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한국 여성징병제, 준비가 되어 있다?

  • 기자명 이승우 기자
  • 기사승인 2021.04.27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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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징병제' 논란이 뜨겁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이달 19일 출간한 자신의 책 <박용진의 정치혁명>에서 '평등복무제'를 제안했다. 현행 병역제도를 모병제로 전환하고, 남녀불문 40일~100일 정도의 기초군사훈련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다. 정치권에서 점화된 여성징병제 논란은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번졌다. 지난 19일 <여성도 징병대상에 포함시켜 주십시오>라는 청원에 동의한 사람은 현재 20만명을 넘겼다. 청원 작성자는 출산율 저하로 인한 군 병력 보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성도 징집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는 예전의 군대와 달리 현대적이고 선진적인 병영문화가 자리잡았다."라며 성평등을 추구하는 현대사회에서 병역의 의무를 남성에게만 지게 하는 것은 매우 후진적이고 여성비하적인 발상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갈무리
청와대 국민청원 갈무리

해당 국민청원 게시 이후, 여성징병제와 관련된 언론보도가 쏟아졌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국방부의 입장 표명을 전달하거나 4·7 재보궐 선거 참패 후 '이남자(20대 남자)'의 표심을 얻기 위한 임시방편이라는 정치적 해석이 주를 이뤘다. 이전의 여성징병제 논란을 언급하거나 현행 징병제의 법적, 제도적 검토를 통해 여성징병제의 실현 가능성을 다루기도 했다. 여성징병제를 시행하고 있는 이스라엘 등 4개국의 여성 군복무 상황을 비교하여 남녀평등복무제의 현실성을 검토한 팩트체크 기사도 나왔다. 

하지만 여성징병제와 관련한 논쟁은 점점 정치와 젠더 문제에 집중되어 소모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 보다 건강한 토론을 위해서는 여성징병제가 과연 평등한 병영문화에 기반을 둔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 <뉴스톱>은 '군대가 선진화 되었다.'는 주장을 젠더 이슈나 정치적 맥락에서 벗어나 ▲군 관련 제도 ▲군 관련 인권 문제 ▲군대 내 성(희롱/폭력) 문제의 측면에서 검토했다.

 

◈ 군 관련 제도가 선진화되었다? → 사실

지난 2018년 7월 27일, 국방부는 '국방개혁 2.0' 계획을 발표했다. '강한 군대, 국민의 군대'를 모토로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대비한 정예화된 군대와 선진 병영문화 정착을 약속했다. 국방부는 국방개혁 2.0의 일환으로 군내 불합리한 관행 및 부조리를 척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였다.

먼저 사병에 대한 제도가 크게 개선되었다. 2019년 2월 1일부터 병사들의 평일 일과 후 외출제도가 전면 시행되었다. 한 달에 2번까지, 오후 5시 30분부터 밤 9시 30분 사이의 4시간을 개인용무에 활용할 수 있다. 일과 종료 후 병영 내 출퇴근 개념을 확대하여 병사의 사생활을 보호했고, 일과 후 병 휴대전화 사용도 허용되었다. 군인 월급도 크게 인상되어 2021년에는 병장 기준 '60만8500원'이 지급된다. 국방부는 '21-25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하여 2022년까지 병장 월급을 67만6000원으로 인상하고, 2025년까지 96만3000원으로 인상할 예정이라 밝혔다.

사병 제도 개선과 더불어 여군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움직임도 활발했다. 국방부는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해 2022년까지 여군 비율을 8.8%까지 확대하고 근무 여건을 보장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전투부대 지휘관에 대한 여군 보직 제한 규정을 폐지하고, '군 양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하여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근무조건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했다. 2020년 7월 1일에는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등의 내용을 담은  <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도 발표하여 군 내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고자 했다. 제도적 보완에 힘입어 지난 2019년 11월에는 강선영 준장이 여군 최초로 소장에 진급하기도 했다. 군 관련 제도가 선진화는 '사실'로 판단한다.

