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쿠팡의 퇴사율이 ‘76%’?

  • 기자명 이강진 기자
  • 기사승인 2021.09.24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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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한국일보가 <100% 직고용이라더니... 쿠팡 평균 퇴사율은 '76%'>라는 제목의 단독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이 기사에서는 “2017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쿠팡 근무자의 75.8%가 퇴사했다”며, “다른 배송업체보다 복지혜택이나 산업재해 보장 등 근무환경이 좋다는 쿠팡 측의 주장은 실상과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하루 만에 이를 반박하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다음 날, 뉴스1은 <"쿠팡 퇴사율 76%? 같은 기준 적용하면 대기업 100% 넘어"…'통계 오류'>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이 기사는 “고용보험 취득자 수와 상실자 수로 퇴사율을 계산하는 것은 오류”라며, “이와 같은 방식을 적용하면 국내 500대 기업의 퇴사율은 약 95%에 이른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느 쪽의 주장이 사실일까요? 뉴스톱이 팩트체크했습니다.

네이버 뉴스에서 갈무리
네이버 뉴스에서 갈무리

 

퇴사율을 계산하는 방법은?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통계용어및지표’에는 ‘이직률’에 대한 정의와 해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이직’의 정의는 ‘해고 및 근로자 자신의 희망 사직·퇴직 그리고 전출’이기 때문에, ‘이직률’을 곧 ‘퇴사율’로 봐도 무방합니다. 즉, 퇴사율은 ‘이직자 수를 전기 말 근로자 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이 한국노동연구원이 정의한 ‘이직률(퇴사율)’입니다. 한국노동연구원은 ‘당월 이직률’을 계산하는 구체적인 공식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그 공식은 ‘이직자/([조사기준월 근로자 + 조사기준전월 근로자]/2) × 100’입니다.

출처: 통계청
출처: 통계청

‘이직자 수’와 ‘근로자 수’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는 ‘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의 ‘취득자’와 ‘상실자 수’를 통해 예측해볼 수 있습니다. 기업 입사 시 자동으로 가입되고, 퇴사 시 상실되는 것이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일보에서도 ‘고용보험 취득자 대비 상실자 비율’을 퇴사율로 정의했습니다. 국민연금은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할 수 있기 때문에 ‘퇴사율을 구할 때는 국민연금 데이터를 쓰지 않는다’는 것이 한국일보의 판단이었습니다.

통계청의 이직률 정의를 응용해서 만든 퇴사율 계산식.
통계청의 이직률 정의를 응용해서 만든 퇴사율 계산식.

그렇다면 앞서 언급했던 ‘당월 이직률’ 계산 공식을 응용해 ‘퇴사율’ 계산식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바로 ‘[측정 기간의 고용보험 상실자 수/(측정 기간 초의 고용보험 가입자 수 + 측정 기간 말의 고용보험 가입자 수)/2 × 100’입니다. 그런데 ‘쿠팡 퇴사율 75.8%’는 이 계산식으로 도출되지 않습니다. 한국일보가 사용한 방식은 ‘(측정 전(全) 기간 상실자 수/측정 전(全) 기간 가입자 수) × 100’이라는 계산식입니다. 이 계산식이 한국노동연구원이 제시한 공식은 아니지만, 사안에 따라 다른 계산식을 사용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한국노동연구원의 계산식은 데이터의 ‘단면’을 잘라서 분석하는 방식인데 반해, 한국일보는 2017년부터의 ‘장기적인’ 데이터를 분석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일보는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해당 계산식을 사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출처: 한국일보
출처: 한국일보

 

100%를 웃도는 수치가 나오는 이유

<뉴스1>은 한국일보와는 달리, 고용보험 데이터가 아닌 국민연금 데이터를 사용했습니다. 뉴스1은 ‘한국일보의 방식’으로 계산할 경우, “높은 연봉과 뛰어난 복리후생을 제공하는 국내 주요 대기업의 퇴사율이 100%를 웃돌게 된다”며, “통계상 착시”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100% 이상의 수치가 나오는 것일까요?

출처: 뉴스1
출처: 뉴스1

그것은 ‘조사 대상 기간 이전’에 국민연금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조사 대상 기간 중’에 국민연금 자격을 상실했다면, 이 사람은 ‘신규 취득자’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상실자’에는 포함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조사 대상 기간 이전’에 국민연금을 취득한 근로자들이 ‘조사 대상 기간 중’에 대거 퇴사한다면, 취득자보다 상실자가 많아져 그 비율이 100%를 넘을 수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절대적인 ‘신규 채용자 수 대비 퇴사자 수’가 많다는 뜻입니다. 뉴스1이 언급한 ‘(한국일보 기준)퇴사율 100%를 웃도는 기업’은 높은 연봉과 뛰어난 복리후생을 제공할지언정, 퇴사자들이 매우 많은 기업임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실제 쿠팡의 퇴사자 수는 많은 편일까?

