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팩트체크] 코로나 완치자 백신접종, 전자발찌 재범효과 외

  • 기자명 뉴스톱
  • 기사승인 2021.09.06 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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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 후 완치됐으면 백신 접종 필요없다”, “전자발찌 재범 방지효과 없다”, “정부가 사형을 집행하면 2015년 발효된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이 파기될 수도 있다.”. 지난 주 논란의 주장입니다. 한 주 동안 언론에 보도된 팩트체크 관련 주요 뉴스를 소개해 드립니다.

 

1. 코로나19 확진 후 완치돼도 백신을 맞는 게 낫다?

질병관리청이 코로나19 감염력이 있더라도 코로나19 예방접종을 권고하고 있는 가운데 인터넷에서는 확진 후 완치된 사람들은 이미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돼 항체가 생겼기 때문에 백신 접종을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KBS에서 확인했습니다.

KBS 기사 갈무리
KBS 기사 갈무리

코로나19 확진 후 완치자의 백신 접종 여부와 관련해 최근 이스라엘에서 주목할 만한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난달 24일, 이스라엘 텔아비브의대가 의학 논문 사전 공개 사이트인 ‘메드아카이브’에 공개한 연구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8월 14일 사이 코로나19에 감염될 확률은 코로나19에 감염된 적이 없으면서 지난 1월과 2월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들(코로나19에 감염된 적이 없으면서 화이자 백신 2회 접종을 완료한 집단)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가 완치됐지만, 백신을 접종한 적이 없는 사람들(코로나19에 감염됐다가 완치됐지만, 백신을 접종한 적이 없는 집단)보다 13.06배 높았습니다. 코로나19에 확진된 후 생긴 면역력이 백신 접종으로 생긴 면역력보다 훨씬 강하다는 설명입니다.

또 연구진은 완치 후 백신 접종이 재확진 위험을 크게 떨어뜨린다는 연구 결과도 함께 내놓았습니다.

연구진은 코로나19에 감염됐다가 완치됐지만, 백신을 접종한 적이 없는 사람들(코로나19에 감염됐다가 완치됐지만, 백신을 접종한 적이 없는 집단)과 코로나19에 감염됐다가 완치된 뒤 화이자 백신 1회 접종을 사람들(코로나19에 감염됐다가 완치된 뒤 화이자 백신 1회 접종을 한 집단) 각각 14,000여 명을 비교했더니 ‘코로나19에 감염됐다가 완치됐지만, 백신을 접종한 적이 없는 집단’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가 완치된 뒤 화이자 백신 1회 접종을 한 집단’보다 재감염될 가능성이 약 2배 높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결과를 보면 코로나19에 감염됐다가 완치된 뒤 백신을 1회 접종한 집단의 재감염 위험도는 코로나19에 감염됐다가 완치됐지만, 백신을 접종한 적이 없는 집단의 0.53배였습니다. 즉 확진자가 완치 후 백신을 1회 접종하면 비접종 완치자보다 재감염 위험도가 약 47%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코로나19에 감염됐다가 완치된 뒤 백신을 1회 접종한 집단에서는 코로나19에 재감염돼 입원한 경우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코로나19 완치 후 백신 접종의 유용성에 대해서는 지난달 8일(현지시간) 미국 국립 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 소장인 앤서니 파우치 박사도 미국 NBC방송에 출연해 강조한 바 있습니다.

국내 전문가들도 코로나19에서 회복됐다 하더라도 예방 효과가 얼마나 지속될지 모르기 때문에 백신 접종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2. 전자발찌 재범 방지효과 있는 걸까?

최근 재범에 대한 대책으로 법무부가 전자발찌를 더 튼튼하게 만들겠다는 대책을 내놓았는데, 온라인 등에서 전자발찌의 효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MBC에서 확인했습니다.

MBC 방송화면 갈무리
MBC 방송화면 갈무리

전자발찌는 지난 12년 동안 다섯 차례 성능이 개선됐습니다. 처음엔 우레탄 재질이었는데, 이후 띠 안에 스테인리스 스틸과 금속 철판을 넣었다가 지난해부터는 긴 철판대신 얇은 철판 7개로 바꿨습니다. 전자발찌의 착용감을 좋게 하면서도 끊기는 더 힘들다는 게 당시 법무부의 설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부 발표와는 달리 전자발찌 훼손 건수는 완만히 증가해왔습니다. 지난 2018년과 2019년에는 연속 20건이 넘었고, 올해도 7월까지 11명이 전자발찌를 훼손했습니다.

법무부는 훼손율 자체는 낮아졌다고 하지만, 전자발찌 재질이 강화돼서라기보다 최근엔 가석방과 보석에까지 전자감시제도가 도입돼 부착 대상이 넓어진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전자발찌를 훼손하면 현행법상 징역 7년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평균적으로 벌금형인 경우가 많았고, 징역형도 평균 9개월에 그쳤습니다.

법무부 대책 중엔 전자발찌를 차고 야간 통행금지 등 준수사항을 지키기 않을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됐지만 재범 가능성이 높은 전자발찌 착용자의 경우 강제 수사권을 보다 폭 넓게 보장하는 게 더 시급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감시 사각지대에 대한 우려도 남아있습니다. 지난 5년간 전자발찌 착용자 재범건수는 총 303건에 달하는데, 절반 이상이 거주지 1㎞ 이내에서 발생했습니다.

결국 전자발찌를 튼튼하게 만들고 처벌을 강화하는 게 우선이 아니라 강력 범죄자의 경우 야간에 수용시설에 머물게 하는 보호수용제도라든가 실질적 감시가 이뤄질 수 있는 인력 충원 등이 적극 검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3. 사형 집행하면 한·EU FTA 파기된다?

최근 연이어 강력범죄가 발생하자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정부가 사형을 집행하면 2015년 발효된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이 파기될 수도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연합뉴스에서 확인했습니다.

한·EU FTA 협정문을 보면 한국이 사형을 집행하면 협정이 취소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협정문 서문엔 “1945년 6월 26일 샌프란시스코에서 서명된 유엔헌장과 1948년 12월 10일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세계인권선언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 한다”라는 인권 문제와 관련해 포괄적으로 합의한 내용이 포함됐을 뿐입니다.

협정문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우리 정부가 사형 집행이 EU와 FTA를 체결하는 데 도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는 보입니다. 2010년 법무부가 연쇄살인범 등 3명의 사형 집행을 검토했지만, 당시 청와대가 EU와 FTA 체결에 지장이 될 수 있다고 반대해 무산됐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같은 해 3월 유럽의회가 우리 헌법재판소의 사형제 합헌 결정을 비판하는 결의를 채택하면서 “한국은 국회가 사형제 폐지 법률을 승인할 때까지 모든 사형 집행을 중단하라”고 권고한 것을 염두에 둔 결정이었습니다.

실제로 사형 집행이 EU와 FTA 체결에 걸림돌이 된 사례도 있습니다. 2007년부터 EU와 FTA 체결을 준비했던 인도는 사형 집행을 중단하라는 유럽의회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2013년 이후 협상이 중단됐다가 올해 5월 재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EU가 사형 존치국과 절대로 FTA를 맺지 않는 것은 아니어서 국제사회에서 통상 사형 존치국으로 분류되는 싱가포르, 베트남과는 FTA를 체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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