 

◈ 군 관련 인권 문제가 개선되었다? → 절반의 사실

군대 내 인권상황도 개선되고 있다. 지난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는 남성 병사, 남성 간부, 여군의 인권 실태를 설문조사하여 <2019 군대 내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발간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5년과 비교할 때 남성 병사의 인권보장 수준 인식은 매우 긍정이 5.9%▶9.3%로, 긍정이 22.3% ▶39.4%로 증가했다. 다만 매우 부정도 2.4%▶3.1%로 증가한 것을 볼 때 여전히 인권침해와 부당 대우에 있어 개선의 여지가 남아있다.

2005년과 2019년의 남성 병사 인권보장수준 인식 비교 /실태조사 보고서 갈무리

지난 2012년 여군에 대한 인권 처우 개선 인식과 비교할 때, 긍정이 60.7%▶66.8%로 증가했고, 부정이 9.4%▶7.7%로 감소했다. 인권과 관련하여 전반적으로 처우가 개선되었다는 인식이 눈에 띈다.

2012년과 2019년의 여군 인권 처우 개선 인식 비교 /실태조사 보고서 갈무리

 

하지만 제도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군대 내 인권침해는 여전히 성별과 계급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실태조사에 응답한 992명의 남성 병사 중 193명(19.5%), 남성 간부 195명 중 62명(31.8%), 여군 923명 중 262명(28.4%)가 인권침해를 경험했다고 밝혔다. 

인권침해경험 비교(남성 병사, 남성 간부, 여군)
인권침해경험 비교(남성 병사, 남성 간부, 여군)

남성 병사는 인권침해와 관련한 부당 대우로 '휴식 미보장(151명, 12.8%)', '부당한 사역(104명, 8.8%)', '비인격적 대우(94명, 8.0%)', '언어폭력(91명, 7.7%)' 등을 제시했다. 남성 간부는 '사적인 명령(31명, 16.8%)', '언어폭력(25명, 13.5%)', '부당한 업무지시(25명, 13.5%)', '비인격적인 대우(20명, 10.8%)'를 부당 대우 경험으로 언급했다. 여군의 부당 대우 경험으로 가장 많이 지목된 것은 '차별(26.4%)'이었다. '휴식 미보장(24.4%)', '부당한 사역(18.9%)', '언어폭력(17.4%)', '사적인 명령(16%)'가 뒤를 이었다.

특히 남성 병사는 군 인권보장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으로 '금전적 보상(37.1%)'를 꼽았다. 남성 간부는 '사생활 침해(43.5%)'를 인권 취약 요소로 인식했다. 여군은 '보직 및 직위관련 문제(24.6%)', '화장실, 휴게실, 샤워시설 등 편의시설 관련 문제(15.7%)'를 주된 차별 사항으로 제시했다.

정리하자면 남성 병사는 휴식과 사역 등 '근로'와 관련한 부당한 대우를 주로 경험했다. 남성 간부는 사적 지시와 언어 폭력 등 '사생활'과 관련한 부당 대우를 겪었다. 여군은 보직이나 군 생활 전반에서 '차별'이라는 부당 대우를 경험했다. 부당 대우를 근절하지 않는 이상 군대 내 인권이 선진화되었다고 할 수 없다. 군 관련 인권문제 개선은 '절반의 사실'로 판단한다.

 

◈ 군대 내 성 문제가 해결되었다? → 사실 아님

인권문제 개선과 더불어 여성징병제 도입에 있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군대 내 성(희롱/폭력) 관련 문제 해결'은 갈 길이 멀어 보인다. 실태조사에 응한 남성병사 중 16명(2%), 여군 중 42명(5%)이 성희롱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성희롱 피해자를 목격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남성 병사는 59명(6%), 여군은 127명(14%)였다. 성폭력 관련 고충을 제기한 경험이 있는 남성 병사는 50명(5%), 여군은 70명(8%)였다. 전반적으로 남성 병사보다 성 관련 문제를 경험한 여군의 비율이 높았지만, 성 문제가 특정 성별에 국한하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최근 1년간 군대 내 성 관련 인식 조사 결과 

성인식과 관련하여 "성적인 농담이나 가벼운 신체접촉은 군대에서 있을 수 있다."는 질문에 남성 병사는 긍정 10.5%, 부정 71.0%로 응답했다. 반면 여군은 긍정 2.2%, 부정 91.1%로 답했다. 성 문제 경험 비율이 높은 여군이 남성 병사보다 성 문제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성인식 조사 결과 /실태조사 보고서 갈무리

