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물놀이 카페도 '안전요원'을 배치해야 한다?

  • 기자명 이강진 기자
  • 기사승인 2021.10.06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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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경기도의 한 물놀이 카페에서 6세 남자아이가 숨졌습니다. 아이는 배수구에 팔이 끼여 물 밖으로 나오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수영장 카페에서 6살 아이가 억울하게 아까운 목숨을 잃었습니다.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등장했습니다. 작성자는 “카페 측의 구조 과정이 미흡했고, 안전 담당 직원이 배치되어 있지 않아 구조 및 구호가 현장에서 바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업주에 대한 엄중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해당 카페 직원은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를 통해, “저희 카페의 수영장은 법적으로 ‘안전요원 배치 의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럼에도 “두 명의 직원이 아이를 수영장에서 꺼내 CPR(심폐소생술)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해당 물놀이 카페에는 ‘안전요원 배치 의무’와 ‘응급 구조 의무’가 없었을까요?

출처: 해당 업체 SNS
출처: 해당 업체 SNS

 

출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출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체육시설’에 관한 현행 법률 "응급구조사 1명 이상 배치"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에는 ‘안전·위생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의 ‘체육시설업 종류별 기준’에 따르면, “개장 중인 실외 수영장에는 간호조무사 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구조사 1명 이상을 배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조 2항에는 “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기피하지 못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해당 카페에서 관리하는 수영장이 ‘체육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수영장에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고 응급환자를 즉시 구조하지 않았다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조

 

해당 물놀이 카페는 ‘체육시설’이 아니다

하지만 해당 카페에서 운영하는 수영장은 ‘체육시설’로 등록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경기도 공공데이터 개방포탈인 ‘경기데이터드림’의 데이터셋을 살펴본 결과, 이 업체는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되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체육시설로 분류되는 ‘수영장업체 현황’에서는 해당 카페의 상호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카페의 수영장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약칭: 체육시설법)」에 따른 ‘정기 안전 점검’을 받을 의무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카페 측은 「체육시설법 시행규칙」 제23조에서 규정한 대로 ‘안전수칙’을 작성해 수영장에 게시했음이 카페 직원이 작성한 글을 통해 알려졌습니다. 해당 안전수칙에는 “아이들은 보호자와 동반”해야 하고, “수영장 안전요원은 보호자이며,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카페에서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문구가 적혀있었습니다.

출처: 온라인 커뮤니티
출처: 온라인 커뮤니티

 

영리 행위가 목적이라면, 체육시설로 신고해야 한다

관할 구청의 관계자도 전화 인터뷰를 통해, “해당 카페는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돼있고, 수영장은 부대시설”이라며, “수영장 입장 요금을 받는 영리 행위를 하지 않는 이상, 수영시설로 분류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체육시설법」 제2조 2항에 따르면, “‘체육시설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경영하는 업(業)을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원 글 작성자는 “해당 물놀이 카페의 이용료에 ‘수영장 미온수 준비 비용 5만 원’이 포함돼있다”며, “카페는 돈을 받고 물놀이 시설을 운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 구청 관계자는 “해당 내용은 청원 글 작성자의 주장이며, 진행 중인 조사를 통해 정확한 사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수영장업’은 「체육시설법」 제10조 1항에서 규정한 ‘신고 체육시설업’이며, 제20조 1항에 따르면, “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40조 5항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소규모 업종의 체육시설업의 영업을 한 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해당 물놀이 카페가 수영장을 이용해 영리 행위를 했다는 것이 밝혀진다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0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0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

정리하자면, 현재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돼있는 해당 물놀이 카페는 ‘안전 요원 배치 의무’가 없고, 따라서 '응급 구조 의무'도 없습니다. ‘체육시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이들도 이용할 수 있는 수영장 시설이 버젓이 존재함에도, 이를 운영하는 업체가 안전관리의 책임에서 제외되는 점은 법의 사각지대인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이용객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취학 어린이에게는 어떤 사고가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부모가 계속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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