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팩트체크] '백신 접종 효과 100%'의 의미는?

  • 기자명 뉴스톱
  • 기사승인 2021.05.03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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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접종 효과 100%’, 백신을 맞으면 코로나19에 걸리지 않는다는 의미일까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유산을 두고 일부 언론에서 상속세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상속세는 세계 최고가 맞을까요? 한 주 동안 언론에 보도된 팩트체크 관련 주요 뉴스를 소개해 드립니다.

 

JTBC 방송화면 갈무리
JTBC 방송화면 갈무리

1. “백신 접종 효과 100%”의 의미는?

홍남기 국무총리 대행이 코로나19 백신 수급 관련 대국민 담화에서 “현재 정부가 확보한 백신은 전 세계적으로 안전성과 효과성이 인정되어 접종 중” 이라면서 “75세 이상 접종 효과 분석 결과,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100%, 화이자 백신 93.2%로 백신 효과가 확인”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백신을 접종하면 코로나19에 걸리지 않을 수 있다는 이야기로 들립니다. KBS에서 확인했습니다.

지난해 12월 31일 뉴잉글랜드의학저널에 실린 내용을 보면 화이자 백신의 접종 효과는 약 95%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진은 16세 이상인 43,448명을 대상으로 백신 효과를 연구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효과는 진짜 백신을 투여한 사람들 가운데 코로나19에 확진된 사람의 비율을, 가짜 백신을 투여한 뒤 코로나19에 확진된 사람의 비율로 나눈 뒤 계산한 것입니다. 이 같은 계산으로 연구진이 밝힌 화이자 백신의 접종 효과는 95%였습니다. 즉, 백신을 접종했을 경우, 접종하지 않았을 때보다 해당 질병에 걸릴 위험이 낮아지는 정도를 뜻합니다.

화이자 백신의 접종 효과가 95%라는 건 이 백신을 접종할 경우, 접종하지 않았을 때보다 코로나19에 확진될 가능성이 95% 줄어들 수 있게 된다는 의미지, 실제로 코로나19에 걸리지 않을 확률을 직접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가 발표한 백신 접종 효과는 백신 접종군과 비접종군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 건수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분석이 이뤄졌습니다.

접종자 가운데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난 2월 26일부터 시작된 1차 접종 후 14일이 지난 뒤 확진된 사례는 60명으로, 모두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자입니다. 접종자 10만 명당 발생률은 8.9명입니다.

반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대상이지만 접종을 하지 않은 99,759명 가운데 92명이 확진돼 10만 명당 발생률은 92.2명으로 조사됐습니다. 접종자 중 10만 명당 발생률을 미접종자 중 10만 명당 발생률로 나눈 비율을 100%에서 뺀 수치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효과인데, 90.4%로 나타났습니다.

이 결과는 최소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국내 확진자의 확산을 줄이는 효과는 분명하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그럼에도 전문가들은 이 결과를 확대하여 해석하는 것은 무리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화이자의 임상 3상 시험 등과는 달리 비교 대상이 된 접종군과 비접종군의 관찰 기간도 다른 데다 그 기간의 차이를 정밀하게 보정한 결과도 아니라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각종 변인을 통제한 환경 속에서 실험군과 대조군을 나눠 정밀하게 실시한 임상 시험과 단순히 임의 비교를 통한 추정은 구별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2. 한국 상속세는 세계 최고 수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남긴 재산은 모두 26조 원입니다. 삼성 일가는 이 가운데 상속세로 12조 원을 내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두고 “우리나라 상속세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징벌적이고 과도한 세금이다, 완화해야 한다”는 취지의 보도들이 많았습니다. JTBC에서 확인했습니다.

우선, 가장 높은 세율로만 따지면 다른 나라와 비교해 높은 편인 건 맞습니다. 30억 원이 넘는 재산을 상속하게 되면 최고 세율 50%를 적용받습니다. 삼성처럼 자식에게 물려줄 때 세금을 매기는 경우로만 따지면 OECD 나라 가운데 일본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그러나 이건 가장 높은 세율이 그렇다는 것이지, 실제로 부담하는 상속세율이 어느 정도인지로 따져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재산 규모에 따라 세율이 다르고, 여러 가지 이유로 세금을 깎아주기 때문입니다.

국회 예산정책처 자료를 보면 상속세 실효세율은 평균적으로 28% 수준입니다. 전체로 따져보면 실제 세율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 높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건희 회장의 경우는 물려주는 재산 자체가 천문학적인 금액입니다. 게다가 대부분 주식 형태라 할증, 추가 세율까지 붙었습니다.

주식은 경영권 승계와 직결되는 재산입니다. 삼성 일가 같은 극소수 재벌이 경영권 승계로 이어질 수 있는 거액의 재산을 물려줄 때는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계에서는 상속세가 ‘경영권 보장’을 어렵게 하는 징벌적 조치라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반면 이건 재계의 일방적 입장이란 반론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세금 없이 부를 대물림하겠다는 주장을 ‘징벌적’이란 표현으로 감추려한다는 겁니다.

삼성전자는 “세금 납부는 국민의 당연한 의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부에서는 ‘통 큰 사회 환원’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상속세 12조 원은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세금이라는 것입니다.

 

3. 줄지어 역주행하는 견인차 처벌 못 한다?

고속도로에서 견인차 4대가 줄지어 역주행하는 모습이 온라인에 공개돼 논란이 됐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긴급자동차라는 이유로 고속도로에서 멋대로 역주행한다”, “처벌규정이 없어 과태료만 부과하기 때문에 견인차의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는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연합뉴스에서 확인했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 13조는 역주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같은 법 60조와 62조, 64조에 따라 고속도로에서 자동차가 갓길을 통행하거나 도로를 횡단·유턴·후진, 자동차를 정차 및 주차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다만 같은 법 제29조는 긴급한 용도로 도로를 주행하는 자동차를 의미하는 ‘긴급 자동차’는 부득이한 경우 예외적으로 역주행 등을 허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2조는 긴급자동차를 소방차와 구급차, 혈액 공급차량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동차’로 규정합니다. 또 대통령령인 도로교통법 시행령 2조는 범죄수사와 교통단속 중인 경찰차와 부대의 질서 있는 이동을 유도하는 자동차, 생명이 위급한 환자나 수혈을 위한 혈액을 운송 중인 자동차 등을 긴급자동차로 규정하지만, 사고 차량을 운반하는 자동차인 견인차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즉 영상속 견인차들처럼 경광등을 외부에 표시했더라도 도로교통법상 긴급자동차에는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차량과 마찬가지로 고속도로 역주행이 금지됩니다.

일각에서는 도로 역주행이 범칙금 내지 과태료 대상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있지만, 이번 사안처럼 여러 대의 견인차가 줄지어 역주행을 한 경우에는 최대 징역 2년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범죄로 취급됩니다.

도로교통법 46조와 150조는 2대 이상의 자동차가 앞뒤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킨 경우를 ‘공동위험행위’죄로 규정하고,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동위험행위죄는 범행 결과 실제로 사람이 다치는 등의 사고나 자동차 추돌 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처벌할 수 있는 ‘위험범’이기 때문에 이번 경우처럼 역주행 결과 아무런 사고를 일으키지 않은 견인차에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해당 견인차 운전자가 공동위험행위죄로 구속이 된 경우에는 견인차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93조는 공동위험행위죄를 저지른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운전자의 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은 공동위험행위 혐의로 구속된 때에는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같은 혐의를 받고 있으나 구속되지 않은 경우에는 벌점 40점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벌점이 1년간 121점, 2년간 201점, 3년간 271점을 넘으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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