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그 후] 코로나19 예방한다는 '코바기' 기소의견 송치

  • 기자명 선정수 기자
  • 기사승인 2021.03.08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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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골이 방지기구를 코로나19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판매한 천하종합(주) 한기언 대표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전북 정읍경찰서는 8일 뉴스톱과 통화에서 "해당 사건은 기소의견으로 정읍지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뉴스톱은 천하종합(주)이 코골이 방지기구인 '코바기' 등을 코로나19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판매하는 실태를 고발하는 연속 보도를 내보낸 바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실태 점검에 착수해 천하종합(주)의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를 확인하고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식약처 고발을 토대로 천하종합(주)의 혐의를 확인해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의료기기법 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은 "의료기기의 광고와 관련해 허가 또는 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사항과 다른 의료기기의 명칭·제조방법·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에 관한 광고, 의사 또는 그 밖의 자가 의료기기의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를 보증한 것으로 오해할 염려가 있는 기사를 사용한 광고, 사용자의 감사장 또는 체험담을 이용하거나 구입·주문이 쇄도한다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한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한다.

식약처는 "천하종합주식회사 의료기기 품목인 ‘비강확장기'는 1등급으로 신고된 비강의 확장등에 사용하는 의료기기"라며 "해당업체 점검결과, 해당 품목에 대해 자사 홈페이지 및 온라인 판매사이트에 광고하면서 상기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천하종합(주)가 현재 유통하고 있는 제품은 공산품으로, 의료기기의 효능효과인 ‘코골이완화'를 포함하여 비염,축농증, 바이러스(코로나19)예방 퇴치 등의 표현은 의료기기가 아닌 것을 의료기기와 유사한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의료기기법 제26조제7항에 위반되는 표시 광고임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해당 사항은 코로나19로 엄중한 시기에 입증되지 않은 효능효과를 표방하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방역당국의 방역조치를 저해할 우려가 크다"며 "의료기기법에 따라 행정처분 및 관할 경찰서(정읍경찰서)로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정읍경찰서가 해당 사건을 검찰로 송치함에 따라 검찰의 보완 수사를 거쳐 정식 재판에 회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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