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그 후] '도작왕' 손창현, 민주당 청년명예국회의원 활동 중

  • 기자명 선정수 기자
  • 기사승인 2021.12.15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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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톱에 한 통의 제보가 날아들었다. 다수의 도작과 표절로 국민적 공분을 샀던 손창현이 정치권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뉴스톱은 지난 10월에도 손창현의 표절 및 도작 수상사례를 보도했다. 당시 손창현이 울먹이면서 모친을 들먹이던 게 생생하다. 뉴스톱은 설마하는 마음으로 제보의 내용을 확인했다.

①손창현, 민주당 청년명예국회의원 활동 중

익명의 제보자는 메일을 통해 "손창현이라는 사기꾼은 지금 더불어민주당 전국 청년당 청년명예국회의원으로 유입된뒤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위촉되었고 이후 대선 캠프 특보단 등으로 들어가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뉴스톱은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당에 확인을 요청했다. 민주당 전국청년당 관계자는 뉴스톱과 통화에서 "손창현씨가 청년명예국회의원으로 선정돼 활동 중인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출처:더불어민주당
출처:더불어민주당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민주당은 지난 8월 청년명예국회의원을 선발했다. 민주당 당원 중 나이가 19~45세에 해당하는 '청년 당원'을 대상으로 모집을 진행했다. 민주당 전국청년당 관계자는 "400명이 지원해 200명을 뽑았다"며 "선발 당시 서류 만으로는 손창현씨가 도작 수상과  관련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후 청년명예국회의원 활동이 진행되면서 제보가 민주당에 접수됐다고 한다. 늦게나마 손창현의 도작, 표절, 사칭 등 과거행적을 알게 됐으면 제명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는 뉴스톱의 지적에 대해 민주당은 선을 그었다. 민주당 전국청년당 관계자는 "과거 (부적절한) 행적 만으로 제명하기는 어렵다"며 "청년명예국회 차원에서 윤리위원회를 구성해 손창현씨의 제명 여부를 논의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청년명예국회의원은 민주당이 "청년 당원 조직력을 강화하고 청년들의 의정활동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려는 취지"로 만든 교육 프로그램이다. 상임위별로 국회의원들과 멘토링 관계를 맺고 매월 간담회를 갖도록 한다는 게 민주당의 계획이었다.

손창현은 남의 작품을 도용해 문학상 등 각종 공모전에서 수상한 이력이 있다. 지난 1월 김민정 작가의 소설 '뿌리'를 통째로 도용해 '2020 포천38문학상'을 수상하는 등 다수의 표절 및 도작 사례가 적발됐다.  

당시 손창현은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국방·안보분과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었지만 물의를 빚은 직후인 지난 1월 18일 당으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은 도작출품 사실이 들통나 국민의힘에서 내쫓긴 인사를 7개월여 만에 '청년명예국회의원'으로 선발한 것이다.   

②손창현, 행정사 사칭 의혹? … 시험 전부면제 대상자

뉴스톱 제보 내용을 확인하던 중 손창현이 자신을 행정사로 소개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대한행정사회에 문의했지만 이 단체는 "행정사 자격증의 진위를 파악할 능력이 없다"¹는 회신을 받았다. 행정사 시험을 주관하는 산업인력공단에서도 자격증 번호 등을 통한 확인이 불가능했다. 정부24 사이트에 국가기술자격의 진위를 확인하는 코너가 있었지만 행정사는 기술자격이 아닌 전문자격에 해당돼 확인이 불가능했다.

뉴스톱은 행정사 자격 시험을 주관하는 행정안전부에 문의했다.  행정안전부는 손창현의 행정사 자격증이 진본이라고 확인했다. 다만 손창현은 자격시험 전부면제 대상자에 해당돼 행정사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1년 3월 이전 공무원으로 임용돼 10년 이상 근무할 경우 시험을 보지 않고 행정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를 활용한 것이다. 손창현은 공군장교로 10년 이상 복무했기 때문에 이 제도의 적용대상자가 된다. 

③표절, 도작, 경력사칭 왜 문제인가?

손창현의 도작 및 표절 행위는 명백한 범죄다. 남의 작품을 훔쳐다가 이름만 바꿔서 공모전에 출품하는 행위는 일차적으로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된다. 게다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남을 속였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된다. 공공기관의 공모전에 출품한 행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되고, 민간기관의 행사에 도용한 작품을 출품한 행위는 '업무방해'에 해당된다.

손창현은 한때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조사관을 사칭하고 다니기도 했다. 공무원자격을 사칭해 직권을 행사할 경우 형법 118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의 경력 사칭 논란이 이슈가 되고 있다. 그는 YTN과 인터뷰에서 가짜 수상 경력 기재에 대해 "돋보이려고 한 욕심이었고, 그것도 죄라면 죄"라고 언급했다.

뉴스톱은 손창현, 김민 등 사례를 통해 도작, 표절, 경력 사칭이 얼마나 우리 사회의 신뢰 수준을 낮추는 지를 지적해왔다. 대통령 선거는 영부인을 뽑는 선거가 아닌 것이 틀림없다. 그렇지만 후보의 부인이라고 해서 경력 사칭 의혹에 대해 뭉개고 넘어갈 권리는 없다. 논란에 대해 명쾌히 해명하고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책임질 것은 책임지면 될 일이다. 대통령 부인이 될지도 모르는 사람이 경력을 사칭하고 다녔다는 것은 찜찜하다. 잘못에 대해 사과하지 않는다는 것은 더욱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당은 이번 주말 청년명예국회 모임을 통해 손창현의 제명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고 한다. 뉴스톱은 후속 보도를 통해 민주당 손창현의 거취를 전할 예정이다. 민주당이 손창현과 함께 한다면 김건희씨를 비난할 근거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기사수정 2021.12.27 14:05 1. 대한행정사회는 "자격증 번호와 소지자 성명, 생년월일 등의 정보를 통해 행정사 자격증 소지 여부를 파악할 수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향후 행정사 자격증 사칭이 의심되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 대한행정사회(1544-3951)로 연락하시면 해당자의 자격증 소지 여부를 파악할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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