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팩트체크] 언론중재법 논란, '모더나 방문단 골프백' 가짜뉴스

  • 기자명 뉴스톱
  • 기사승인 2021.08.23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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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발 입국 안 막아서 코로나 대유행 왔다”, “언론중재법은 권위주의 정부들이 만든다”, “IMF·국제금융위기 때 공적자금 갚지 않았다”, “모더나 항의차 미국 방문한 정부대표단 ‘골프백’을 들고 출국했다” 지난 주 논란의 주장입니다. 한 주 동안 언론에 보도된 팩트체크 관련 주요 뉴스를 소개해 드립니다.

 

1. 중국발 입국 막았으면 코로나19 잠잠했을까?

‘코로나19 확산 초기 중국에서 오는 외국인들 입국을 강력히 막았어야 했다’는 말이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두 유력 대선 주자가 같은 말을 했습니다. 이제는 이 말이 언론 보도와 SNS를 돌아 음모론으로까지 뻗어 나가고 있습니다. SBS에서 확인했습니다.

SBS 방송화면 갈무리
SBS 방송화면 갈무리

사실 “중국발 입국을 막았더라면”이라는 ‘가정’에 근거했기 때문에 팩트체크가 쉽지는 않습니다. 다만, “중국발 입국을 일찌감치 막았던 국가들은 지금 어떤가”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분석을 했습니다.

지난해 1월 31일을 기준으로 당시 중국발 외국인 입국을 통제한 나라는 총 26개국입니다. 미국과 인도네시아, 필리핀 같이 인구가 1억 명이 넘는 나라들도 있고, 마샬제도나 북마리아나제도 같은 인구 10만이 안 되는 나라도 있습니다.

26개국 가운데 통계가 없는 북한과 스페인 자치주인 그라나다를 제외한 24개 나라를 기준으로 인구 10만 명당 누적 확진자 수는 4천539명입니다. 현재 세계 평균은 2천634명입니다. 중국발 입국을 확산 초기부터 막았던 나라들의 인구 10만 명당 확진자 수가 세계 평균보다 더 많았습니다.

인구가 많은 TOP 30개 나라를 기준으로, 지난해 1월 31일 중국발 입국을 막았던 나라는 미국과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우간다입니다. 중국발 입국을 강력히 통제했던 5개 국가의 10만 명당 누적 확진자는 1만 3천525명, 그렇지 않은 나머지 25개 나라는 2천847명입니다. 역시 중국발 입국을 강력히 통제했던 나라가 더 많이 나왔습니다.

사실 이 분석을 통해, 중국발 입국을 통제한 국가가 오히려 확산 수준이 높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코로나 확산 초기, 중국발 입국을 막았느냐 혹은 막지 않았느냐와 상관없이, 그 이후에 변수가 워낙 많았습니다. 전염 속도가 빠르다 보니, 코로나 확산 초기의 중국발 입국 통제 정책으로 상쇄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 벌어졌습니다. 국경 통제 정책 효과가 지역 감염 확산 속도를 따라잡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발병 이후 1년 9개월 동안의 수많은 변수들을 감안하면, 발병 초기 입국 정책의 영향으로 단순화하기는 어렵다는 게 결론입니다. 결국, 발병 초기 중국발 입국을 안 막아서 대유행이 왔다는 일부 정치권의 주장은 과학적 근거가 희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언론중재법’은 권위주의 정부들이 만든다?

언론중재법을 놓고 해외 언론 단체에서도 우려와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는 권위주의 정부들이나 만드는 법을 한국이 따라가고 있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해외 사례는 어떤지 JTBC에서 확인했습니다.

JTBC 방송화면 갈무리
JTBC 방송화면 갈무리

최근 ‘국제언론인협회’는 “한국은 새 ‘가짜뉴스 법안’을 철회하라”라는 내용의 글을 발표했습니다. “권위주의 정부들이 비판을 억제하려 ‘가짜뉴스법’을 채택하는 상황에서 한국이 이런 추세를 따르다니 실망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권위주의 정부라 부를만한 다수 나라가 ‘허위조작보도’에 대한 처벌법을 만든 건 맞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의 필리핀이 지난해 3월 코로나 관련한 허위 보도에 대해 형사처벌을 가하는 법을 처리했습니다. 비슷한 시기 푸틴 대통령의 러시아도 코로나 허위 보도에 최대 1억 6천만 원의 벌금에 처하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국제언론인협회는 팬데믹 기간 동안 이런 법을 만든 나라는 모두 18곳이라고 했는데, 대부분 코로나19 등과 관련해 허위이거나 조작된 보도를 하면 형사 처벌하는 법안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국회에서 추진 중인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형사처벌과는 관련이 없는 민사소송입니다. 한국과 달리 18개 나라 중 16개 나라가 형사처벌 조항을 뒀습니다. 나라마다 법이 제각각이고 언론중재법처럼 악의적 보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는 곳은 없어서,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다만 ‘허위이고 조작된 보도’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은 같습니다.

언론중재법 상의 ‘허위조작보도’도 모호하고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 것처럼, 앞서 소개한 나라들의 처벌법도 같은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해당 단체도 이 이유를 내세워 언론자유를 위협할 수 있는 법이라고 반대합니다.

