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콜라에 구토 억제제를 넣었다?

  • 기자명 선정수 기자
  • 기사승인 2022.06.02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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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라에 구토를 억제하기 위해 인산 성분을 첨가한다는 말이 떠돈다. 2015년 연합뉴스KBS등 많은 국내 언론사들이 외신을 인용해 보도한 내용이 아직까지 인터넷을 통해 확산하고 있다. 외신이 인용한 것은 인포그래픽인데 레니게이드 파마시스트라는 미국의 대체의학 홈페이지가 제작한 것이다. 이 인포그래픽은 <What Happens To Your Body If You Drink A Coke Right Now?>라는 제목의 글을 참조해 만들었다. 이 글은 헬스볼트라는 미국의 건강관련 인터넷 사이트에 실렸다. 지금은 해당 매체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없고 아카이브를 통해서만 확인된다. 작성자는 웨이드 메리디스(Wade Meredith)이고 2006년 12월에 포스팅한 것으로 나타난다. 주요 내용을 뉴스톱이 팩트체크 해봤다.

출처: 레니게이드 파마시스트 홈페이지
출처: 레니게이드 파마시스트 홈페이지

①콜라 1캔에는 10티스푼 분량 설탕? - 대체로 사실

미국에서 유통되는 가장 대중적인 콜라 캔은 12온스(355ml)이다. 우리나라엔 350ml 캔 제품이 출시되고 있다. 이 제품의 당류 함유량은 37g이다. 국내 생산된 코카콜라의 원재료 표시에 당류로는 당시럽, 설탕, 기타과당이 함유된 것으로 나타난다.

계산상 편의를 위해 모든 당류를 설탕으로 환산해 계산해봤다. 티스푼 1개당 백설탕 기준으로 3.5g을 담을 수 있으므로 350ml 콜라에 들어있는 설탕 37g은 10티스푼을 약간 넘는다.

 

②1일 기준치 100% - 절반의 사실

영국의 설탕 일일권장섭취량은 성인 30g 이하, 7~10세 어린이는 24g 이하, 4~6세는 19g이다. 12온스 콜라 1캔을 마시면 성인도 권장섭취량을 초과하게 된다. 어린이들은 말할 것도 없다.

우리나라는 설탕의 일일권장섭취량을 따로 정하지 않았다. 다만 식품의 조리 및 가공 시 첨가되는 첨가당은 총 에너지섭취량의 10% 이내로 섭취하도록 제시한다. 한국인의 일 평균 에너지 섭취량 2000kcal를 기준으로 환산하면 첨가당의 하루 섭취 권장량은 50g 이내가 된다.

미국 FDA도 일일 첨가당 섭취 기준을 2000kcal 식단 기준 하루 50g으로 정하고 있다.

영국 권고 기준을 적용하면 350ml 콜라 1캔에는 1일 기준치보다 많은 설탕이 들어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미국의 권고 기준을 적용하면 1일 기준치를 밑돈다. 

출처: 뉴스톱
출처: 뉴스톱

③설탕 10티스푼을 먹으면 구토? – 대체로 사실 아님

인포그래픽은 “당신이 콜라의 압도적인 단맛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으로 구토하지 않는 것은 인산이 콜라의 맛을 감소시켜 참을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라고 언급한다. (You don’t immediately vomit from the overwhelming sweetness because phosphoric acid cuts the flavor allowing you to keep it down.)

이 대목을 원문과 비교해보자. 원문은 “You don’t immediately vomit from the overwhelming sweetness because phosphoric acid and other flavorings cuts the flavor allowing you to keep it down.”이라고 언급한다. 원문에 포함된 “다른 감미료”가 빠졌다.

연합뉴스는 해당 부분에 대해 “인산 덕분에 지나치게 단맛에 따른 구토는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인용했고, KBS는 “지나친 단맛은 구토를 유발하지만 콜라에 들어있는 인산이 구토를 막아준다”고 인용했다.

극도로 단맛을 내는 음식은 사람에 따라 구토를 일으킬 수도 있다. 그렇다면 콜라 350ml에 포함된 37g의 설탕은 구토를 일으킬 수준일까? 파리바게뜨의 ‘딸기 요거트 쉐이크’는 380g에 당류 71g이 포함돼 있다. 100ml(또는 g)당 당류 함유량을 비교해보면 코카콜라는 9.45g, 딸기 요거트 쉐이크는 18.7g의 당류가 포함돼 있다. 딸기 요거트 쉐이크가 코카콜라보다 2배 가까이 당류 함량이 많다. 세븐일레븐의 달고나라떼는 300ml 제품에 39g의 당류가 함유됐다. 역시 코카콜라보다 당류 함량이 많다. 그러나 딸기 요거트 쉐이크와 달고나 라떼가 구토를 유발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다.

