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팩트체크] 영아 학대 사망 양부모 살인죄 적용 가능할까?

  • 기자명 뉴스톱
  • 기사승인 2021.01.11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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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월 아기를 학대해 숨지게 한 양부모에게 살인죄 적용이 가능할까요? 나경원 전 의원과 박영선 장관의 종편 예능프로그램 출연은 불법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을까요? 지난 한 주 동안 언론에 보도된 팩트체크 관련 주요 뉴스를 소개해 드립니다.

 

1. ‘정인이 학대 사망’ 양부모 살인죄 적용 가능할까?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16개월 아기 ‘정인이’를 추모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양부모를 ‘살인죄’로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동참인원이 23만 명을 넘었습니다. 살인죄 적용이 가능한지 채널A연합뉴스에서 확인했습니다.

채널A 방송화면 갈무리
채널A 방송화면 갈무리

현재 수사기관에서는 양모에게는 아동학대치사, 양부에게는 아동유기 및 방임 혐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살인과 아동학대치사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 선고가 가능하다는 점이 같고, 살인죄는 사형 선고까지도 가능합니다.

법정형만 놓고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대법원 양형기준을 보면 살인죄는 기본 양형이 징역 10년~16년, 아동학대치사죄는 기본 4년~7년 형을 선고하도록 권고해 차이가 있습니다.

살인죄 입증을 위해선 범행의 증거, 방법, 고의성이 입증돼야 하는데, 16개월 아기의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다는 ‘미필적 고의’를 입증해야 합니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물론 앞서 의사회와 시민단체에서도 ‘살인죄를 적용해달라’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13일부터 재판이 시작되는데 현행법상 공소장 변경은 가능합니다. 검사가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 신청 후 재판부 허가가 나면 살인죄로 죄목 변경이 가능합니다.

검찰은 지난달, 전문의에게 사망 원인과 관련된 재감정을 의뢰했고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감정 결과는 물론 기존 수사에서 수집된 증거를 토대로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 나경원·박영선 예능프로그램 출연 위법?

나경원 전 의원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나란히 케이블 종편TV 예능프로그램에 출연해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YTN에서 확인했습니다.

YTN 방송화면 갈무리
YTN 방송화면 갈무리

나경원 전 의원의 모습이 지난 5일 방송을 탄 데 이어, 12일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같은 TV 예능 프로그램에 나올 예정입니다. 하지만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3개월 앞두고 유력 후보로 꼽히는 여야 정치인들의 잇단 방송 출연이어서 시선이 곱지만은 않습니다.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후보자의 방송 출연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만 보면, 선거 93일 전에 방송이 나간 나경원 전 의원의 방송분은 문제가 없지만, 86일 전인 박영선 장관의 출연이 걸립니다.

그러나 재보선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선거일 60일 전부터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꾸려지기 때문에 두 사례 모두 법에 저촉되진 않는다는 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설명입니다.

또, 지방선거는 선거일 2주 전부터 공식 선거 운동 기간입니다. 이번 재보궐선거의 경우, 3월 25일 이전에 선거 운동을 하면 불법이 되는 것입니다. ‘후보가 되려고 하는 자’를 포괄하는 조항이기 때문에 박 장관과 나 전 의원도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관건은 두 사람이 출연한 방송에 사전선거운동이라고 할 만한 내용이 포함됐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의 당선이나 낙선을 도모할 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돼야 합니다.

과거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지방 선거를 앞두고 공중파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사전선거운동 논란을 빚었지만, 사법처리 되지는 않았습니다.

 

3. 재활 위주 트레이닝센터는 헬스장이 아니다?

새해 첫날 관장이 극단적 선택을 한 대구 한 트레이닝센터에 대해 정부가 헬스장이 아닌 특수 체육시설이라고 밝혔습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해당 시설은 일반적인 헬스장이 아닌 장애인 재활을 목적으로 하는 특수 체육시설”이라며 “집합금지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연합뉴스에서 확인했습니다.

우선 해당 시설이 재활 운동 위주로 운영하는 것은 맞습니다. 이 센터가 운영하는 블로그는 ‘재활전문 운동센터’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 운동기구를 갖추고 척추측만증 등 자세를 교정하는 운동을 주로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관할 구청에 영업 신고를 체력단련장으로 해 헬스장인 것도 맞습니다. 구청 관계자는 “해당 시설은 체육시설업종으로 신고된 체력단련장으로 흔히 말하는 ‘헬스장’이 맞다”고 밝혔습니다.

집합금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틀린 말입니다. 현재 대구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모든 헬스장이 집합금지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지난달 24일부터 방역 강화 조치에 따라 오후 9시까지로 영업시간에 제한을 받을 뿐입니다.

앞으로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돼 대구시가 헬스장에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면 해당 트레이닝센터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4. 실업급여 받으며 배달 알바 가능할까?

코로나19로 배달앱 시장이 크게 성장하며 ‘단기 계약 근로자’를 지칭하는 ‘긱 워커’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배달 아르바이트인 배민과 쿠팡 라이더 모두 만 19세 이상 성인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어 다양한 이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배달원으로 일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일었습니다. 아이뉴스24에서 확인했습니다.

우선 배민과 쿠팡은 각 배달원의 실업급여 수급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고용노동부에 직접 문의해야 한다고 안내하는 등 명확한 답을 내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핵심은 ‘플랫폼 노동=취업’ 공식이 성립하는지 여부입니다. 플랫폼 노동자는 개인 사업자 신분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어서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이 때문에 플랫폼 노동을 취업으로 간주해야 할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고용노동부는 배민·쿠팡에서 배달하고 일정 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으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구직급여 전체를 못 받는 게 아니라 일한 날에 해당하는 구직급여만 제공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뉩니다. 흔히 말하는 실업급여는 실업 상태에서 구직 활동을 하거나 직업 훈련을 받는 대가로 지급되는 구직급여를 뜻합니다.

구직급여는 하루 단위로 제공됩니다. 수급자가 4주 간격으로 재취업 활동을 신고하고 실업 인정을 받으면, 고용노동부는 6만6천~6만120원의 1일 구직급여에 실업인정일 수를 곱해 월 최대 198만원을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고용보험법 제47조에 따르면 수급자는 취업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그러면 고용노동부는 취업한 날을 실업인정일에서 제외하고 나머지에 해당하는 구직급여를 제공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에 따르면 ▲한 달간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 또는 한 주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취직하는 경우 ▲3개월 이상 일하는 경우 ▲한 달 미만의 일용근로자로 취직하는 경우 ▲아르바이트 등으로 1일 구직급여 이상의 소득을 얻은 경우 ▲가업에 종사하거나 다른 사업에 참여해 상시 취직이 곤란한 경우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 ▲그 밖에 사회 통념상 취업을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취업으로 인정합니다.

사실상 배민·쿠팡 배달뿐 아니라 일일 아르바이트까지 모두 신고해야 하는 셈입니다. 이를 어기면 부정수급으로 간주해 해당 실업인정 기간 또는 남은 기간의 구직급여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지급받은 구직급여를 반환해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근무 기간이나 급여 수준에 따라 배민·쿠팡에서 일한 날에도 구직급여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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