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팩트체크] 사외이사 장관 직행, 쿼드 가입, 코로나 감염병 2급

  • 기자명 뉴스톱
  • 기사승인 2022.04.25 01:3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외이사에서 장관 직행 윤석열 정부가 특히 많다”, “한국 쿼드 참여 추진하면 바로 가입 가능하다”, “코로나 감염병 2급 되면 지원금도 중단된다”. 지난 주 관심을 모은 주장입니다. 한 주 동안 언론에 보도된 팩트체크 관련 주요 뉴스에서 소개해드립니다.

 

MBC 방송화면 갈무리
MBC 방송화면 갈무리

1. 사외이사에서 내각 직행 역대 최다?

새 정부 첫 내각 후보자들에 대해 나오는 잡음 가운데 민간기업 사외이사 경력이 있습니다. 사외이사를 했다가 공직자가 되는 게 불법은 아니지만, 이른바 ‘이해충돌’의 우려가 나옵니다. 사외이사에서 장관에 직행하는 사례가 특히 이번 정부에서 많다는 주장에 대해 MBC에서 팩트체크했습니다.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2006년 이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까지 국무총리와 장관은 154명입니다. 초기 내각을 기준으로 보면 사외 이사를 지낸 인사가 각각 3명, 5명, 2명이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는 한승수 국무총리, 강만수 기재부 장관, 이만의 환경부 장관 등 3명. 박근혜 정부 때는 정홍원 국무총리, 최문기 미래부 장관, 이동필 농림부 장관, 유정복 안행부 장관, 현오석 기재부 장관 등 5명. 문재인 정부는 유영민 과기부 장관, 백운규 산업부 장관 등 2명이었습니다.

이번 윤석열 정부는 지명자 중에 7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이대로 확정되면 역대 최다 사외이사 출신 내각이란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게다가 이번 지명자들은 7명 전원이 현직 사외이사 신분에서 총리나 장관 지명자로 직행했습니다.

이전 박근혜, 문재인 정부의 경우는 사외이사 경력이 있다 하더라도 (사외이사 근무 기간이 정확히 확인되지 않는) 단 1명을 제외하고는 최소 2년에서 최대 8년까지의 공백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윤석열 정부의 7명 후보자들은 공백기 없이 민간기업에서 공직으로 직행하는 것으로 전례가 없는 상황입니다.

공직을 마치고 민간기업으로 갈 때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반대로 민간에서 고위공직자로 돌아올 때는 이런 관문이 없기 때문에 막을 순 없습니다.

사외이사는 본래 기업의 활동을 외부에서 감시하고 견제하기 위해 존재하지만 국내에선 사외이사 반대 등으로 안건이 통과되지 않는 비율이 불과 0.4%에 불과합니다.

 

2. 한국 쿼드 가입 원하면 쉽게 될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이번 대선 공약집에서 “쿼드 산하 백신·기후변화·신기술 워킹그룹에 참여해 추후 정식 가입을 모색하는 점진적 접근을 추구하겠다”며 쿼드 가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워킹그룹에 참여해 역내 존재감을 부각한 뒤 향후 기존 가입국의 동의를 받아 정식 회원으로 가입한다는 구상입니다. 한국이 쿼드 참여를 희망하면 가입도 쉽게 될까요? 세계일보에서 확인했습니다.

한국이 참여를 희망한다고 해서 쿼드 가입이 ‘일사천리’로 이뤄질지는 예측이 어렵습니다. 쿼드 참여국인 일본과 인도, 호주가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불분명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일본의 태도가 한국 쿼드 가입의 주요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이수훈 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최근 ‘한국의 쿼드 참여 시 고려사항’ 보고서를 통해 “현재 쿼드에 참여하기 위한 특별한 기준이나 절차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면서도 “다만 기존 참여국의 전원 동의가 요구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또한 “일본은 그동안 참여국들과 연합 군사훈련 등을 토대로 쿼드 기반을 구축해왔다. 이런 쿼드에 한국이 아무런 기여 없이 참여하는 데 일본이 동의할 가능성이 작다”며 “특히 한·일 갈등 격화는 상황을 더 어렵게 할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최인아 동남아대양주팀장은 ‘세종국가전략포럼’에서 “한국이 쿼드 가입을 고려할 경우 한·일 관계 개선뿐만 아니라, (미국의 동맹국이 아니며 독자 외교노선을 고수하는) 인도와의 전략적 협력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3. 코로나 감염병 2급 전환 즉시 지원금 중단될까?

25일 코로나19의 법정 감염병 등급이 제2급으로 격하됩니다. 이를 두고 유튜브를 중심으로 2급으로 조정되면 치료비 지원은 물론 생활지원금 지원까지 사라진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뉴스포스트에서 확인했습니다.

정부가 밝힌 일반 의료체계로의 단계별 대응 전략을 살펴보면, 4월 25일부터 계속되는 4주(잠정) 간의 이행기 동안에는 현재와 동일한 지원 정책이 적용됩니다. 치료 및 생활 지원에 대한 변경된 정책은 이행기가 종료되고 안착기가 시작되는 5월 23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안착기로의 전환 시점은 코로나19 확산 상황과 체계 전환 속도에 따라, 현재 예상 시점인 4주 후보다 뒤로 미뤄질 수 있습니다.

25일 이행기가 시작되면, 그동안 유지해오던 의료기관의 환자 즉시 신고 의무가 24시 이내 신고 의무로 변경됩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진 국민에게 주어지던 치료비 전액 및 생활지원비, 유급 휴가비 등의 지원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코로나19 확진 시 국민에게 주어지는 7일간의 격리 의무 역시 그대로 유지되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5월 23일(잠정) 안착기에 돌입하게 되면, 코로나19 확진 환자의 격리 의무가 사라집니다. 이에 따라 격리 의무로 인해 확진자에게 지급되던 유급 휴가비와 생활지원비도 같이 사라질 예정입니다. 안착기에는 코로나19의 치료비 부담 주체도 정부에서 건강보험과 환자 본인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다만 코로나19 입원 치료비 지원은 단계적으로 축소될 전망입니다.

정리하면, 코로나19의 법정 감염병 등급이 제2급으로 조정되어도 당장 치료비와 생활지원금 지원이 끊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과도기적 성격의 이행기가 끝나고 안착기로 전환되면, 코로나 치료비는 건강보험과 본인 부담으로 전환됩니다. 안착기에는 생활지원비와 유급 휴가비 역시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늘의 이슈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