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팩트체크]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국내 사용 주장 외

  • 기자명 뉴스톱
  • 기사승인 2021.04.19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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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국내사용을 촉구하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한국과 중국이 더 많은 방사성 물질을 바다에 버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주 동안 언론에 보도된 팩트체크 관련 주요 뉴스를 소개해 드립니다.

 

YTN 방송화면 갈무리
YTN 방송화면 갈무리

1.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수출만 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의 국내 사용 허가를 촉구하면서 자가검사키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럽 등 해외에서 국내 자가검사키트에 대한 주문이 잇따르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일부 누리꾼들은 국내서는 왜 사용이 안 되고 있느냐며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KBS에서 확인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내에서 내수용으로 허가한 코로나19 진단시약(검사키트)는 모두 24개 품목입니다. 그런데 모두 의료진과 같은 전문가가 검체를 채취해서 사용하는 경우 등에 한해 사용이 허가된 제품들입니다.

코로나19 표준검사방법인 ‘실시간 유전자 증폭방법(RT-PCR)’과 비교해서 확진자를 얼마나 잘 잡아내는지, 민감도가 얼마나 높은지를 데이터를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PCR 검사는 코나 목 안쪽으로 면봉을 깊숙이 넣어 검체를 채취한 뒤 리보핵산(RNA)을 추출해 증폭시켜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확인합니다.

현재 전문가용이 아닌 일반인이 스스로 사용할 수 있는 자가검사키트의 허가 신청 건수는 0건입니다. 일반인이 쓸 수 있는 자가검사키트로 승인된 제품도 없습니다.

국내 전문가용 키트 허가 건수가 24개인 것에 비해, 수출용은 10배가 넘는 295개입니다. 수출용은 키트를 수입하는 국가에서 긴급사용승인 등을 별도로 진행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절차가 까다롭지 않았습니다. 국내에 시판되는 전문가용 키트만 해도 수백 명을 대상으로 임상 시험을 실시해 자료를 제출해야 하지만 수출용 허가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결국, 수출되는 키트의 민감도와 정확도 등 성능에 대한 판단은 수입국의 몫이기 때문에 식약처도 국내용 허가의 기준을 적용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허가 건수도 국내 전문가용 키트에 비해 10배 이상 높았던 것입니다.

자가검사키트의 민감도가 현저히 낮다는 연구 결과도 이달초 발표됐습니다. 지난 1월 환자 98명에게서 검체 2개씩을 채취해 RT-PCR과 신속항원진단키트(자가검사키트)를 사용해 비교한 결과, 키트로 검사한 결과 민감도는 RT-PCR 대비 17.5%로 나타났습니다. 의료진이 검체를 채취했음에도 키트 검사 결과의 정확도가 매우 낮았던 것은 자가검사키트로 진단하면 코로나19 확진자를 위음성, 이른바 가짜 음성으로 분류할 우려가 크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정부도 자가검사키트는 정확도가 낮아 보조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습니다.

 

2. 한국이 오염수 더 방류한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강행하겠다고 발표한 일본 정부가 한국과 중국이 더 많은 방사성 물질을 바다에 버리고 있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YTN에서 확인했습니다.

모든 원전은 방사성 물질인 ‘삼중 수소’가 포함된 원전 폐수를 기준치 이하로 낮춰 바다에 흘려보냅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한 해 월성 원전에서 방류한 삼중수소는 80테라베크렐로 일본이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는 연간 28테라베크렐보다 총량은 많습니다. 하지만 방류 농도는 리터당 13.2 베크렐로 일본이 계획하는 1,500베크렐보다 110배가량 낮습니다.

또 일본 정부는 삼중 수소 농도를 WHO 음용 기준의 1/6 이하로 낮출 거라 마셔도 될 만큼 깨끗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후쿠시마 원전에서는 정상 원전에선 잘 발견되지 않는 세슘 137, 아이오딘 129, 스트론튬 90 등이 검출됩니다. 모두 삼중 수소보다 최소 수백 배에서 최대 수천 배의 방사선을 내뿜는 위험 물질입니다.

올해 3월 발간된 일본 경제산업성 보고서에 따르면 한 차례 정화를 마쳤는데도, 후쿠시마 오염수 70% 이상에서 방사능 농도가 기준치를 넘어선 것으로 나옵니다. 도쿄 전력은 2차 정화를 통해 방사능 농도를 모두 기준치 이하로 낮추겠다는 계획이지만, 약속을 지킬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3. 지자체에서 코로나19 백신 수입?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중앙정부의 도입 물량과는 별개로 백신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해 관심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중앙정부는 이 지사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선을 그었습니다. 연합뉴스에서 확인했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제4조는 국가(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거기에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의료·방역 물품의 비축’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국가, 지자체 중 어느 한쪽의 책무로 규정한 것이 아니라 양측의 업무로 뭉뚱그려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큰 틀에서 보면 감염병예방법상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인 ‘백신 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과 ‘의료·방역 물품 비축’에 백신 조달이 포함된다는 주장도 제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법률에는 이번 코로나19 사태처럼, 해당 감염병에 대한 백신이 팬더믹 이전에 개발돼 있지 않은 긴급한 상황에서 중앙정부 차관급 당국자인 질병관리청장이 백신 구매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특례 규정이 있습니다.

법 제40조의 6은 “질병관리청장은 생물테러감염병 및 그 밖의 감염병의 대유행에 대하여 기존의 백신이나 의약품으로 대처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 중인 백신이나 의약품의 구매 및 공급에 필요한 계약을 할 수 있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또 같은 조문에는 계약 및 계약 이행과 관련한 업무에 고의나 중대 과실이 없을 경우 면책한다는 조항이 있으며, 계약의 대상 및 절차는 질병관리청장과 기획재정부 장관이 협의해서 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번처럼 백신의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검증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고, 개발과정이 종료되지도 않은 백신을 선계약해야 하는 등 민감한 판단이 요구되는 상황에서는 백신 계약 채널을 사실상 질병관리청장으로 일원화하고, 그에게 면책 특권도 부여하도록 법에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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