주요 선진국에서는 이미 언론사들에 대해서 강력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고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주로 언급되는 게 미국입니다. 미국은 악의를 품고 불법 행위를 한 경우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적용되고 언론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으로 언론을 못 박아 규정한 구체적 법률을 갖고 있진 않습니다. 미국은 소송 과정에서 악의를 가진 보도라는 걸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게끔 법원 판례로 정리했습니다. 또 언론 자유를 내세워 뉴햄프셔주, 매사추세츠주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종합하면 현재 우리 국회에서 추진 중인 언론중재법과 같은 형태의 법안은 민주주의 선진국에서든, 권위주의 국가에서든,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사례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3. “IMF때 대기업 공적자금 갚지 않았다” 이재명 발언 검증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자신의 대선 공약 중 하나인 ‘기본대출’ 정책과 관련해, SNS에 “살인적 고금리 불법사채업자 문을 두드리지 않아도 될 자유를 드리는 것이 현대 복지국가의 책임이다”며, “IMF국난 및 국제금융위기 때, 수십조원의 국민혈세를 정책자금이라는 이름으로 저리에 지원받고 갚지 않은 것은 우리 국민이 아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이 지사의 발언 중 “IMF·국제금융위기 때 공적자금 갚지 않았다”는 주장이 사실인지 이데일리에서 확인했습니다.

이 지사는 “당시 대기업 등이 IMF 금융위기 때 지원받은 공적자금을 갚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제정보센터에 따르면 공적자금이란 “정부가 금융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정부재정자금”을 말합니다. 당시 우리나라의 공적자금은 크게 두 종류였는데, ‘공적자금Ⅰ’은 ‘1997년 IMF 경제위기 후 금융회사 부실 정리를 위해 정부보증채권 등을 재원으로 조성한 자금’을 의미하고, ‘공적자금Ⅱ’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 해소 등을 위해 2009년 5월 설치한 구조조정기금’입니다.

이 지사가 대기업들이 지원받고 갚지 않았다는 돈은 공적자금Ⅰ입니다. 지난 3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2/4분기 공적자금 운용현황’을 살펴보면, 공적자금Ⅰ의 경우 1997년 1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약 69.7%정도 회수됐습니다. 총 지원금액 168.7조원 중 6월 말 기준 117.6조원이 회수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 공적자금Ⅰ의 경우 51.1조원이 아직 회수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만 회수하지 못한 공적자금이 모두 대기업에 지원된 자금은 아닙니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공적자금의 경우 ‘출자, 출연, 예금대지급’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며 “이때 각 공적자금의 종류와 특성이 다른 만큼 회수율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예치한 예금을 대신 지급하는 예금대지급의 경우 파산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회수가 곤란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공적자금은 그 종류와 특성이 다양하기에, 일률적으로 “회수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해서 “공적자금을 다 갚지 않았다”고 명확히 말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 지사의 발언은 ‘절반의 사실’입니다.

 

4. ‘모더나 항의’ 정부 대표단 골프채 가져갔다?

코로나19 백신 공급 차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에 다녀온 정부대표단이 ‘골프백’을 들고 출국했다는 가짜뉴스가 등장해 문제가 됐습니다. ‘세계일보’, ‘연합뉴스’, ‘뉴스1’이 보도했습니다.

SBS 방송화면 갈무리
SBS 방송화면 갈무리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과 류근혁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 등 4명으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은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미국을 방문해 모더나 사의 코로나19 백신 공급 지연에 관해 항의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일베저장소 등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강 차관이 공항에 도착하는 모습을 찍은 SBS 뉴스 영상에 골프백이 겹쳐 보이는 사진과 함께, ‘뉴스 영상에서 골프백 딱 걸림’, ‘정부대표단 귀국.jpg’ 등이 제목을 단 게시 글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해당 사진은 정부대표단이 아닌 다른 승객의 짐 속 골프백이 겹쳐 보이는 순간을 캡처해 의도적으로 대표단의 짐인 것처럼 속인 ‘가짜뉴스’였습니다.

대표단의 출장 일정을 고려해도 틈을 내 미국에서 골프를 쳤을 가능성은 작습니다. 강 차관 일행은 13일 오전 9시 30분 인천공항에서 직항편으로 출국, 미국 현지 시각으로 13일 오전 10시 30분 보스턴 로건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이후 공항에서 차로 15분 정도 걸리는 숙소로 이동해 짐을 풀고, 인근 매사추세츠주 케임브리지에 있는 모더나 본사로 이동해 오후 2시부터 3시간 동안 협상을 벌였습니다.

협상을 마치고는 다시 숙소로 돌아와 저녁 늦게까지 그 결과를 정리했다고 합니다. 일행은 이튿날인 14일 아침 일찍 다시 공항으로 이동해 오전 10시 25분 비행기로 보스턴에서 뉴욕까지 이동한 뒤 비행기를 갈아타고 한국시간으로 15일 오후 5시간 20분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미국 보스턴 공항에 도착해 다시 이륙하기까지 체류 시간이 24시간 정도에 불과해 이동, 협상, 내용 정리, 식사, 취침만으로도 빠듯한 일정이었다는 게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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