코카콜라가 압도적인 단맛 때문에 구토를 유발한다는 건 설득력이 떨어진다. 따라서 구토를 억제하기 위해 인산이 첨가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영국 코카콜라는 “톡 쏘는 맛(tartness)을 내기 위해 인산을 첨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영국 코카콜라에 따르면 코카콜라 클래식, 코카콜라 제로, 다이어트 코크, 닥터페퍼에 인산이 첨가된다.

한국코카콜라는 뉴스톱 질의에 대해 "인산의 경우 콜라 외에도 과일주스, 버터, 마요네즈, 익힌 김치 등 많은 음식에 들어있으며, 콜라처럼 식품에 들어있는 산은 극소량으로 몸 속에 들어가도 위산과 섞여 소화과정을 거치면서 중성의 상태로 소화되기 때문에 인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콜라 인산의 경우 콜라 고유의 맛을 위한 레시피의 일부로 자세한 함량은 공개가 불가하다"고 덧붙였다.

출처: 영국 코카콜라 홈페이지
출처: 영국 코카콜라 홈페이지

④콜라 카페인의 부정적 영향 – 대체로 사실 아님

인포그래픽은 콜라에 함유된 카페인의 부정적 영향에 대해 언급한다. 콜라를 마신 뒤 40분이 지나면 카페인 흡수가 완료되고, 60분 뒤에는 카페인의 이뇨작용이 시작되면서 뼈로 향하던 칼슘, 마그네슘, 아연이 나트륨, 전해질, 물과 함께 배출된다고 설명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카페인은 칼슘·비타민 등 몸속 영양소를 몸 밖으로 내보내 흡수를 방해한다”고 설명한다. 식약처가 권고한 성인의 하루 최대 카페인 섭취량은 400mg 이하지만, 골다공증을 유발하는 카페인 수준은 하루 330mg 이상이다. 이 때문에 임산부에 대한 권고기준은 300mg으로 정하고 있다. 어린이∙청소년은 체중 1kg당 2.5mg이하로 설정했다. 몸무게 25kg인 어린이는 하루 62.5mg 보다 적게 섭취해야 안전하다고 볼 수 있다.

콜라 350ml 한 캔에 들어있는 카페인은 얼마나 될까? 콜라캔에는 원재료명으로 표기돼 있긴 하지만 함량까지 표시되지는 않는다. 영국 코카콜라 홈페이지를 검색하면 330ml 코카콜라 제품에 32mg의 카페인이 함유된 것으로 나타난다. 우리나라 식약처의 권고 기준보다 현저히 낮다. 식약처가 2020년 3월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커피전문점 커피의 1회 제공량당 평균 카페인 함량은 132.0mg(400mL 기준) 이었다.

콜라 카페인에 대해 한국코카콜라는 "카페인은 대표적인 기호식품인 커피, 녹차, 콜라, 초콜릿 뿐만 아니라 감기약 등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며 "코카콜라 250ml 한 캔에는 24mg의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으며 이는 원두커피의 1/3, 녹차의 ½ 수준"이라고 밝혔다.

 


콜라는 당류를 많이 함유하고 카페인이 포함돼 있어 건강의 적으로 지탄받은지 오래다. 미국 일부 지역에선 설탕 및 인공감미료가 포함된 모든 캔/병 음료에 소다세를 부과하고 있다. 비만 등 각종 질환을 부추겨 사회적 비용을 유발한다는 이유에서다. 뉴스톱은 탄산음료의 소비를 권장하고 싶지 않다. 그렇지만 위해 우려를 정확히 알리는 것을 넘어 지나치게 악마화돼선 안 된다는 게 뉴스톱의 취지이다. 어쩌다 한 번 기분 전환 삼아 콜라 한 캔 마시는 정도는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하지 않는다. 

구토를 유발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단맛 때문에 구토 억제제로 인산을 첨가한다든지, 콜라를 마시면 뼈가 녹는다든지 하는 말은 도가 지나친 과장이라는 점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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