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팩트체크] 소상공인 평균 월세, 친족상도례 등

  • 기자명 뉴스톱
  • 기사승인 2021.04.05 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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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후보 토론회에 등장한 서울 소상공인 평균 월세는 실제로 얼마일까요? 작년 3분기 OECD 평균 집값은 30% 올랐는데, 한국은 8%만 올라서 상대적으로 덜 올랐다는데 사실일까요? 한 주 동안 언론에 보도된 팩트체크 관련 주요 뉴스를 소개해 드립니다.

 

1. 서울 소상공인 평균 월세는 얼마일까?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간의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1차 TV토론회가 끝난 뒤 오 후보가 서울시 소상공인의 월 평균 임대료가 24만원이라고 말했다는 기사와 게시물들이 화제가 됐습니다. 관련 기사에는 ‘임대료 24만원 자리 있으면 소개 좀 시켜달라’, ‘기본 200만원 이상이다’는 등의 반박성 댓글들이 많이 달렸습니다. 연합뉴스에서 확인했습니다.

오세훈 후보가 ‘24만원’ 발언을 한 것은 사실로 파악됩니다. 오 후보가 박영선 후보의 공약을 이행하려면 과도한 시 재정이 소요된다고 주장한데 대해 박 후보가 반박하면서 질문을 던졌고, 오 후보가 이에 답하는 과정에서 해당 발언을 했습니다.

‘서울시 소상공인 월평균 임대료’를 질문 받았는데, 오 후보는 처음에 박 후보 공약 이행을 위해 서울시가 업체당 부담해야 하는 월 임대료 지원액(24만여 원)으로 잘못 답변했다가 다시 질문을 받고서 정정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와 통계청이 작년 7월6일부터 8월14일까지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같은 해 12월28일 공동 발표한 ‘소상공인실태조사 결과(잠정)’라는 제목의 문서를 통해 공식 통계상의 소상공인 평균 월세를 확인했습니다.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정보·통신업, 부동산업, 전문·과학·기술업, 사업시설·지원업, 교육서비스업, 예술·스포츠·여가업, 수리·기타서비스업 등 11개 소상공인 대표 산업 전국 약 4만개의 사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조사한 결과를 기초로 해 총량을 ‘추정’한 자료입니다. 전수조사 자료가 아니라 정확도에 한계는 있지만 정부에서 나온 최신자료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서울지역 소상공인 업체의 평균 임차료는 ‘보증금+월세’ 사업체(서울시 전체 소상공인 사업체의 82.2%)의 경우 보증금 평균 2천687만원, 월세 평균 165만원이었습니다.

오 후보가 TV토론때 제시한 패널에 ‘서울시 소상공인 월평균임대료’라며 적시한 액수(165만원)와 이 수치가 일치했습니다. 단, 보증금 없이 월세만 내는 사업체(서울시 전체 소상공인 사업체의 3.5%)의 평균 월세는 그보다 낮은 119만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전국 평균의 경우 ‘보증금+월세’ 형태는 보증금 2천298만원에 월세 127만원이 평균이었고, 보증금이 없는 경우 월세 83만원이 평균이었습니다. 서울이 전국 평균보다 보증부 월세(보증금을 내고 월세도 내는 것)의 경우 약 30%, 무보증부 월세의 경우 약 43% 각각 비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 OECD 평균 집값 30% 올랐는데, 한국은 선방?

지난해 3분기 전 세계 집값 상승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한국 집값은 상대적으로 덜 올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통계의 근거가 다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한국의 순위가 더 높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아주경제에서 확인했습니다.

지난 28일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2015년과 비교해 지난해 3분기(7∼9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의 평균 집값 상승률은 1년 전보다 5%가 오른 30%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최근 20년간 가장 빠른 속도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반해 한국은 평균을 밑도는 8.1%를 기록했으며, 서울 지역 한정으로는 한때 최고 15%까지 올랐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서울에서 일부 부부들이 저금리 대출을 많이 받기 위해 혼인신고를 늦추고 집을 사는 사례도 있다”고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통계에서도 한국의 집값은 낮게 측정됐습니다. 영국 부동산 정보업체 나이트 프랭크의 ‘글로벌 주택 가격 지수(Global House Price Index)’에 따르면 한국의 2020년 3분기 주택가격은 1년 전보다 2.9% 올라 주요 56개국 중 39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전체 평균 상승률인 4.5%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다만 이는 전국의 단독주택, 빌라 등 모든 주택 유형을 포함한 수치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을 반영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우리나라 집값의 기준이 되는 아파트값으로 통계를 내면 한국은 여전히 상위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아파트값으로 주택 시장을 판단하는데, 다른 나라의 경우 아파트 비중이 낮은 경우도 많기 때문에 모든 유형의 주택을 통계 기준으로 잡았을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집값과 아파트값 상승률은 각각 5.36%과 7.57%로, 9년 만에 최대 폭으로 올랐습니다.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 통계에는 상승세가 더욱 뚜렷합니다. 전국 아파트값은 2015년 3분기 평균치는 95.3에서 2020년 3분기 113.1로 18.67%가 올랐습니다. 특히 서울의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는 85.1에서 147.9로, 73.8% 증가했습니다.

