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코로나 무증상 감염 전파 부정하는 국회의원

  • 기자명 선정수 기자
  • 기사승인 2022.01.07 13:5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민의힘 소속 최춘식 국회의원이 하루가 멀다하고 코로나19와 관련된 보도자료를 내놓고 있다. 최 의원의 주장은 “방역당국이 코로나19 공포를 조장해 백신패스로 사실상 접종을 강제하고 있다”로 요약된다. 최 의원은 6일 보도자료를 통해 "무증상자가 타인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것은 일어나기 어려운 일이다“라고 주장했다. 뉴스톱이 팩트체크했다.

출처: 최춘식 국민의힘 국회의원 보도자료
출처: 최춘식 국민의힘 국회의원 보도자료

①“무증상자는 타인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것은 일어나기 어려운 일이다“ →사실 아님

최춘식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코로나는 비말 등으로 타인에게 전파가 가능한데 이는 기침 등의 증상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고, 이는 무증상이 아니라 유증상”이라며 “즉 바이러스에 감염됐지만 면역체계에 의하여 발병되지 않아 증상이 없으면 환자로 볼 수 없는 것이고, 기침 등 증상이 없어 전파도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백신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개가 갸웃거려지는 주장이다. 우리나라 질병청과 세계보건기구(WHO),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등 국내외 방역 당국은 코로나19 무증상 감염자의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에 대해 인정하고 있다.

먼저 WHO부터 살펴보자

출처: WHO 홈페이지
출처: WHO 홈페이지

WHO는 홈페이지 질의응답 코너의 '코로나19는 어떻게 전파되는가' 항목에서 "감염자는 증상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바이러스를 퍼뜨릴 수 있다"고 밝힌다. 

출처: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홈페이지
출처: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홈페이지

 

CDC도 무증상 감염자들이 바이러스를 퍼뜨릴 수 있다고 경고한다. CDC는 홈페이지를 통해 코로나19 전파의 50% 이상이 무증상 감염자에 의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국내에선 코로나19 발병초기 무증상 감염자의 전파 가능성을 두고 의견이 분분했지만 2020년 3월17일 방역당국은 공식적으로 이를 인정했다. 이날 질병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발병 초기 증상이 경미한 경우 본인이 코로나19 감염을 의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감염 전파 우려가 있으므로 최근 2주내 유럽·미국·아시아 등을 방문한 경우 외부 활동을 자제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해달라"고 요청했다.

뉴스톱은 이상의 근거를 통해 최춘식 의원의 "무증상자는 타인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것은 일어나기 어려운 일"이라는 발언은 사실과 다르다고 판정한다.

②"기침 없으면 전파도 어렵다"→사실 아님

 

출처: 최춘식 국회의원 보도자료
출처: 최춘식 국회의원 보도자료

 

최 의원은 "코로나는 비말 등으로 타인에게 전파가 가능한데 이는 기침 등의 증상이 전제되어야 하는것이고, 이는 무증상이 아니라 유증상”이라며 “즉 바이러스에 감염됐지만 면역체계에 의하여 발병되지 않아 증상이 없으면 환자로 볼 수 없는 것이고, 기침 등 증상이 없어 전파도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백신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라고도 말했다.

그러나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기침을 하지 않더라도 비말, 즉 침방울은 튀어나갈 수 있다.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거나, 일상적인 대화를 할 때, 노래를 부를 때도 비말은 튀어나간다. 기침 등의 증상에 의해서만 바이러스가 담긴 비말이 튀어나가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카페 등 밀집된 공간에서 공기 감염이 되는 사례 중 확진자가 기침을 하지 않고도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는 사례가 있다. 에어컨이나 난방기의 공기순환 과정에서 작은 비말이 에어로졸 형태로 변해 멀리 떨어진 사람을 감염시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방역 당국은 카페, 음식점 등에서 음식을 입에 집어넣는 순간 이외에는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강조하는 것이다. 밀폐, 밀집, 밀접이 일어나는 공간에서 무증상 감염자가 일상적 대화를 통해서도 비말을 뿜어내고 감염 위험이 높아지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뉴스톱은 위와 같은 근거를 통해 최춘식 의원의 발언을 사실 아님으로 판정한다. 국회의원은 지역을 대표하는 선량이다. 이미 국내외 방역 당국을 통해, 여러 편의 학술 연구를 통해 충분히 검증된 사실까지 부정하면서 허위정보를 유보하는 것은 책임있는 태도가 아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련기사
오늘의 이슈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