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팩트체크] 코로나 완치 후 양성? 달걀 알레르기 있으면 접종 금지?

  • 기자명 뉴스톱
  • 기사승인 2021.09.20 04:4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세금 안 내는 외국인에게도 코로나 지원금 퍼준다”, “코로나 확진 후 완치됐는데, 코로나 검사에서 양성 나왔다”, “달걀 알레르기 있으면 코로나 백신 못 맞는다”. 지난 주 논란과 화제의 주장입니다. 한 주 동안 언론에 보도된 팩트체크 관련 주요 뉴스를 소개해 드립니다.

 

1. 외국인 재난지원금 세금으로 퍼준다?

지난 6일부터 지급이 시작된 코로나19 상생지원금을 두고 ‘한국인도 12%나 받지 못하는데, 세금도 안 내는 외국인에게 지급한다’며, ‘혈세로 외국인에게 재난지원금을 퍼준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SBSJTBC 등에서 확인했습니다.

JTBC 방송화면 갈무리
JTBC 방송화면 갈무리

9월 14일 기준 외국인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26만 5,984명으로 총 665억 원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체류외국인은 203만여 명으로 총 체류 외국인의 13% 정도입니다.

외국인은 지급하지 않는다는 게 원칙이지만, 특정 기준을 만족하면 지급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대한민국 국민이 한 명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입니다. 민법상 한국인과 가족 관계가 입증됐을 경우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법률상 인정받아야 하기 때문에 동거 관계 등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대한민국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가입자이거나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입니다. 영주권자나 결혼이민자도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가입자일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비자 종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가가 핵심입니다.

정리하면,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해 ‘한국인의 가족’으로 인정받았거나, 한국인과 동일한 기준의 세금을 내고 있는 외국인이 주된 지급 대상입니다. 건강보험료를 내는 사람이라면 우리 주민으로 등록됐다는 것이고, 자연히 건강보험료 말고도 소득과 재산에 대한 세금을 내고 있다는 것이며, 결국, 대부분 ‘납세의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들로 규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2020년도 국세통계연보를 보면, 2019년 기준 외국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세수는 5,100억 원,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신고 세수는 9,043억 원입니다.

그런데, 건강보험료를 내는 외국인이라고 해서 모두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어도 상위 12%에 해당되는 고액자산가라면 받지 못하는 게 당연합니다. 또 건강보험료를 ‘선납’한 외국인도 받을 수 없습니다. 건강보험료를 선납한 외국인은 체류기간이 짧은 외국인들입니다.

외국의 경우 국가별로 기준이 달라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대체로 우리보다는 지급 외연이 넓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은 세금을 내는 사람이면 지원금 신청이 가능했고, 일본은 주민대장에 등록된 경우 내국인과 동일하게 지원금을 줬습니다. 독일은 코로나로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에게, 영국은 코로나로 일을 못한 근로자에게 지원금을 줬는데, 국적 기준은 없었습니다. 캐나다 역시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니어도 거주하는 사람이면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시민권자이거나 영주권자일 필요는 없습니다.

 

2. 코로나 확진 뒤 완치됐는데, PCR검사 양성?

코로나 확진 뒤 완치가 됐는데 PCR검사에서 양성이 나왔다는 글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됐습니다. MBC에서 확인했습니다.

MBC 방송화면 갈무리
MBC 방송화면 갈무리

7월 1차 백신 접종을 한 뒤 일주일 뒤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고, 열흘 뒤 완치판정을 받았는데, 2차 백신 접종 때문에 PCR 검사를 한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완치되더라도 양성 반응이 나오는 경우 이미 사례가 쌓이고 있습니다. 이른바 ‘죽은 바이러스’가 몸 안에 남아 있어서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는 것입니다. 전염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완치자는 격리해제확인서로 음성확인서를 대체할 수 있다는 게 질병관리청 지침인데, 일반기업은 물론이고 지자체에서도 채용과정에서 음성확인서만을 요구합니다. 심지어 일선 병원에서도 완치자가 PCR 양성이라는 이유로 진료거부를 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보건복지부가 협조공문까지 내려 보냈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선터는 완치가 되더라도 양성반응이 나올 수 있다면서 3개월 내 재검사를 권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에선 PCR검사 결과로만 양성인지 음성인지 판단을 해서 완치가 되어도 불이익이 큰 상황입니다.

 

3. ‘달걀 알레르기’ 있으면 코로나19 백신 못 맞는다?

달걀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경우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면 안 된다는 주장이 온라인상에 퍼지고 있습니다. 성인의 0.2%가 가진 것으로 알려진 달걀 알레르기는 달걀흰자에 포함된 알레르기원과 달걀노른자 속 항체가 상호작용하면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식품 알레르기입니다. 연합뉴스에서 확인했습니다.

달걀은 알부민(albumin), 글로불린(globulin), 리베틴(livetin), 오브알부민(ovalbumin), 오브글로블린(ovoglobulin), 오브뮤신(ovomucin), 오브뮤코이드(ovomucoid), 오브비텔린(ovovitelin), 비텔린(vitellin) 등 성분으로 구성됩니다. 하지만 국내에서 접종하는 코로나19 백신에는 이런 성분이 전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달걀 알레르기 우려가 나오는 것은 독감 백신 때문입니다. 독감 백신은 일반적으로 백신용 바이러스를 달걀에 주입해 배양한 뒤 백신 성분을 추출하는 방식으로 제조되는데, 이 과정에서 백신에 일부 달걀 성분이 남아 달걀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질병관리청도 독감 백신을 접종하고서 달걀 알레르기 때문에 숨이 답답하거나 어지럼증이 생긴 적 있다면 의사의 지도에 따르고, 심한 급성 쇼크 경험이 있으면 아예 접종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독감 백신 관련 정보가 같은 호흡기 질환인 코로나19 백신에도 달걀 성분이 포함됐다는 우려로 바뀌며 퍼진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백신은 독감 백신과 달리 제조과정에서 달걀을 전혀 이용하지 않아 당연히 달걀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성분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질병관리청의 코로나19 백신접종 지침도 달걀 알레르기와 관련해서는 별다른 주의나 권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달걀뿐 아니라 다른 식품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에도 접종을 금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늘의 이슈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