집값 상승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현재 아시아, 유럽, 미국 등 전 세계 각국이 집값 폭등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미국 주요 대도시의 평균주택가격을 측정하는 스탠더드앤푸어스(S&P) 코어로직 케이스-쉴러 주택가격지수는 지난 1월 전년동월대비 11.2% 상승해 2006년 2월 이후 가장 높은 연간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중국 역시 집값이 크게 오르고 있는데 광둥성 선전시의 주택가격은 지난 1년 동안 16%가 오르면서, 이달 초 중국 중앙은행 총재는 주택가격의 조정 가능성을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 밴쿠버의 주택 가격은 지난 6월 말 기준 1년 새 무려 32%에 달하는 상승세를 보였으며, 세계 주요 도시 중 집값 부담이 가장 높은 곳으로 지목된 호주 시드니에서는 신규 주택담보대출 수요가 너무 많아 일부 은행이 대출 처리에 애를 먹는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유럽 집값은 미국이나 중국보다 경제 전망이 어두운데도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정부가 급여 보조금과 대출 상환 유예 등 지원을 지속하고, 대출 금리도 낮아서입니다. 유로존 평균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1.35%로 이례적으로 낮습니다.

 

3. 삼계탕도 중국이 원조?

중국에서 김치, 한복에 이어 이번엔 삼계탕도 자신들이 원조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근거는 중국에서 가장 큰 포털사이트, 바이두입니다. 삼계탕은 “고대 중국 광둥식 국물요리”이고 “한국에 전파된 후 대표 한국 궁중요리”가 됐다고 설명해놓은 게 퍼져 나가고 있습니다. JTBC에서 확인했습니다.

JTBC 방송화면 갈무리
JTBC 방송화면 갈무리

해당 설명은 역사적 근거가 있는 게 아니라 온라인상에서 아무렇게나 적은, 사실상 조작 정보였습니다. 중국 바이두는 네티즌들이 올린 정보를 바탕으로 온라인 백과사전을 수시로 고칩니다. 삼계탕 항목은 2006년 처음 이름을 올렸고요, 2008년부터 계속 ‘한국요리’로 명시됐습니다. 2018년까지도 “삼계탕은 한국 고유의 특색 있는 메뉴”라고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 갑자기 한국의 ‘한’을 ‘중’으로 바꾸기만 했는데, 이때부터 삼계탕은 중국음식으로 둔갑했습니다. 중국에서 한국으로 전파됐다는 식으로 설명이 붙었지만, 역시 아무런 역사적 근거도 대지 않았습니다.

중국 바이두가 원조라고 주장하는 광둥식 탕요리는 닭고기와 인삼을 쓰는 것 외에 맛도, 조리법도, 이름도 완전히 다릅니다.

지난 2015년 중국 리커창 총리가 우리나라를 방문했을 때 “이번 방한을 통해 한국의 맛있는 음식인 삼계탕을 중국에 추천하려고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때부터 중국은 태극마크가 붙은 삼계탕을 수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삼계탕은 최소 백 년 전부터 한국에만 있는 음식이었습니다. 1917년 ‘조선요리제법’이란 요리책을 보면 “닭을 잡아 내장을 빼고 찹쌀 인삼가루를 넣어 끓인다”는 삼계탕 조리법이 등장하고 1924년 ‘조선무쌍신식요리제법’이란 요리책에는 ‘닭국’, ‘영계백숙’ 등을 가리키는 ‘계탕’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여기에 50년대 이후 인삼을 대중적으로 먹게 되면서 ‘삼계탕’이란 이름이 정착된 겁니다.

 

4. 박수홍 친형 처벌 가능할까?

방송인 박수홍 씨의 최근 상황과 관련해 가족 간 재산 범죄는 처벌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채널A에서 확인했습니다.

채널A 방송화면 갈무리
채널A 방송화면 갈무리

형법에는 친족간 재산 범죄에 ‘친족상도례’라는 특례 규정이 있습니다. 가족의 재산 다툼. 국가가 개입하지 않고 가족끼리 해결하도록 처벌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범죄는 절도, 사기, 횡령, 권리행사방해죄 등인데, 강도죄와 손괴죄는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모든 친족의 처벌을 면제해 주는 건 아니고 가까운 친족에 한합니다. 직계혈족, 배우자 외에도 친족이나 가족 중 ‘동거’하는 사이에 형을 면제합니다.

형과 함께 살지는 않은 거로 알려진 박수홍 씨 사례처럼 따로 사는 형제 등 그 외 친족의 경우라면 고소를 통해 재판에 넘길 수 있는데 피해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고소해야 합니다.

또 형제 사이라도 회삿돈을 빼돌렸을 땐 피해자가 회사 법인이 될 수 있는데 이때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고 형사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친족상도례 관련 법률 상담은 2018년 630건 지난해 256건 등 매년 수백 건씩 접수되고 있으며, 현재 헌법재판소가 친족상도례 위헌 여부에 대한 심리에 들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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