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팩트체크] 미 하버드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논문 논란

  • 기자명 뉴스톱
  • 기사승인 2021.02.08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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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로 규정한 미국 하버드대 논문이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경기도의 2차 재난기본소득 재원을 둘러싼 논란도 관심을 모았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언론에 보도된 팩트체크 관련 주요 뉴스를 소개해 드립니다.

 

JTBC 방송화면 갈무리
JTBC 방송화면 갈무리

1. 미 하버드대 교수 “‘위안부’ 매춘부 규정” 논문 파장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prostitute)’로 규정한 미국 하버드대 마크 램지어 교수의 논문이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JTBC연합뉴스에서 확인했습니다.

핵심 주장은 위안부는 강제로 끌려간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계약을 맺고 따라간 매춘부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논문에서 새롭게 드러나거나 확인된 내용은 없었습니다.

논문의 주장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여성들을 속여서 강제로 끌고 간 건 조선의 민간 모집업자들이지 일본군이나 정부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1940년 일본군이 위안부 피해자들을 데려갈 때 내준 일종의 통행 증명서가 있습니다. 위안부는 부대에 위안을 하기 위해 꼭 필요하니 바다를 건널 때 어려움이 없도록 하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일본군의 강제 동원을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이것 외에도 강제 동원 증명할 수 있는 증거나 증언이 많지만 이 논문은 참고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주장은 ‘위안부 여성들의 동의하에 일한 만큼 돈을 줬고, 충분한 돈을 벌면 그만둘 수도 있었다’는 정상적인 계약 주장입니다.

하지만 논문에서 언급된 계약 역시 실제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다양한 증거가 있습니다. 국제인권단체 앰네스티는 여러 나라 위안부 피해자에 대해 감금, 성폭행, 비인간적 학대 사례를 수집해 이건 모두 성노예로 취급했다는 증거라고 규정했습니다. 심지어 일본 재판부도 이런 증언을 사실로 인정했습니다. 일본 1심 법원이 “위안부제는 나치의 만행에 준하는 중대한 인권침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산케이신문은 위안부는 성노예라는 점을 부정하는 논문이 나왔다고 제목을 달았습니다. 그러나 논문 어디에도 위안부에 대한 인권 유린 행위를 반박하거나 논증한 부분은 없었습니다.

아베 정부 이후 일본은 위안부 강제 동원을 명확히 인정하지 않고 있고, 특히 국제사회에서 정립된 성노예란 표현에 유독 민감합니다. 일본 인사들이 2007년 미국 워싱턴 포스트에 위안부는 성노예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광고까지 실었지만, 국제사회의 평가를 바꾸진 못했습니다.

 

2.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재원 논란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보편지급에 활용한 재원을 둘러싸고 ‘빚이냐 아니냐’는 논란과 더불어 ‘재정 악화로 세금이 늘어난다’는 등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지난해 1차에 이어 두 차례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소요되는 총 2조7677억 원의 재원을 지역개발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 등을 활용했기 때문입니다. 파이낸셜뉴스에서 확인했습니다.

경기도는 지난해 1차 재난기본소득에 1조3642억 원을, 2차 재난기본소득에 1조4035억 원 등 두 차례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총 2조7677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재원은 지역개발채권 매출로 조성된 지역개발기금 1조5255억 원(55%)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 등 여유 재원 1조2422억 원(45%)으로 구성됐습니다. 기본소득 재원으로 지역개발기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사용했기 때문에 채무는 증가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지역개발채권은 주민복리증진과 지방공기업 및 지역개발사업 지원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채권이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각종 회계나 기금의 여유자금을 모아둔 것으로, 결국 “내가 모아둔 돈을 내가 빌려 사용한 것”이라는 점에서 경기도의 채무부담은 증가하지 않습니는다.

‘경기도민의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는 주장도 허구입니다. 이미 보유중인 기금의 여유재원만을 활용했기 때문에, 도민 세금 추가부담과는 무관합니다. 특히 지방정부는 증세권한이 없기 때문에 추가로 세금을 걷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도가 활용한 기금을 다시 채워 넣는 것이 문제인데, 도는 규정상 채무는 아니지만 안정적 회계관리를 위해 각종 예산을 절약해 충당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예산낭비성 보도블럭공사 등을 하지 않으면서 아끼는 재원을 재난기본소득 지급으로 활용한 기금에 다시 채워 넣을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여유기금을 사용했기 때문에 경기도 재정여력이 악화된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이 역시 사실과 다릅니다.

경기도의 예산대비 채무비율은 6.63%(2019년 결산기준, 행정안전부 발표)로, 전국 평균 12.41%의 절반 수준이며,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경남(5.15%)이어 두 번째로 낮습니다. 또 같은 기간 경기도민 1인당 채무액은 16만4312원으로, 경남(14만7347원)에 이어 두 번째로 적습니다.

 

3. 담뱃값 올리면 흡연율 떨어질까?

