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팩트체크] 복지후진국, 여성경찰비율, 타투불법 논란

  • 기자명 뉴스톱
  • 기사승인 2021.06.14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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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복지후진국이다”, “현재 경찰청 본청 여성 비율이 70%가 넘어서 정부 기관 중 가장 높다?”. 지난 주 화제와 논란의 주장입니다. 한 주 동안 언론에 보도된 팩트체크 관련 주요 뉴스를 소개해 드립니다.

 

JTBC 방송화면 갈무리
JTBC 방송화면 갈무리

1. 대한민국은 복지후진국?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한민국은 전체적으로 선진국이 맞지만 복지만큼은 양적·질적으로 모두 후진국을 면치 못한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 지사의 주장에 대해 유승민 전 의원은 “올해 복지예산이 200조원이고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사회보험에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아동수당, 무상보육 같은 공적부조, 사회복지서비스를 갖추고 있는 나라를 어떻게 복지후진국이라 할 수 있냐”고 반문했습니다. 이데일리에서 확인했습니다.

국제적으로 복지선진국과 후진국을 구분하는 명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국내총생산(GDP)대비 복지 관련 지출 비율을 통해 상대적인 복지선진국 및 후진국의 비교가 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우선 투입을 논할 때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것은 ‘지출 수준’입니다. 지출수준이란 일반적으로 GDP(국내총생산) 대비 복지 지출 내역을 의미합니다. 복지 지출에는 노인 연금 외에 건강 서비스, 적극적인 노동 시장 프로그램, 실업 정책 등 사회 분야를 포함합니다.

최영준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한국의 복지 지출 수준은 2019년 기준 GDP 대비 12%로 이는 OECD 평균(20%)과는 8% 포인트 정도 차이가 난다”고 답했습니다. GDP대비 복지지출비용이 가장 많은 나라인 프랑스나 핀란드에 비해서는 거의 20% 포인트 정도 차이가 납니다.

최 교수는 “GDP 대비 10%면 우리나라 기준 190조원, 20%면 380조원 정도”라며 “온 국민 기본소득 30만원과 60만원을 줄 수 있는 정도의 차이기 때문에 굉장한 차이가 있는 것은 맞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20년 경제협력기구(OECD)가 발표한 ‘사회 지출 데이터베이스(Social Expenditure Database)’에 따르면 OECD 회원국의 GDP 대비 공공 사회 지출비율 평균은 약 20%입니다.

한국은 GDP 대비 약 15% 미만으로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아일랜드 등과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독일 등은 GDP의 25% 이상을 공공 사회 지원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의 ‘OECD 국가의 분야별 정부지출 내역(2018)’ 논문에도 각종 정부지출 내역 가운데 OECD 회원국 평균과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복지 분야로 나타났습니다.

국방, 경제, 교육, 행정, 치안 등 다른 부분에서는 한국의 재정 지출 규모가 작지 않았지만 복지 지출은 OECD 평균(21.5%)보다 약 9.9%포인트 낮은 11.6%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OECD 평균의 54% 수준입니다.

특히 최 교수는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며 기존 복지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 긴급 재난지원금에 의존하는 등, 재난에 취약한 자영업·비정규직·특수고용 노동자 등이 기존 복지제도에 제외되어 문제였다”며, “낮은 출산율, 높은 노인 자살률 및 빈곤율, 성별임금격차 등은 여전히 OECD 회원국 중 최악의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다른 복지성과 지표들도 좋지 못하다”며 “이러한 결과들에 따르면 복지중진국이라 불리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OECD 평균보다 GDP 대비 복지 지출 비율이 낮다고 단순하게 우리나라를 복지후진국으로 분류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를 복지후진국이 아닌 ‘복지후발국’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복지 지출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연금의 경우 유럽은 약 100년 전부터 시작했지만 우리나라는 1980~1990년대에 시작했다”며 “OECD 통계 등에서 우리나라의 복지 지출 수준이 낮게 나타나는 것은 제도를 늦게 도입하면서 아직 연금을 받는 사람보다 연금을 내는 사람이 더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나라의 1년 연금은 40조~50조원 정도가 모이지만 지출은 20조원에 불과하다”며 “베이비부머 세대가 은퇴하고 연금을 받는 나이가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나라의 복지 지출 수준도 올라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한국이 아직 OECD 내 다른 국가보다 고령화가 덜 진행된 것 역시 복지 지출이 낮은 이유 중 하나라는 것이 그의 설명입니다. “고령인구가 늘고 연금 제도가 활성화되면 우리나라의 복지 지출은 2040년 OECD 평균, 2050년에는 유럽 평균인 25% 정도까지 증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 경찰청 본청 내근직 여경 비율 75.1%?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경찰청 남녀 비율 근황’이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게시물이 논란이 됐습니다. 게시물에는 “경찰청 본청 내근직 여경 비율이 75.1%”라며 “저질 체력의 여자들이 경찰 조직으로 들어오게 되어 현장에서 쓸모가 없다 보니 경찰청 내근직으로 다 돌려진 것”이라는 주장이 담겼습니다. 연합뉴스에서 검증했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1년 4월 현재 경찰청 본청에 근무하는 전체 경찰관 수는 1천359명이며, 이중 여성 경찰은 176명으로 13.0%에 해당합니다. 이 비율은 최근 몇 년 새 소폭 증가한 것입니다. 2020년에는 11.2%(1천303명 중 146명), 2019년과 2018년에는 각각 10.2%(1천279명 중 130명), 9.3%(1천253명 중 117명)이었습니다.