성 문제 고발과 관련하여 "군 위계/서열 구조에서 낮은 위치에 있는 피해자일수록 성희롱/성폭력 피해 사실을 문제제기 하기 어렵다"는 질문에 남성 병사의 45.8%, 여군의 73.1%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군대 내에서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해 공정하고 책임 있는 가해자 처벌이 이뤄지기는 어렵다'는 물음에 남성 병사의 29.9%, 남성 간부의 14.3%, 여군의 41.6%가 '그렇다'고 답했다. 군대 내 성 관련 문제 처벌과 관련해여 여군의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군대 내 성 문제 처벌 관련 인식 조사 /실태조사 갈무리

실제로 2012년의 조사결과와 비교할 때 부대 내 성희롱/성폭력 관련 고충 제기 시 공정하게 처리되었다고 답한 여군은 75.8%▶48.9%로 줄어들었다. "군대 내에서 성희롱 문제와 성폭력 사고가 과거에 비해 줄었다"는 질문에는 남성 병사의 15.9%가 부정적으로 답했지만만, 여군의 38.4%가 부정적으로 응답했다.

 

(1) 여군 대상 성범죄에 대한 '솜방망이식' 처벌

이처럼 군대 내 성 문제가 지속해서 발생하면서 군대 내 성범죄를 근절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는 주장도 꾸준히 제기되었다. 여군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증가하고 있으나 실형을 선고받는 비율이 10%에 불과하다는 분석도 나왔다. 

지난 2019년 군인권센터에서 공개한 <5년간 신분별 성범죄 형사처리 현황(2014~2018.06)>에 따르면 군대 내 성폭력 불기소율은 2014년 224건(34%), 2015년 208건(31%), 2016년 341건(39%), 2017년 456건(44%)으으로 높은 수치를 보였다.  

최근 5년간 군대 내 성범죄 형사처리 현황 /군인권센터 자료

다만, 위에서 공개된 불기소율은 전체 사건의 불기소율과 비교할 때 유의미하게 높은 수치는 아니다. 대검찰청에서 공개한 <전체사건 접수/처리 현황>에 따르면 전체사건의 불기소율은 2014년 56.6%, 2015년 58.5%, 2016년 56.5%, 2017년 56.8%로 오히려 군대 내 성범죄 불기소율보다 높게 나타났다. 

대검찰청 전체사건 접수 및 처리현황 /대검찰청 검찰통계시스템

그런데도 여군 대상 성범죄는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고 가해자에 대한 솜방망이식 처벌 역시 계속되고 있다. 지난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공개한 <군대 내 성폭력사건 근절을 위한 정책·제도개선 권고>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213명의 여군이 성폭력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189명의 가해자 중 징역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은 31명(16%)으로 대부분이 선고유예나 벌금, 기소유예, 이송 수사 등으로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았다.

군대 내 여군 성폭력 피해 형사사건 현황 /국가인권위원회 자료 갈무리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성폭력 범죄 외에 군대 내 성폭력 징계처리도 솜방망이 처벌인 것은 마찬가지였다. 군대 내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273명 중 파면, 해임, 강등의 중징계를 받은 인원은 31명(11%)에 불과했다. 대다수의 인원은 정직(36%), 감봉(33%), 근신(10%) 등의 처벌을 받았다.

실제로 군대 내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다는 문제는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제기되어왔지만, 개선의 여지는 보이지 않는다. 무수히 많은 여군 대상 성범죄 사건 중 언론의 보도를 통해 크게 공론화되었던 몇몇 사건과 처벌을 정리했다.

