용할 때는 열풍이 나오는 노즐 부분을 빼지 않고 사용하면 머리로부터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에 전자파 영향을 덜 받게 된다.


뉴스톱 검증결과 가전제품을 일상적으로 사용할 때 발생하는 전자파는 즉각적인 신체 위해를 일으킬 수 없는 미미한 수준이다. 전자파의 인체 유해성은 아직까지 뚜렷한 결론이 나지 않은 논쟁 거리이다. 정부는 전자파인체보호기준을 엄격하게 세워놓고 있다. 혹시 모를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최대한 전자파 노출을 줄이자는 취지이다.

전자파 노출이 꺼려지는 소비자들은 쓰지 않는 가전제품의 전원을 끄고, 사용 중인 가전제품에선 최대한 멀리 떨어지는 방법으로 전자파 노출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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