최근 담뱃값 인상을 두고 정부가 혼선을 보인 것을 계기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의 절반 수준인 국내 담뱃값과 20%에 육박하는 국내 흡연율의 상관관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우리나라는 담뱃값이 너무 싸 정부가 사실상 흡연을 조장하고 있다”는 반응과 “담뱃값과 흡연율의 상관관계가 확인되지도 않았는데 증세 목적으로 담뱃값을 올리려는 것 아니냐”는 반응이 공존합니다. 연합뉴스에서 확인했습니다.

담뱃값은 국가별로 생산·판매되는 제품이 다양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가 어려워 전 세계 판매 1위 담배 브랜드인 ‘말보로’ 가격을 기준으로 국가별 담뱃값을 비교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글로벌 물가비교 사이트인 넘베오(numbeo)에 따르면 OECD 37개국 평균 말보로 가격은 8.37달러입니다. 우리나라는 4.03달러로 OECD 37개국 중 4번째로 저렴합니다.

가장 비싼 국가는 호주로 26.73달러, 뉴질랜드가 22.84달러, 아일랜드가 16.34달러, 영국이 15.05달러로 뒤를 이었습니다. 말보로 제조국인 미국은 평균 가격보다 약간 낮은 8달러, 일본은 4.8달러로 한국보다 0.77달러 비쌉니다.

OECD 37개국 중 한국보다 가격이 싼 국가는 멕시코(2.95달러)와 터키(2.43달러), 콜롬비아(2.16달러) 3개국에 불과합니다.

국가별로 담배가격에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나라마다 ‘담뱃세’ 규모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한국 담배가격은 담배사업법 18조에 따라 담배 제조업자나 수입판매업자가 판매가격을 기획재정부 장관이나 시·도지사에게 신고한 뒤 공고하는 방식으로 정해집니다. 실제 담배가격을 결정하는 요인은 담배가격의 73% 넘게 차지하는 이른바 ‘담뱃세’로, 개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등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2015년 법 개정으로 한 갑당 596원의 개별소비세가 신설되고 담배소비세가 기존 641원에서 1천7원으로, 지방교육세가 321원에서 443원으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354원에서 841원으로 각각 인상돼 현행 담뱃세 체계가 마련됐습니다. 대략 4천500원 정도의 담배 한 갑에 해당하는 담뱃세는 부가가치세 포함 3천318원(73.7%) 정도입니다.

OECD 통계에 따르면 2014년 우리나라 15세 이상 국민의 흡연율은 20.0%였는데 2016년에는 18.4%, 2017년에는 17.5%로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2015년 담뱃세 조정에 따른 담배가격 인상이 흡연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하지만 한국의 OECD내 흡연율 순위는 2014년 28개국 중 13위, 2016년에는 21개국 중 9위, 2017년에는 23개국 중 10위를 각각 기록하는 등 번번이 중간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국민들의 가처분 소득 등 경제력 변수를 배제한 채, 각 국가의 담뱃값과 흡연율을 단순 비교하면 국제적으로 둘 사이에 확실한 상관관계는 발견되지 않습니다.

OECD 통계에 따르면 멕시코의 2017년 흡연율은 7.6%로, OECD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조사한 전체 가입국의 흡연율 중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멕시코의 담뱃값은 2.95달러로, 37개국 중 3번째로 싼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가장 낮은 흡연율을 보인 것입니다.

반대로 담뱃값이 가장 비싼 호주의 흡연율은 2016년 12.4%로, 멕시코 흡연율의 1.6배를 기록했습니다. 또 담뱃값이 OECD 37개국 중 6번째로 비싼 프랑스는 2017년 37개국 중 2위인 26.9%의 흡연율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한국만 놓고 본다면 담뱃값이 인상된 2015년 이후의 흐름으로 미뤄 가격 인상이 흡연율을 낮추는데 어느 정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4. 서울에 사는 모든 외국인은 서울시장 투표권이 있다?

4월 7일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서울에 사는 외국인들도 투표를 할 수 있는지 머니투데이에서 확인했습니다.

2005년 8월 공직선거법을 바꾸면서 개정안에 지방자치단체장을 뽑는 지방선거에 한해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준 것은 아닙니다.

공직선거법 제15조 3항은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해당 지자체의 외국인등록 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에게 선거권을 준다고 규정했습니다. 따라서 영주권을 얻고 3년 이상 서울에 거주한 외국인은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2006년 지방선거부터 외국인들이 선거권을 행사했습니다. 외국인 유권자는 2010년 1만2878명, 2014년과 2018년 지방선거에서는 각각 4만8428명, 10만6205명으로 꾸준히 늘었습니다. 서울시장의 경우 2018년 지방선거에서 외국인 유권자만 3만7923명이었습니다.

정리하면 서울에 사는 모든 외국인이 아니라 체류 요건을 갖춘 외국인에 한해서만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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