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팩트체크] "민변출신도배", "모든 정권 1년차에 특사" 발언 검증

  • 기자명 뉴스톱
  • 기사승인 2022.06.13 03:2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과거에는 (정부 요직에) 민변출신들이 도배했다”, “모든 정권이 1년차에 특별사면했다”, “원숭이 두창 확산은 계획된 음모다”, 지난 주 관심을 모은 발언과 게시물입니다. 한 주 동안 언론에 보도된 팩트체크 관련 주요 뉴스에서 소개해 드립니다.

 

1. 윤 대통령 “과거 민변출신들이 도배” 발언 팩트체크

새 정부 요직에 검찰출신 인사들이 너무 많다는 비판이 일자,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엔 ‘민변’ 출신 법조인들이 많았다고 반박했습니다. MBC에서 확인했습니다.

MBC 방송화면 갈무리
MBC 방송화면 갈무리

출범 초기 대통령실의 경우 윤석열 정부에서는 검찰 출신이 6명, 문재인 정부에서 민변 출신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내각에는 윤 정부 장차관급에서는 검찰 출신 7명, 문 정부의 장차관급에는 김외숙 법제처장 단 한 명이었습니다. 정권 출범시기만 놓고 보면 이번 정부의 편향이 두드러집니다.

임기 전체를 놓고 보면,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국실장급 이상 고위직에 임명된 민변 출신은 36명입니다. 이 가운데 장관급은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1명뿐이었습니다. 36명 중에는 김선수, 노정희 대법관과 이석태 헌법재판관도 있었지만 이들은 사법부 소속입니다. 소속 부처까지 보면 70%인 25명이 법무부였습니다. 법무부 탈검찰화와 검찰 개혁 기조에 맞춰 민변 출신이 대거 영입됐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청와대에는 민변 출신이 8명이었습니다. 대부분 전문 분야인 인사 검증과 법률을 다루는 직책을 맡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윤석열 정부 첫 인선에는 사상 첫 검찰 출신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을 비롯해 국가보훈처장, 국무총리 비서실장,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대통령실 부속실장 등 기존에 법조인과 무관했던 요직에 검사나 검찰 수사관이 임명됐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2. 권성동 “모든 정권 1년 차에 특별사면 해왔다” 발언 팩트체크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역대 대통령들이 집권 1년 차 8·15 광복절을 맞아서 특별 사면을 해왔다’고 말했습니다. SBS에서 확인했습니다.

SBS 방송화면 갈무리
SBS 방송화면 갈무리

1987년 민주화 이후, 집권 1년 차 8·15 특별 사면은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부, 세 번 있었습니다.

민주화 이후 정부별 특별사면을 전수 분석한 결과 모두 43차례, 20만 명이 넘게 사면됐습니다. 이 가운데 임기 1년 내 사면은 총 13번, 12만 6천 명으로 전체의 63%, 즉 특별사면의 2/3 정도가 임기 1년 내 있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권 원내대표의 말은 대체로 사실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시기적 특수성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주화 이후, 집권 1년 내 사면은 군부 집권의 역사를 정리하는 성격이 짙었습니다. 김영삼 정부 취임 기념 사면은 방북으로 수감된 문익환 목사 등이 포함됐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집권 1년 내 특별사면 대상도 주로 민주화 운동가들이었습니다.

반면 이명박, 박근혜 정부 1년 내 특별사면 대상은 생계사범이 중심이었습니다.

결국 대통령 권한인 특별사면은 시대적, 정치적 환경의 산물이었고, 같은 집권 1년 차 사면이라도 시대적 맥락과 국민 정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뤄져 왔다는 분석입니다.

 

3. 화물연대 총파업 핵심 쟁점 ‘안전운임제’ 팩트체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총파업의 핵심 쟁점은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안전운임제’ 존폐 여부입니다. 안전운임제와 관련해 한국일보연합뉴스가 팩트체크했습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 화물차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화물차주와 운수 사업자가 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정하는 제도입니다. 2020년 한시적으로 도입돼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며, 화물연대는 제도의 연장을 주장하며 총파업에 나섰습니다.

안전운임은 매년 공익대표위원 4명, 화주·운수사업자·화물차주 대표위원 각 3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 안전운임위원회에서 결정됩니다. 1년에 한 번씩 고시를 하는 게 원칙이지만 평균 유가가 50원 이상 인상되거나 인하될 경우 분기마다 안전운임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제도 도입 후 운임이 변경된 것은 총 7차례였습니다.

■ 안전운임제 인상률 16.5%? 30%?

화물연대 조합원(화물차주)에게 운임을 제공하는 화주와 운수사업자 단체들은 안전운임제 도입 후 비용 부담이 30~40%가량 늘어 물류비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치솟았다며 제도 종료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화물연대는 10년간 동결되거나 인하된 운임이 안전운임제 도입 후 현실에 맞게 조정된 것이며, 인상률도 16.5% 수준이라고 항변했습니다.

