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팩트체크] 검찰총장 탄핵, 동부구치소 코로나 전수검사

  • 기자명 뉴스톱
  • 기사승인 2021.01.04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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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일각에서 주장하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 탄핵은 가능할까요? 법무부가 예산이 없어 동부구치소 코로나19 전수검사를 제때에 못했다는 주장은 사실일까요? 지난 한 주 동안 언론에 보도된 팩트체크 관련 주요 뉴스를 소개해 드립니다.

 

JTBC 방송화면 갈무리
JTBC 방송화면 갈무리

1. 윤석열 검찰총장 탄핵 가능할까?

서울행정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의 효력을 정지시키자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윤 총장을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능한 주장인지 아주경제에서 확인했습니다.

탄핵은 대통령·국무총리 기타의 행정부 고급공무원이나 법관과 같은 신분보장이 돼있는 공무원의 위법행위에 대해 국회의 소추·심판에 의해 또는 국회의 소추에 의한 다른 국가기관의 심판에 의해 이를 처벌하거나 파면하는 제도입니다. 검찰총장 역시 탄핵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회가 탄핵을 소추하면 헌법재판소가 심판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탄핵 소추안 발의에는 국회 재적 의원 1/3 이상이 필요하며, 의결 시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탄핵 소추 의결이 된 공무원은 탄핵 심판 결정이 나올 때까지 공직상 권한 행사가 정지됩니다. 탄핵 심판은 헌재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 6명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 인용 결정이 내려지며, 해당 공직자는 즉시 파면됩니다.

지금까지 탄핵 소추가 탄핵 심판까지 간 경우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과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단 두 건 뿐입니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역대 검찰총장으로는 김도언(1994년), 김태정(1998, 1999년), 박순용(1999년), 신승남(2001년) 등이 있었으나, 전부 의결되지는 못했습니다.

현재 민주당은 과반이 넘는 174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윤 총장에 대한 탄핵 소추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민주당 내 지도부를 중심으로 윤 총장 탄핵에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역풍을 고려해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지금까지의 사례를 보면, 탄핵 소추가 심판으로 이어졌을 때는 단순히 법을 위반한 것을 넘어 그 직무를 파면해야 할 만큼의 위법한 행위가 인정돼야 합니다.

야당인 국민의힘과 정의당에서도 윤 총장의 탄핵은 적절치 못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민주당에서는 쉽사리 탄핵을 밀어붙이지 못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2. 법무부 예산 없어 구치소 코로나 전수검사 못했다?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와 관련해, 직원과 수용자들에 대한 전수 진단 검사를 조기에 실시하지 않은 배경을 놓고 서울시와 법무부가 서로 다른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에서 확인했습니다.

법무부는 수용자 중 첫 확진자가 발생한지 나흘 뒤인 18일에야 1차 전수검사를 했습니다. 이에 대한 비판이 일자, 29일 보도설명자료에서 “14일 수용자 1명이 확진돼 서울동부구치소는 역학 조사 시 수용자 전수검사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제기하였으나, 서울시와 송파구에서는 ‘수용자 전수검사는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여 향후 추이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 자체 예산으로 전수검사를 추진하기는 곤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시 예산으로 전수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어렵게 된 상황에서 법무부 또는 동부구치소 자체 예산만으로 전수검사를 하는 것은 곤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서울시 관계자는 “집단발생인 경우에는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되므로 당연히 국비로 검사할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제6조 3항은 “국민은 의료기관에서 이 법에 따른 감염병에 대한 진단 및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부구치소 수용자들은 국민으로서 진단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해당 비용 부담에 대한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달 1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작성한 ‘코로나19 검역대응 지침(제9-2판)’에 따르면 ‘조사대상 유증상자’의 개념에는 ‘코로나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어 진단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가 포함돼 있습니다. 정부 대응지침에 따른 ‘조사대상 유증상자’의 코로나 진단 검사 비용은 개인이 부담하지 않고,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가 부담해야 합니다.

지침대로라면 동부구치소에서 직원 확진자가 두자릿수로 늘어난 시점에서는 전수 검사를 국비로 실시할 법적 근거가 있었던 셈입니다. 결국 “집단발생인 경우에는 검사 대상자들이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되므로 국비로 검사할 수 있다”는 서울시의 지적은 타당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비용을 분담할 지자체의 ‘관할’ 문제와 법무부 자체 예산 부족으로 전수검사를 하기 어려웠다는 법무부의 주장은 일리가 있을까요?

동부구치소에서 직원 확진자가 두자릿수로 늘어난 이달 11일 시점에는 지자체의 무료 검사 정책과 관계없이 수용자와 직원들에 대한 전수 검사를 국비로 실시할 법적 근거가 있었던 상황입니다. 지자체의 지원에 기대느라 중요한 시점을 놓쳤다는 지적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법무부가 자체 예산으로 전수검사를 할 수 없었다면 신속하게 중대본에 지원 요청을 했어야 했다는 지적입니다.

 

3. 마트 노동자 위한 상자 구멍 손잡이는 탁상행정?

마트에서 하루 종일 물건을 나르는 노동자들을 위해, 정부가 ‘착한 손잡이’라는 이름을 붙여 손잡이로 쓸 구멍이 있는 상자를 늘리겠다고 방침을 내놨습니다. 그러자 일부에서 구멍으로 벌레나 이물질이 들어가는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JTBC에서 확인했습니다.

마트 노동자가 나르는 상자의 평균 무게는 11.4kg, 무거운 건 30kg까지도 나갑니다. 하루 동안 3백45차례 옮긴다는 조사도 있습니다.

별다른 손잡이 없이 상자를 들게 되면 손 어깨, 허리에 부담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구멍 손잡이를 뚫는 것만으로 허리 부담을 10% 정도 덜 수 있고, 자세도 바르게 하면 최대 40% 정도 신체 부담 줄어듭니다.

이 가운데 먹거리가 담긴 상자의 경우 벌레가 들어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고용노동부 지침에는 ‘벌레 같은 위생상 우려가 있으면 손잡이 뚫지 마라. 대신 보조 도구 쓰거나 더 가볍게 포장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마트에서는 신선도 유지가 필요한 제품의 경우 이미 구멍이 뚫린 상자로 유통이 이뤄지고 있지만, 일반 택배의 경우 그렇지 못합니다. 우체국 택배는 지난달부터 대형상자에만 구멍 손잡이를 도입했습니다.

미국은 지난 2007년 노동자의 건강을 위해 상자에 구멍 손잡이를 만들라고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외국에는 이미 표준으로 자리 잡혀있습니다.

구멍 손잡이 문제는 비용이 든다는 이유로 노동자의 건강을 희생시켜 온 대표적 사례입니다. 현행법상 5kg 넘는 물건을 들 때는 손잡이를 쓰게 하라는 게 사업자 의무지만,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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