작년 3월 기업평가 사이트 ‘CEO스코어’가, ‘유니콘 기업 및 예비 유니콘 기업 중 고용과 실적을 공시하는 21개 기업(국민연금 가입 사업장 기준)’을 대상으로 채용률과 퇴사율을 비교·조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유니콘 기업 중에는 쿠팡도 포함됐습니다. CEO스코어는 “이 기업들의 2019년 평균 채용률과 퇴사율은 각각 '6.0%', '4.3%'”라며, “고용인원은 늘고 있지만 퇴사율이 높아지는 등 인력 이탈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채용률에서 퇴사율을 뺀 결과값을 보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쿠팡은 2017년 ‘–1.3%p’, 2018년 ‘1.2%p’, 2019년 ‘3.2%p’를 기록했습니다.
 

출처: CEO스코어데일리
출처: CEO스코어데일리

쿠팡의 채용률에서 퇴사율을 뺀 값이 결코 높은 수치는 아니지만, 그래도 더 나쁜 수치를 가진 다른 유니콘 기업에 비해서는 선방했다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쿠팡의 채용 규모를 고려해야 합니다. 같은 조사에 따르면, 유니콘 기업으로 선정된 11곳 중 고용인원이 가장 많은 기업은 쿠팡(9032명)으로, 이는 2위를 기록한 ‘우아한형제들’의 고용인원(906명)보다 무려 10배 가까이 많은 수입니다. 이렇게 많은 인원을 고용하는데, 채용률에서 퇴사율을 뺀 값이 5%p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상당한 수의 근로자들이 퇴사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실제로 올해 2월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4만2천 명의 쿠팡 직원 중에서 ‘1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근무한 근로자는 2만8645명으로, 전체 근로자 중 67.6%를 차지했습니다. 또한 작년 쿠팡 사업장의 ‘고용보험 취득, 상실 신고현황’을 보면, 고용보험을 취득해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피보험자 수는 4만1193명으로 작년 1월 대비 2만685명 증가했으나, 월별 고용종료일 기준 상실인원은 작년에만 2만6906명으로, 고용보험 상실인원이 유지 인원보다 ‘1.3배’ 많습니다. 이에 강 의원은 “쿠팡은 고용보험 상실 인원이 많다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 쿠팡의 일용직, 3개월·6개월·9개월 상시 계약직 인력 운영방식이 노동자들의 높은 노동 강도 원인”이라며, “쿠팡이 수많은 쿠팡 직원들의 과중한 업무를 기반으로 성장해 온 건 아닌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강은미 의원실 제공
출처: 강은미 의원실 제공

 

정리하면, <뉴스1>은 고용보험데이터를 국민연금데이터로 전환해 도출한 퇴사율로 한국일보의 보도내용을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기존 퇴사율 관련 데이터가 전체적인 맥락이 아닌 단면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한국일보의 퇴사율 계산방법에 힘이 실립니다.

 

* 2021.10.01. 10:00 내용 추가 및 수정
기사 발행 후, ‘쿠팡 평균 퇴사율은 ‘76%’’기사를 작성한 <한국일보> 조소진 기자로부터 이메일이 왔습니다. <뉴스톱> 기사에 대한 ‘피드백’과 보충설명, 보완을 요청하는 내용을 정중하게 담았습니다. 추가취재와 반론 보장 차원에서 기사에 반영되어야 할 부분을 아래에 추가합니다. <뉴스톱>은 기사 내용 추가 및 수정에 있어서 IFCN(International Fact-Checking Network: 국제팩트체킹네트워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한국일보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사율은 통계청의 이직률 정의를 따라서 계산하기보다는 ‘고용보험 상실자 수/평균 피보험자 수’로 계산하는 게 맞다는 게 저희가 자문을 구한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이었습니다.”

<뉴스톱>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이 사용하는 ‘이직률(퇴사율) 공식’을 근거로 적용했습니다. <통계청>에서도 이 계산식을 이직률 계산 공식으로 고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사에서 인용한 데이터 분석 전문 업체인 <CEO스코어데일리>에서도 같은 공식을 사용해 유니콘 기업의 퇴사율을 계산했습니다. 

<한국노동연구원>의 이직률 공식이 ‘일반적인’ 퇴사율 계산식은 맞습니다. 하지만 조 기자의 메일을 받은 후 추가 취재를 통해, ‘모든 사안에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퇴사율 공식은 없다.’것을 확인했습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와 ‘고용보험 취득자’ 중 어떤 항목을 적용하는지에 따라, 또는 조사 기간을 어떻게 설정하는지에 따라 전혀 다른 퇴사율이 도출될 수 있습니다. <한국노동연구원> 김기민 전문위원도 <뉴스톱>과의 통화에서, ‘통계청에서 고시한 공식은 데이터의 ‘단면’을 잘라 분석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일보는 ‘정확한 퇴사율 산정을 위해 전문가들과의 논의를 거쳐 ‘고용보험 상실자 수/평균 피보험자 수’를 퇴사율 계산식으로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게 판단한 근거는 후속 기사를 통해 설명했습니다.

<뉴스톱>은 추가취재를 통해 확인한 내용을 반영해 기사의 일부 내용을 다음과 같이 수정했습니니다.