본청뿐 아니라 전체 경찰관 성비도 이와 비슷합니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전체 경찰관 수는 12만8천220명이고, 이중 여성 경찰은 13.1%인 1만6천786명입니다.

온라인 게시물의 ‘여성 비율이 70%가 넘는다’는 주장의 근거는 ‘경찰공무원’이 아닌 경찰청 소속 ‘일반직 공무원’ 통계를 인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직 공무원은 경찰청 소속이긴 하지만 ‘특정직’인 경찰공무원과 하는 일이 전혀 다릅니다. 대부분이 총무나 서무, 자료 정리 등 행정 업무를 담당합니다. 시설 관리, 정보통신·전산, 연구 직렬도 있습니다.

즉, 경찰청 소속 일반직 공무원은 일하는 장소가 경찰청이나 경찰서일 뿐 행정 업무를 주로 하며 범죄 예방 및 수사, 피의자 체포, 공공 안전·질서 유지 등의 경찰 고유 업무는 하지 않습니다.

선발 절차도 당연히 경찰공무원과 다릅니다. 경찰청 소속 일반직 공무원은 2021년 4월 현재 5천193명이며, 이중 여성이 3천502명으로 67.4%입니다. 이 비율은 2017년에 4천70명 중 3천55명으로 75.1%였는데, 게시물은 이 수치를 인용해 “경찰청 본청 내근직 여경 비율이 75.1%”라고 주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비율은 2018년 70.1%(4천527명 중 3천173명), 2019년 69.5%(4천837명 중 3천361명), 2020년 68.3%(4천855명 중 3천317명)로 매해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경찰청 본청의 경찰관 중 여성 비율은 13.0% 정도이며, “여성 경찰을 내근으로 돌려 경찰청의 여성 경찰 비율이 75%에 이른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2019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공무원 111만3천873명 중 여성 비율은 절반에 조금 못 미치는 47.3%(52만6천700명)입니다. 외무·경찰·소방·검사·교육 등 5개 특정직 직군 전체의 여성 비율은 55.6%로 집계된 가운데, 교육공무원 여성 비율이 71.9%로 가장 높았고, 외무(38.9%), 교육전문직(37.9%), 검사(31.0%)가 뒤를 이었습니다. 경찰은 11.9%로 최하위인 소방(5.1%) 다음으로 낮았습니다.

여성 경찰 비율은 해를 거듭하며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2012년에는 전체 경찰 11만198명 중 8천171명으로 7.4%밖에 되지 않았는데, 2016년에는 전체 12만4천960명 중 1만2천920명으로 10.3%를 기록했습니다. 2017년에는 10.7%(12만6천842명 중 1만3천558명), 2018년에는 11.0%(12만9천734명 중 1만4천327명)가 여성이었습니다.

 

3. ‘타투’는 불법?

타투가 불법이어서 연예인들이 몸에 새긴 타투를 반창고로 가리고 방송에 나오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JTBC에서 확인했습니다.

연예인들이 방송에 나올 때마다 타투를 가리는 건 불법이 아닙니다. 연예인이든 누구든 자신의 몸에 한 타투는 불법이 아니며, 방송사도 불법이라서 가리는 건 아닙니다.

타투 노출이 안 된다고 명시한 방송 심의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보는 사람이 느낄 불쾌감이나 아이들 정서를 고려해야 한다는 포괄적 규정이 있을 뿐이어서 방송마다 가릴 때도 있고 노출할 때도 있고, 제각각입니다.

법을 어기게 되는 사람들은 타투를 해주는 ‘타투이스트’들입니다. ‘타투 시술’이 의료행위라 의사 면허가 필요한 겁니다. 누군가 신고하면 타투이스트들은 범법자가 됩니다.

세계적 유명 배우인 브래드 피트, 스티븐 연에게 타투를 할 만큼 실력을 인정받는 타투이스트도 의사 자격 없이 불법 시술을 했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의료계에서는 타투가 건강에 좋을 것이 없다는 이유로 법제화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규제하던 일본도 지난해 ‘타투는 의료행위가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면서 주요국 대부분이 타투를 법으로 허용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타투 시술이 불법이 된 건 1992년 대법원 판결 이후 30년째입니다. 다섯 번의 국회에서 8개 법안이 발의됐지만 제대로 논의된 적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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