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김어준의 뉴스공장' 버스에서 틀면 범죄?

  • 기자명 선정수 기자
  • 기사승인 2021.04.22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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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선거시민행동 등 보수 성향 시민단체들은 22일 기자회견을 앞두고 배포한 사전 보도자료를 통해 "TBS가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씨를 퇴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단체는 "공공장소, 특히 버스 안에서 뉴스공장을 공개적으로 듣게 하는 행위에 대한 시민 항의 운동을 시작하며 특히 이를 무시하는 버스 기사들을 고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발의 사전적 의미는 "고소권자와 범인 이외의 사람이 수사기관에 대해서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그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의미하는 것"이다. 버스 안에서 뉴스공장을 틀어놓는 것이 범죄행위라는 의미일테다. 사실인지 팩트체크 해본다. 

출처: 클린선거시민행동 보도자료
출처: 클린선거시민행동 보도자료

◈버스 차량내 라디오 방송 규정은?

시내버스의 운행에 관해 규율하는 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다. 이 법 26조는 운수종사자의 준수 사항을 규정한다. 승차거부, 부당 운임 징수, 개문발차, 안내방송 미방송 등을 금지한다.

하지만 라디오 방송을 금지하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서울시 버스정책과에 문의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버스 운행실태 점검을 주기적으로 나가는데 '고객 응대' 부문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라디오 방송 음량에 대한 불만이 있을 경우 적절히 조치해야 하는지를 평가한다는 설명이다. 운행실태 점검에서 감점 항목이 많을 경우 버스 회사가 인센티브 산정 등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서울시는 버스 운행 실태 점검에서 친절도, 안전운행, 운행실태, 차량 내외부 상태 등을 점검한다. 암행점검 방식을 사용하는데 라디오 방송에 관한 부분은 운행실태 항목에 포함된다. 노선 자동안내가 방송되지 않거나 라디오 음량이 과다하게 송출될 경우이다. 안내방송이 잘 들리지 않거나 끊기는 등 명확하지 않거나 틀지 않고 운행하는 경우, 승객의 라디오 음량 조절 요청시 운전자가 부적절하게 대응했을 경우 감점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버스 차내에 라디오 방송을 틀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다.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도 "차내 라디오 방송에 관한 명확한 규정은 없다"고 확인했다.

출처: 서울시청 홈페이지
출처: 서울시청 홈페이지

 

◈라디오 음량 조정 거부시 과태료

서울시는 버스회사(운수사업자)들에게 승객의 합당한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냉방기 가동, 라디오 방송 음량 조정 등이다. 이는 운수사업법 23조에 따라 시도지사의 권한으로 규정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개선명령'에 따른 조치이다.

차내에 송출되는 라디오 방송 음량이 너무 커서 안내 방송 소리가 묻힐 정도이거나 승객이 불편을 느낄 정도여서 승객이 소리를 줄여달라고 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도 이에 해당된다.

버스기사(운수종사자)에겐 과태료 10만원, 버스회사(운송사업자)에겐 과징금 120만원 또는 사업일부 정지 등의 조치가 내려진다.

버스기사가 특정 채널의 라디오 방송을 차내에 틀어놨다고 해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행위로 볼 수는 없다. 다만 승객이 음량을 줄여달라는 등 합당한 요청을 했음에도 거부할 경우 행정처분(과태료)의 대상이 될 뿐이다. 

출처: 서울시청 홈페이지
출처: 서울시청 홈페이지

◈버스 라디오 민원 찾아보니

서울시청 홈페이지에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버스 라디오 관련 민원을 검색해봤다. 음량이 너무 커서 불편하다, 특정 종교 방송이 불편하다, 특정 정파에 편향된 방송이 불편하다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서울시는 이런 류의 민원이 접수되면 해당 업체에 버스 기사를 대상으로 재발 방지 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는 내용을 통보한다. 

출처: 서울시청 홈페이지
출처: 서울시청 홈페이지

◈클린선거시민행동의 입장

뉴스톱은 클린선거시민행동 대표 유승수 변호사에게 입장을 물었다. 유 대표는 "(버스기사 고발 관련 내용은) 그거는 그냥 마음이 그렇다는 거고요. 우리가 버스에서 방송을 안 들을 자유가 있는 것이고 버스 안에서의 평온을 해칠 정도로 방송을 틀어대면 어떤 범죄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식의 그냥 선언적인 얘기다. 우리가 뭐 아무리 고발한다 하더라도 고발 자체가 안 되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그렇게 고발하겠다기보다는 그런 선언적 의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라고 밝혔다.

종합해보면 결국 고발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스스로도 알고 있다는 이야기다. 


뉴스톱은 버스 운전기사가 차내에 '뉴스공장'을 틀어놨을 경우 고발 대상이 되는지를 알아봤다. 현재 서울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 개선명령을 통해 버스기사가 '승객의 합당한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차내 라디오 방송 음량이 과도하게 클 경우 이를 조정해달라고 하는 요청이 '승객의 합당한 요구'에 해당된다. 승객의 합당한 요구를 거절할 경우 운전기사는 10만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그러나 이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며 '범죄'인 형사처벌 대상에 이르지는 않는다.  이에 따라 뉴스톱은 클린선거시민행동 등의 주장은 근거 없음으로 판정한다.  

누구나 제3자의 범죄 사실을 고발할 수 있다. 자신이 범죄 피해를 당했을 때는 고소할 수도 있다. 그러나 범죄 사실에 해당하지 않는 내용으로 무분별하게 고발을 일삼을 경우엔 오히려 무고죄로 처벌될 수 있기도 하다.

고발하고 싶은 마음 뿐이라면 그냥 마음 속으로만 간직하고 보도자료 같은 공식문서에는 쓰지 않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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