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설훈 “현역군인 400여명 윤석열 캠프 참여..군 형법 위반”

  • 기자명 송영훈 기자
  • 기사승인 2021.10.07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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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활동이 금지된 현역 군인 400여명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경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에 참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국민캠프’가 지난 9월 25일 공개한 국방정책·공약 의견 수렴 및 인터뷰 대상자 명단을 보면, 현역군인 400여명, 국방과학연구소 정책위원, 한국국방연구원 소속 연구원 등이 정책자문단 등으로 참여했다”면서 “군형법 94조(정치관여)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하고 엄중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윤석열 캠프는 유승민 전 의원 측과 국방공약 표절 논란이 일자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캠프의 군 복무자 주택청약 가점제 관련 공약은 MZ 세대를 포함한 다양한 분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치열하게 토의하는 과정 등을 거쳐 만들어졌다.”며, “공약의 주요 준비 과정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기 위해 의견 수렴 및 토의 과정에 참여해 주신 분들의 명단을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공개된 명단에는 ‘국방정책·공약 의견수립 및 인터뷰 명단(총48명)’이라는 제목으로 ①MZ세대 민간전문가 및 일반인(여성포함) 의견수렴 토의자 명단 (14명) ②현역 오픈채팅방(400여명)/의견수렴 참여자(13명) ③국방정책자문단(8명) ④국방포럼 정책-공약 자문회의 (13명)에 대한 정보가 담겨있습니다.

설훈 의원은 “오픈 채팅방에 현역 군인 등 400여명이 참여했고, 이들은 육군 53사단, 66사단, 1사단, 7사단 등 소속인데 영관급 장교가 다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형법 94조는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 관련 대책회의에 관여하는 행위를 못하도록 하고 있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이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면서 “누가 오픈 채팅방을 개설했고, 현역군인들은 어떤 경로로 참여하게 됐는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조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윤석열 캠프에는 현직 국방과학연구소 정책위원(예비역 장성)과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원도 정책자문단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이들의 정치활동도 금지되어 있다며, “국방과학연구소 정책위원들은 국민세금으로 월 330만 원 가량의 수당도 받고 있는데, 안보정책을 위한 국민 세금이 특정 후보 지원을 위한 정치활동에 지원된 꼴”이라며 “서욱 장관은 이들을 당장 해촉해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설 의원의 주장처럼 군형법 제94조(정치 관여) ①항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①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 정당이나 정치단체의 결성 또는 가입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2. 그 직위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지지 또는 반대 의견을 유포하거나, 그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찬양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 또는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3.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을 위하여 기부금 모집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자금을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행위

4.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 관련 대책회의에 관여하는 행위

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

6.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이나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그 행위와 관련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 또는 고지하는 행위

 

현역 군인이 이 조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면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됩니다. 지난 해 3월 대법원이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여론조작 활동 이른바 ‘댓글 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에게 실형을 확정하는 등 현역 군인이 ‘정치 관여’로 법적인 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윤석열캠프 홈페이지 갈무리
윤석열캠프 페이스북 갈무리

윤석열 캠프 정책자문단과 자문회의에 참여한 경우 행위가 구체적이어서 소속기관의 내부규정 상 정치참여를 금지하고 있다면 기관 자체적으로 징계가 가능합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뉴스톱>과의 통화에서 “연구소 소속 정책위원 1명이 참여한 것으로 확인했으며, 윤석열 캠프에서 명단을 공개한 후인 9월 30일 규정에 따라 해촉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국방연구원은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데, 연구원이 일반 정부기관과는 다른 부분이 있어, 자세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현역 군인 400여 명의 ‘오픈채팅방 참여’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오픈채팅방의 성격과 실제 채팅 내용을 확인해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국방부 대변인실 관계자도 “설훈 의원의 주장처럼 윤석열 캠프에 현역군인들이 참여했다면 문제가 되는 것이 맞지만, 문제로 지적된 ‘오픈채팅방’의 성격과, 참여자의 발언 등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판단이 가능하다. 해당 사안에 대해 현재 확인이 진행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설훈 의원의 “현역군인 400여명 윤석열 캠프 참여는 군 형법 위반”이라는 주장은 현재로서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역군인이 대선 캠프에 참여하면 군형법 위반이지만, 오픈채팅방에 들어가 있는 것만으로 캠프참여로 볼 수 있는지는 따져봐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판정 보류’로 판단했습니다.

 

* 2021. 10. 19. 18:30 내용 수정

아래에서 두 번째 문단 마지막 문장 "해당 사안에 대해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에서 '조사'를 '확인'으로 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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