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떡볶이는 정크푸드인가?

  • 기자명 선정수 기자
  • 기사승인 2021.08.19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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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내정된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씨가 떡볶이는 정크푸드라고 주장해 논란이 일었다. 뉴스톱은 떡볶이가 정크푸드인지 팩트체크했다.  

 

출처: 황교익 페이스북
출처: 황교익 페이스북

◈정크푸드란 무엇인가

일단 사전적 정의부터 짚고 넘어가자. 정크푸드(junk food)는 영어 단어이기 때문에 옥스포드 사전을 참고했다. 옥스포드사전 은 junk food에 대해 "food that is quick and easy to prepare and eat but that is thought to be bad for your health"라고 정의한다. 우리말로 옮기면 "쉽고 빠르게 준비하고 먹을 수 있지만 건강에는 해로운 음식" 정도로 번역할 수 있다.

우리말로는 불량식품이 정크푸드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불량식품'이란 품질이 바람직한 기준보다 떨어지는 식품으로 위생 측면뿐만 아니라 영양가, 기호, 포장상태 등이 기대되는 기준보다 떨어지거나 결함이 있는 제품을 말한다. 

다음은 우리 법체계에서 정의하고 있는 정크푸드(불량식품)이다.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어린이식생활법)은 '고열량·저영양 식품'으로 정크푸드를 규정하고 있다. 법 2조 5호는 "'고열량·저영양 식품'이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기준보다 열량이 높고 영양가가 낮은 식품으로서 비만이나 영양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어린이 기호식품을 말한다"고 정의한다.

법이 정하는 '식약처장이 정하는 기준'은 식약처 고시인 '고열량·저영양 식품 영양성분 기준'의 별표에 나와있다. 

적용대상 어린이 기호식품은 간식용과 식사대용으로 나눠진다. 대상 식품 가운데 열량이 높거나 단백질 함량이 적거나, 포화지방 또는 나트륨 함량이 많은 식품은 규제 대상이 된다. 지자체는 학교에서 직선거리로 200m 이내를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그린푸드 존)으로 지정할 수 있는데, 이 구역 안에 포함된 학교 또는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된 가게에선 고열량·저영양 식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적용대상 자체에 떡볶이는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현행 법령 체계에선 떡볶이는 그린푸드 존 내의 학교와 우수판매업소에서 판매가 금지되는 '정크푸드'라고 볼 수 없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햄버거 피자는 학교앞 금지? → 사실 아님

황 내정자는 "떡볶이는 영양이 불균형하고 자극적인 맛을 내는 정크푸드다. 어린이 건강에 좋지 않다"라고 주장한다. 이어 "즉석 조리 식품으로는 햄버거와 피자가 그린푸드 존 금지 음식으로 지정돼 있다. 떡볶이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학교 앞 금지 식품'으로 지정돼야 한다. 식약처가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황 내정자는 "햄버거와 피자가 그린푸드 존 금지 음식으로 지정돼 있다"고 말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 조리식품 중 햄버거와 피자는 '고열량·저영양 식품' 영양성분 기준이 적용되는 대상일 뿐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햄버거와 피자도 모두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 기준에 어긋나는 식품이 '학교'와 '우수판매업소'에서만 판매 금지된다. 기준치는 윗 상자 안의 내용과 같다. 황 내정자 주장대로 떡볶이를 기준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더라도 실제 조리·판매되는 떡볶이가 기준치에 어긋나야 판매를 금지시킬 수 있는 것이다.

 

◈떡볶이는 고열량·저영양기준치를 충족할까?

그렇다면 떡볶이의 영양성분은 어떨까? 식약처는 지난해 12월 가정간편식 영양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떡볶이 85개 제품의 평균을 냈더니 1회 섭취참고량 기준 열량 255.9㎉, 나트륨 643.6㎎, 당류 6.9g, 단백질 6g, 지방 3.1g 으로 나타났다.

열량, 단백질, 지방 등 모든 항목에서 식약처 기준 이내로 '고열량·저영양 식품'으로 지정되지 않는 범위로 나타났다. 따라서 현재 통용되고 있는 기준을 적용하면 떡볶이는 '정크푸드'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황교익 경기관광공사 내정자는 떡볶이가 어린이 건강을 해치는 정크푸드(고열량·저영양)이므로 학교 앞 판매를 금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뉴스톱 검증 결과 떡볶이는 현행 기준 상 '고열량·저영양 식품' 기준에 어긋나지 않아 정크푸드로 볼 수 없다. 설령 '고열량·저영양 식품'으로 규정한다고 해도 학교 주변 200m로 규정된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전면적으로 판매 금지되는 것도 아니다. 학교 내부(구내 식당 또는 매점)이나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된 곳에서만 판매가 제한되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뉴스톱은 황교익 내정자의 떡볶이 관련 발언은 '사실과 다름'으로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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