1. (세 번째 문단)

(기존) 그렇다면 ‘이직자 수’와 ‘근로자 수’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는 ‘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의 ‘취득자’와 ‘상실자 수’를 통해 예측해볼 수 있습니다. 기업 입사 시 자동으로 가입되고, 퇴사 시 상실되는 것이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일보에서도 ‘고용보험 취득자 대비 상실자 비율’을 퇴사율로 정의했습니다.
(수정) ‘이직자 수’와 ‘근로자 수’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는 ‘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의 ‘취득자’와 ‘상실자 수’를 통해 예측해볼 수 있습니다. 기업 입사 시 자동으로 가입되고, 퇴사 시 상실되는 것이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일보에서도 ‘고용보험 취득자 대비 상실자 비율’을 퇴사율로 정의했습니다. 국민연금은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할 수 있기 때문에 ‘퇴사율을 구할 때는 국민연금 데이터를 쓰지 않는다’는 것이 한국일보의 판단이었습니다.

2. (네 번째 문단)

(기존) 그렇다면 앞서 언급했던 ‘당월 이직률’ 계산 공식을 응용해 ‘퇴사율’ 계산식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바로 ‘[측정 기간의 고용보험 상실자 수/(측정 기간 초의 고용보험 가입자 수 + 측정 기간 말의 고용보험 가입자 수)/2 × 100’입니다. 그런데 ‘쿠팡 퇴사율 75.8%’는 이 계산식으로 도출되지 않습니다. 한국일보가 사용한 방식은 ‘(측정 전(全) 기간 상실자 수/측정 전(全) 기간 가입자 수) × 100’이라는 아주 단순한 계산식입니다. 한국노동연구원이 제시한 계산법에 따르면, 단순히 전체 고용보험의 취득자 대비 상실자 비율을 ‘퇴사율’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수정) 그렇다면 앞서 언급했던 ‘당월 이직률’ 계산 공식을 응용해 ‘퇴사율’ 계산식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바로 ‘[측정 기간의 고용보험 상실자 수/(측정 기간 초의 고용보험 가입자 수 + 측정 기간 말의 고용보험 가입자 수)/2 × 100’입니다. 그런데 ‘쿠팡 퇴사율 75.8%’는 이 계산식으로 도출되지 않습니다. 한국일보가 사용한 방식은 ‘(측정 전(全) 기간 상실자 수/측정 전(全) 기간 가입자 수) × 100’이라는 계산식입니다. 이 계산식이 한국노동연구원이 제시한 공식은 아니지만, 사안에 따라 다른 계산식을 사용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한국노동연구원의 계산식은 데이터의 ‘단면’을 잘라서 분석하는 방식인데 반해, 한국일보는 2017년부터의 ‘장기적인’ 데이터를 분석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일보는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해당 계산식을 사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3. (다섯 번째 문단)

(기존) 뉴스1은 ‘한국일보의 방식’으로 계산할 경우, “높은 연봉과 뛰어난 복리후생을 제공하는 국내 주요 대기업의 퇴사율이 100%를 웃돌게 된다”며, “통계상 착시”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100% 이상의 수치가 나오는 것일까요?
(수정) <뉴스1>은 한국일보와는 달리, 고용보험 데이터가 아닌 국민연금 데이터를 사용했습니다. 뉴스1은 ‘한국일보의 방식’으로 계산할 경우, “높은 연봉과 뛰어난 복리후생을 제공하는 국내 주요 대기업의 퇴사율이 100%를 웃돌게 된다”며, “통계상 착시”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100% 이상의 수치가 나오는 것일까요?

4. (일곱 번째 문단)

(기존) 즉, 한국일보의 계산법이 퇴사율을 측정하는 방법은 아니지만, 쿠팡의 퇴사자 수가 많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될 수 있습니다.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절대적인 ‘신규 채용자 수 대비 퇴사자 수’가 많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뉴스1이 언급한 ‘(한국일보 기준)퇴사율 100%를 웃도는 기업’은 높은 연봉과 뛰어난 복리후생을 제공할지언정, 퇴사자들이 매우 많은 기업임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수정) 달리 말하면,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절대적인 ‘신규 채용자 수 대비 퇴사자 수’가 많다는 뜻입니다. 뉴스1이 언급한 ‘(한국일보 기준)퇴사율 100%를 웃도는 기업’은 높은 연봉과 뛰어난 복리후생을 제공할지언정, 퇴사자들이 매우 많은 기업임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5. (마지막 문단)

<기존> 정리하자면, 한국일보가 보도한 ‘쿠팡 퇴사율 75.8%’는 사실이 아닙니다. 퇴사율을 도출하는 정확한 계산법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쿠팡은 수많은 인력이 채용됨과 동시에, 수많은 인력이 퇴사하는 기업임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수정) 정리하면, <뉴스1>은 고용보험데이터를 국민연금데이터로 전환해 도출한 퇴사율로 한국일보의 보도내용을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기존 퇴사율 관련 데이터가 전체적인 맥락이 아닌 단면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한국일보의 퇴사율 계산방법에 힘이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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