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1월 1일부터 교차로 우회전 단속 바뀌었다?

  • 기자명 송영훈 기자
  • 기사승인 2022.01.07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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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교통법규위반 단속 강화된다”. 한 해가 바뀌는 등 특정 시점이면 SNS 등에서 많이 공유되는 내용입니다. 2022년 초에도 어김없이 “1월부터 바뀐 교차로 우회전”, “새해부터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우회전시 무조건 정지” 등의 내용을 담은 동영상과 게시물이 SNS에서 공유되고 있습니다. 일부 인터넷매체들도 “내년부터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한다”, “2022년,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바뀐다”는 제목으로 보도했습니다.

교차로 우회전 방법과 단속은 자주 논란이 되는 사안입니다. 특히 이번에는 여러 언론들이 “올해부터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시 운전자는 정지해야 한다.”등으로 보도해 혼란을 부추겼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1월 1일부터 바뀐 법이나 시행규칙은 없습니다. 바뀐 것은 보험료 할증입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1월 1일부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 운전자가 일시정지를 하지 않는 등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2∼3회 위반 시 보험료 5%”, “4회 이상 위반 시 보험료 10%”가 할증됩니다.

광주경찰청은 지난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일부 언론·SNS를 통해 2022년 1월부터 새롭게 ‘우회전 일단 멈춤’이 시행된다는 정보가 확산되며 운전자들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며 “차량 우회전 방법의 경우 현행 도로교통법에 비해 달라진 사항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일부 언론마저 혼란을 일으킨 것은 현재 관련 법 개정이 추진 중이기 때문입니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①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통행하는 자전거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미지 출처: 경찰청
이미지 출처: 대구지방경찰청

기존 법 조항에서도 보행자가 횡단보도 통행 시에는 일시정지가 맞습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지나가고 나서 우회전해야 단속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문제는 횡단보도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할 때입니다.

경찰청 교통안전과 담당자는 <뉴스톱>과의 통화에서 “기존 교차로 우회전 사고의 상당 부분이 보행자가 출발하려고 하는 시점에서 발생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해당 부분에 대한 법률 개정이 진행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정부에 이송돼 공포를 기다리고 있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그것입니다.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 부과의 경우에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하는 때를 포함’시키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시행까지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는 것을 감안하면, 올해 하반기에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청은 아직 법 개정 이전이지만 기존 법률에 의거해 교차로 통행 위반 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음에도 무리하게 통과를 시도하는 우회전 차량은 지금도 적발 대상이 됩니다. 실제 단속은 각 지방청 관할이어서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리하면, 교차로 우회전과 관련해 1월 1일부터 바뀐 건 보험료 할증뿐입니다. 관련 법률 개정이 진행 중이지만, 아직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경찰은 기존 법률에 의거해 우회전 위반 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미지 출처: 대구지방경찰청
이미지 출처: 대구지방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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