발생시기

발생사건

처벌

특이사항

2007~

2008

여 군악대장

스토킹 사건

무혐의 처분

피해자를 항명, 가혹행위혐의로 역고소 / 1년 뒤 피해자도 무죄 판결

2013~

2015

육군15사단

성추행 사건

징역 2

하룻밤만 같이 자면 편하게 군생활을 해주겠다며 성관계 요구” / 피해자는 이를 거절한 후 보복성 근무로 우울성 장애를 겪다 자살

2014

육군17사단장

성추행 사건

징역 6개월

피해자를 위로한다는 핑계로 볼에 입을 맞추는 등 5차례 성추행

2017

해군본부

성폭행 사건

징역 15

가해자의 사건 은폐 시도 / 피해자는 자살 / 이후 피해자 아버지의 노력으로 공론화

2017

여군 하사

대상 성폭행

징역 1

피해자의 신체 부위 추행 / 피해자는 자살 기도

2018~

현재

해군 여군 대상 성폭력

무죄

성소수자인 부하 장교에게 남자 경험을 알려준다며 성폭행 / 1심 징역 10, 2심 무죄 선고

2019

육군 대령

성추행 사건

징역 2

50대 대령이 20대 여군 부하를 수십차례 성추행

2020

육군 대위

성추행 사건

감봉 1개월

여성 장교에게 속옷 사진 전송 등 성추행

  

이처럼 언론에서 공론화된 여군 대상 성범죄는 대부분 징역 6개월~1년 사이의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다. 반면 피해자는 우울증과 자살 등 극단적인 선택으로 비극적인 삶을 살았다. 2017년 해군본부 성폭행 사건에서는 가해자에게 이례적으로 징역 15년이 선고되었지만, 그 배후에는 군의 사건 은폐시도가 있었다. 이를 밝히려는 피해자 아버지의 노력이 없었다면 단순한 자살 사건으로 일단락될 뻔했다. 군대 내 성범죄에 대한 명확한 사실 규명과 가해자에 대한 정당한 처벌이 없다면 군대 내 성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할 수 없다.

 

(2) 성범죄에 취약한 것은 이스라엘 여군도 마찬가지 

그렇다면 여성징병제를 시행하고 있는 이스라엘 여군의 상황은 어떨까. 지난 2월 16일, 이스라엘의 일간지 '이스라엘 하욤(Israel Hayom)'은 2020년 이스라엘 방위군(Israel Defense Force, IDF)의 성범죄 보고서 결과를 보도했다. 이스라엘군 이타 예러할미 토미어(Yifat Yerushalmi Tomer) 준장이 작성한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한 해 동안 1542건의 성폭력 민원이 접수되었고 피해자 중 절대 다수가 여군이었다. 지난 2017년에는 이스라엘 여군 중 15.6%가 군 복무 중 성범죄를 경험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이처럼 여성징병제를 실시하고 있는 이스라엘에서도 군대 내 성 문제는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지난 2월 25일, 이스라엘 방위군 참모총장 아비브 코하비(Aviv Kohavi)는 군대 내 성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무관용(Zero Tolerance)'의 원칙을 고수할 것을 밝히기도 했다. 

이러한 통계에 미루어 볼 때, 군대 내에서는 성별을 가리지 않고 성 관련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다. 특히 여군은 성 문제를 경험한 비율이 높았으며, 성 문제 해결과 관련하여 부정적인 인식이 강했다. '성 문제 처벌에 대한 솜방망이식 처벌'이 원인으로 보인다. 

군대 내 성범죄를 근절하지 않는 이상 성평등 문화가 정착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여성징병제를 실시하고 있는 이스라엘과 비교하여 여성징병제의 타당성을 논하려면 이스라엘 군의 성 문제도 함께 언급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여성징병제 도입에 앞서 군대 내 성평등 문화를 정착하여 남성 병사와 여군 모두가 성 문제 걱정 없이 군 복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절실해 보인다.


군 관련 제도는 개선되고 있다. 하지만 군의 고질적인 인권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이상 군대가 편해졌다고 해서 군인의 마음마저 편해질 수는 없다. 특히 군대 내 성 문제를 근절하지 않는다면 여성징병제 논의는 무용지물이다.

실질적 평등을 내세워 여성을 징병 대상에 포함하려면 위에서 서술한 기존의 문화를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선행해야 한다. 군 내부의 인권 문제와 성 문제를 해결하고 기존에 군복무를 한 사람에 대한 적법한 보상을 지급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군 자체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려는 노력 없이 젠더 이슈와 정치적 맥락에서 여성징병제를 논의하는 것은 "내가 고생한 만큼 너도 당해봐라"라는 보복 심리에 불과하다.

징병제는 어디까지나 국가 안보의 문제다. 실질적으로 평등한 병영문화가 정착한 후, 국방력 강화와 관련하여 더욱 건강한 여성징병제 논의가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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