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문 대통령이 이미 검찰개혁 완성됐다고 했다?

  • 기자명 송영훈 기자
  • 기사승인 2022.04.14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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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 수사권 폐지 이른 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통과를 당론으로 채택하면서 여야간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이 이미 2년 전에 검찰개혁 완성됐다고 선언했다’주장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난 12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은 2년 전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검찰개혁은 완성됐다고 했고, 당시 6대 중대범죄 수사권한은 검찰에 남겨두기로 결정했다”며, “왜 민주당 입장이 변화했는지 문재인 대통령이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13일 오전에는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불과 2년 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공수처를 설치하고 검경수사권 조정함으로써 검찰개혁이 완성됐다고 선언하셨거든요”라고 말했습니다. 또 13일 오후에도 국회에서 긴급기자간담회를 열고 “문 대통령은 2년 전 검찰개혁이 완성됐다고 선언했다”며 거듭 강조했습니다. 정말 문대통령이 그런 발언을 했는지 한국언론진흥재단 뉴스빅데이터분석시스템 <빅카인즈>와 청와대 발표 자료, 당시 언론보도 등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MBC 유튜브 영상 갈무리
MBC 유튜브 영상 갈무리

공수처설치법ㆍ검경수사권조정법안 국회 통과로 일단락

검찰개혁은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공약입니다. 12대 공약 중 첫 번째인 ‘부정부패 없는 대한민국’ 항목의 세부약속으로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이 있습니다.

또한 정부 출범 후 대선공약을 재정리해 5년간 국정운영의 밑그림으로 제시한 ‘100대 국정과제’ 중 13번째인 ‘국민의,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법무부·경찰청·감사원·국정원)’ 항목의 과제목표로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검찰인사 관련 제도 정비, 법무부 탈 검찰화 등을 통해 인권옹호적 기능 수행 등 국민을 위한 검찰상 확립’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을 위한 정부 조치는 2017년 8월 9일 제1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가 발족하면서 본격화한 후, 2019년 12월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2020년 1월 13일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입법의 ‘두 축’이 모두 완성됐습니다.

 

문 대통령 "검찰개혁의 제도화가 완성됐다"고 발언

권성동 원내대표의 발언에 따르면 이 시기에 문재인 대통령의 해당 발언이 있었다는 건데, 빅카인즈와 당시 청와대 자료, 언론보도를 통해서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문재인식(式) 검찰개혁이 완성됐다’는 표현이 있기는 했지만, 문 대통령의 직접 발언은 찾을 수 없습니다.

비슷한 내용의 발언은 있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13일 청와대는 대변인 서면브리핑을 통해, “오랜 기다림 끝에 비로소 검찰개혁의 제도화가 완성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검찰개혁 제도화의 완성’이라는 표현을 ‘검찰개혁이 완성됐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문 대통령의 이후 발언을 보면 다르게 해석됩니다.

문 대통령은 다음 날인 1월 14일 신년기자회견에서 “검찰 권한이 과거보다 줄긴 했지만, 여전히 막강하다”며 “(검찰)개혁 이 부분은 여전히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의 기소 독점이 유지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도 했습니다. 언론은 검찰개혁 제도화 작업이 마무리됐지만 주요 사건의 직접 수사권을 검찰이 가지고 있고 공수처의 기소권도 제한되기 때문에 검찰 권력은 여전히 막강하며 추가적인 검찰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인식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어 1월 21일 열린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도 “검찰개혁은 제도화의 큰 획을 긋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2단계 검찰개혁으로 검찰 수사권 폐지 추진

검찰 수사권 폐지는 문재인 정부와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충돌과정에서 불거졌습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갈등과 충돌이 한창이던 2020년 12월 민주당 안에서는 2단계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를 중심으로 한 1단계 검찰 개혁 정책의 한계가 드러났기 때문에 관련 법률을 재개정해 검찰의 직접 수사를 완전히 폐지하는 방안이 거론된 것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이자 민주당 권력기관 개혁 태스크포스 팀장인 김종민 최고위원은 “검찰의 수사권 폐지를 통한 수사-기소 분리는 시간을 갖고 추진하려 했다. 그러나 최근 상황을 보면 그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 2021년 초부터 검찰이 하는 직접 수사 범죄를 별도의 수사기관에 넘기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민주당 검찰개혁특위 위원장인 윤호중 의원도 12월 30일 기자간담회에서 “수사·기소의 완전분리를 위한 로드맵을 완성하고 조속히 법제화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의 수사권을 제외시키고 기소전담 기구로 한정하는 제도화 작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됐습니다.

2021년 3월 8일 법무부가 검찰의 직접 수사 폐지를 위한 ‘수사·기소 분리 방안 검토’ 입장을 공식화하고 해당 내용의 업무보고를 받은 문 대통령은 “수사권 개혁과 공수처 출범으로 권력기관 개혁의 큰 걸음을 내딛게 되었지만,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견제와 균형, 인권 보호를 위한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는 앞으로도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와의 주장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권성동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2년 전 공수처를 설치하고 검경수사권 조정함으로써 검찰개혁이 완성됐다고 선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발언은 “검찰개혁의 제도화가 완성됐다”였습니다. 이후 문 대통령의 발언과 민주당의 행보를 보면 2년 전에 ‘검찰개혁을 완성했다’고 말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당시 문대통령은 추가적인 검찰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문대통령의 표현은 검찰개혁이 완성됐다고 인식하도록 오해를 부르기에 충분합니다. 이 같은 상황을 종합해 권 원내대표의 주장은 '절반의 사실'로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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