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팩트체크] 정치권이 부추기는 코로나19백신 논란

  • 기자명 뉴스톱
  • 기사승인 2021.03.01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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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효능 안전하지 않다”, “한국검찰만 수사-기소권 다 가졌다”, ‘간호사가 놓은 주사는 불법이다.’ 지난 주 논란이 된 주장입니다. 주 동안 언론에 보도된 팩트체크 관련 주요 뉴스를 소개해 드립니다.
 
JTBC 방송화면 갈무리
JTBC 방송화면 갈무리

 

1. “백신 효능 60%, 안전 문제 있다"?

접종을 시작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겨냥해 정치권에서 임상시험 결과 효과가 60% 수준으로 낮은데 안전하지도 않다, 더 나아가 효과가 떨어지는 것 자체가 안전하지 않다는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JTBC에서 팩트체크했습니다.

정부가 65세 이상 고령층에 대해선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을 보류했지만 이건, 안전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유효성’, 즉 백신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판단할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미룬 것입니다.

물론 백신 효과가 떨어진다는 것 자체가 바이러스에 더 위험하다는 거다, 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효과 역시 임상시험이 아니라 실제 백신을 맞은 사람들을 통해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난 22일 모든 연령층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고 있는 스코틀랜드에서 대규모 접종 결과가 논문 형식으로 나왔습니다.

인구 540만 명 가운데 지난 15일 기준으로 114만 명이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백신을 맞았고, 특히 80세 이상 고령층은 20만 명 가운데 80% 정도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았습니다.

백신을 맞은 뒤 5주차에 병원에 입원할 중증 위험도가 얼마나 줄었는지 따졌는데, 화이자 백신을 맞은 경우 85% 줄었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94% 줄었습니다.

특히 80세 이상 고령층에서 병원에 입원하는 중증환자를 막는 효과는 81%로 나왔습니다.

앞서 들으신 주장들과 달리 상당한 효과가 실제 접종 결과로 확인되고 있는 겁니다.

부작용에 대해서는 영국에서 매주 보고서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지난 7일까지 영국 내에서 5백만 명이 맞았는데, 주사 부위 통증이나 하루 이틀 감기 증상 등이 2만 건 정도 보고됐을 뿐, 심각한 부작용은 없었습니다.

 

2. 한국검찰만 수사·기소권 다 가졌다?

검찰 수사권의 완전한 박탈을 목표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법안을 추진하는 여권에서 “형사사법제도 선진국 대부분이 수사와 기소가 분리돼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선일보, 이데일리에서 팩트체크했습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느 나라에서도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가지고, 심지어 영장청구권까지 독점하고 있지는 않다”며 “우리에게 대륙법을 이식시킨 일본마저도 형사는 수사로, 검사는 기소하는 법률 전문가로서 각자의 정의를 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독일도 검찰은 자체 수사 인력을 보유하지 않는다”고도 했습니다. 또 황운하 민주당 의원도 전날 공청회에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지배하는 문명국가 어디에서도 검찰이 직접 수사권을 전면적으로 행사하는 나라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조계는 이 같은 여권의 주장에 대해 “일부 정보만 유리한 방향으로 왜곡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일본의 경우 경찰이 수사 전반을 담당하지만, 형사소송법 191조 ‘검찰관(검사)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스스로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고 명시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쿄·오사카·나고야 3개 검찰청의 특별수사부, 나머지 검찰청의 특별형사부는 중대 범죄를 직접 수사하고 기소합니다. 독일의 경우 검찰 수사관이 없어 실제 수사는 경찰이 맡지만, 검사가 경찰을 지휘하는 형태로 수사권을 갖고 있으며 기소권도 갖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각 주마다 시스템이 다르지만 연방검사는 법적으로 수사권이 규정돼 있습니다. 중범죄의 경우 직접 또는 대배심 제도를 통해 수사가 개시되는데, 이를 ‘검사의 수사’로 판단합니다.

 

3. 간호사가 놓은 주사는 불법?

‘간호사가 백신 접종을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발언을 계기로 백신 접종 주체를 둘러싼 논란이 일었습니다. 연합뉴스에서 확인했습니다.

현행 의료법은 독자적인 의료행위를 의사만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료법 27조는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법 2조 2항이 의사와 간호사의 임무를 명확히 구별하고 있습니다.

의사의 임무는 의료와 보건지도 등으로 포괄 규정한 반면 간호사의 임무는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와 ‘환자의 간호 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 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한 보건활동’ 등으로 제한했습니다.

즉 진료와 진단서 및 처방전 발급 등 독자적인 의료행위는 모두 의사의 임무에만 해당하고, 간호사는 이런 업무를 하는 의사를 보조하는 역할만 수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백신접종 자체도 의사의 독점적 임무에 해당하고, 간호사는 의사를 보조해 백신을 주사기를 통해 환자에 투여하는 역할 만을 할 수 있습니다.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는 중죄입니다.

이 지사의 주장은 전문간호사 및 PA제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지난 2000년 시행된 전문간호사(Advanced Practice Nurse, APN) 제도에 따라 의료현장에는 총 13개 분야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전문성을 검증받은 전문간호사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13개 전문분야 중에는 백신접종과 밀접한 감염관리 분야도 있는데, 한국간호교육평가원에 따르면 2019년 현재 감염관리전문간호사는 전국에 총 403명이 존재합니다.

이들은 각 병원 내 감염 예방계획을 수립·실시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비록 활동 반경이 병원 내로 한정돼 있지만 오랜 기간 전문성을 쌓았기 때문에 백신접종 등 감염병 예방과 관련해서는 상당한 수준을 갖췄다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부족한 의사를 대신해 사실상 의료행위를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간호사들도 있습니다. 이른바 ‘PA(Physician Assistant·의사보조·이하 PA) 간호사’로 불리는 이들입니다.

간호국이 아닌 의국에 소속된 PA 간호사들은 처방 대행부터 수술보조, 진단서 작성, 시술에 이르기까지 사실상 전공의 역할을 대신하는 경우들이 적지 않습니다. 명백한 의료법 위반이지만 전공의가 부족한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PA간호사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지난해 보건의료노조가 국내 8개 대학병원을 조사한 결과 PA 간호사 수가 총 717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백신 접종도 개별 피접종자의 건강 상태 등을 확인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사의 전문성에 입각한 판단이 필요하고, 의료사고 소송이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을 간호사가 전적으로 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검토 또한 필요하다는 등 의사들의 반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결국 간호사가 백신접종을 의사 없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려면 전문간호사에게 의료행위 일부를 허용하거나, PA 간호사를 합법화하는 등의 방법이 가능해 보입니다. 그중 PA 간호사 합법화는 지난 2014년 추진된 바 있지만, 의사단체와 전공의들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미국 등 일부 선진국에서는 PA 간호사의 의료행위가 의사의 지휘·감독을 전제로 합법화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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