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선거유세 소음 6월 지방선거 때는 줄일 수 있을까?

  • 기자명 이채리 기자
  • 기사승인 2022.04.25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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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유세로 인한 소음은 단골 민원입니다. 규제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 19대 대선 당시 선거운동 시작 일주일 만에 60여건의 민원을 받았는데, 그 중 39건이 소음 피해 민원이었습니다. 법적 제한이 없는 탓에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토로했습니다. 결국 지난 2019년 소음 규제 내용이 없었던 기존 공직선거법은 헌법불합치(2018헌마730)선고를 받았습니다.

이에 국회는 선거 기간 국민의 환경권 보장을 위해 소음 규제 기준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공직선거법 개정안 제79조 3항)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은 오는 6월 지방선거에 적용됩니다. 과연 이번 지방 선거에서는 소음 피해를 줄일 수 있을까요? <뉴스톱>이 분석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카페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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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 소음 어떻게 제한하나?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 연설ㆍ대담용 확성장치 소음기준이 적용됩니다. 개정안은 ▲자동차 부착 확성장치 정격출력 3킬로와트 및 음압수준 127데시벨 초과 금지. 다만, 대통령선거 및 시ㆍ도지사선거 후보자용은 정격출력 40킬로와트 및 음압수준 150데시벨 초과금지 ▲휴대용 확성장치 정격출력 30와트 초과 금지. 다만, 대통령선거 및 시ㆍ도지사선거 후보자용은 정격출력 3킬로와트 초과 금지를 골자로 합니다. 사용 시간에도 변화가 있습니다. 자동차용 및 휴대용 확성장치, 녹음기ㆍ녹화기 사용은 오전7시~오후 9시까지로 제한됩니다. 선거 운동 과정에서 소음 기준 및 사용시간을 위반할 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갈무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갈무리

■ 개정안을 근거로 소음 신고 가능할까?

그렇다면 소음 기준이 마련되었으니 시민들은 개정안을 근거로 선거 소음 신고를 할 수 있을까요? 만약 가능하다면 소음 측정기가 없는 시민들은 소리 측정 앱으로 소음을 측정해 신고해야 할까요? 뉴스톱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했습니다. 

선관위는 뉴스톱과의 통화에서 (해당 소음기준이) 시민들이 현장에서 소음 측정을 하는 기준이라기보다는 확성 장치 '기기 자체'에 대한 출력 제한 규정으로 봐야한다고 말했습니다. 즉 개정안에 규정된 범위 안으로 확성 장치 소음을 사전에 규제하는 방식이라는 설명입니다.   

6월 지방선거 후보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표지교부 신청을 해야 선거 운동에서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확성장치의 경우 후보자로 하여금 장치에 표지를 부착하게 하는데, 선관위에서 표지 교부 신청을 받을 때 확성 장치 규격 등을 확인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외에 더 세부적인 내용은 소관 부서에서 준비중이라고 했습니다.  

 

■ 확성 장치 규격, 어떻게 확인할까? 

확성 장치 규격이 표지교부신청 과정에서 어떤 방식으로 확인되는지 알아봤습니다. 우선 후보자는 표지교부신청을 하려면 음압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사양확인서와 증빙서류(시험성적서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증빙서류에는 시험 기관이 발급한 확성장치의 시험성적서 또는 제품검사 성적서 등 소음기준의 초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특히 확성장치의 규격은 '자동차 부착용'의 경우 스피커의 정격출력 및 음압수준을, '휴대용'의 경우 스피커의 출력을 표지교부 신청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가 규정된 내용하고 다른 기계를 쓰는 경우 당연히 위반 사항이 발생한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중앙선거위원회
출처: 중앙선거위원회

■ 소음 기준 과연 적정 수준일까? 

소음기준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개정안은 대통령선거 및 시도지사선거 후보자용 자동차 부착 확성장치 음압수준을 150데시벨까지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열차 통과시 철도변 소음이 100데시벨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실제 효과는 기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소음에 의한 인체영향은 주관적이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소음은 심장박동수를 감소시키고 피부의 말초혈관 수축, 호흡 크기 증가, 소화기 계통에 영향을 줍니다. 국가소음정보시스템에 따르면 35dB까지는 인체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으나 80dB부터 청역장애가 시작됩니다. (아래 이미지 참고) 

국가소음정보시스템 갈무리
국가소음정보시스템 갈무리

 

국가소음정보시스템 갈무리
국가소음정보시스템 갈무리

정리하면, 유세로 인한 소음을 줄이기 위해 오는 6월 1일 지방선거부터 새로운 선거법 개정안이 적용됩니다. 이 가운데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확성장치 소음기준은 현장에서의 소음 기준이 아닌, 확성 장치 '기기 자체'에 대한 출력 제한 규정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표지교부신청을 통해 소음을 사전에 규제하는 방식으로 후보자로 하여금 선거 유세 전 확성장치의 음압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사양확인서와 증빙서류(시험성적서 등) 제출을 요구합니다. 소음 기준에 대한 실효성 논란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새로 적용될 선거법 개정안이 효과를 거둘지는 아직 판단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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