화주단체 측은 7차례 고시가 바뀌는 과정에서 30% 이상 운임이 인상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화물연대는 전혀 다른 통계를 앞세워 이를 반박했습니다. 안전운임인상률은 2020년 12.5%, 지난해 1.93%, 올해 1.57%였다는 것입니다. 전체 기간으로 확대하면 16.5% 올랐다는 계산입니다.

제도 도입 전인 2009~2018년 10년간 컨테이너 운임이 0.41%, 시멘트는 14.41% 하락했다는 통계도 제시했습니다. 첫해 인상률이 높았던 것은 열악한 운임이 현실화된 것이고, 이후엔 낮은 인상률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도 도입 첫해 왕복 400㎞로 40피트 컨테이너를 운송할 때 안전운임은 48만6,878원이었습니다. 올해 4월에는 60만1,500원으로 올랐습니다. 26톤 기준 시멘트 운송 화물차가 왕복 400㎞를 운행할 때 첫해 운임은 36만1,729원이었는데 올 4월엔 44만4,200원으로 상승했습니다. 인상률은 컨테이너 22.8%, 시멘트 23.54%입니다.

다만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유가 하락으로 2021년 초 안전운임이 2020년 대비 컨테이너는 6.5%, 시멘트 9.2% 하락했기 때문에, 2021년 초와 올 4월 고시를 비교하면 인상률이 컨테이너 32.2%, 시멘트 35.3%로 크게 뛰었습니다.

화물연대가 내세운 인상률 16.5%도 틀린 수치는 아닙니다. 안전운임위를 거쳐 1년에 한 번 고시되는 안전운임은 16.5% 오른 게 맞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수치엔 유가 상승에 따른 조정분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고유가로 인한 운임상승을 거론하지 않는 화주단체 주장도 결정적인 허점입니다. 안전운임제 도입 취지 중 하나는 유가가 오를 때마다 화물차주가 비용을 떠안아야 하는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지금도 안전운임제가 적용되지 않는 94%의 화물차주는 수입이 급감하는 것을 넘어 운행할수록 손해를 보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양측 주장 모두 틀린 것은 아닙니다. 16.5% 오른 것도 맞고, 30~40% 인상된 것도 맞습니다. 인상률을 집계한 기준이 다를 뿐입니다.

■ 안전운임제 우리나라에만 있다?

이준봉 화주협의회 사무국장은 8일 MBC라디오에 출연해 “안전운임제는 해외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없는 제도로, 입법 시 예정한 대로 일몰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습니다.

연합뉴스 확인 결과 호주, 캐나다, 브라질 등에서 화물운송종사자가 받는 최저운임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캐나다에서는 브리티시 컬럼비아주(BC주)가 밴쿠버 항만 컨테이너를 대상으로 최저운임제를 운영중입니다. 캐나다 항만운영규칙과 트럭운송법에 따르면 캐나다 밴쿠버 항만에서 화물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사업자는 면허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면허를 관리하는 BC주 컨테이너운송감독청(OBCCTC)이 운임과 유류 할증료를 결정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는 운수면허사업자는 면허정지, 면허취소, 행정벌금 부과명령 등의 처벌을 받습니다.

호주는 도로안전운임제를 2016년 전국에 도입했습니다. 다만 오히려 개인사업자인 차주에게 불리하다는 의견이 대두되면서 지금은 뉴사우스웨일즈(NSW)주만 강제성 있는 운임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NSW주는 노사관계법 제6장을 통해 운송 계약주체들이 준수해야 하는 의무조항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의무조항에는 최저운임, 병가, 최대 노동시간 등 고용조건이 포함됩니다. 차량의 종류에 따라 거리당 또는 시간당 최저운임이 정해집니다.

브라질의 경우 2018년 화물 운송 종사자 대파업 이후 최저운임법을 도입해 현재 전국적으로 시행중입니다. 최저운임은 거리와 하역비용 등에 따라 결정되며 브라질 육로 운송 조합(ANTT)이 고시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4. 원숭이두창 확산은 사전에 계획된 음모다?

최근 인터넷 공간에서 ‘계획된 시나리오에 따라 원숭이 두창이 올해 5월 15일 퍼지기 시작해 6월 5일부터 본격적인 감염이 시작되고 전 세계적으로 30억 명이 감염돼 총 2억 5천만 명이 사망할 것’이라는 주장을 담은 게시물이 공유되고 있습니다. KBS에서 확인했습니다.

해당 주장은 미국의 싱크탱크인 ‘핵위협방지구상(NTI-The Nuclear Threat Initiative)’이 지난해 11월 발간한 보고서 내용을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NTI는 핵과 신기술, 생물학적 위협을 경고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국제 비영리단체입니다. NTI가 발간했다는 해당 보고서는 실제로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30억 명이 감염돼 총 2억 7,000만 명이 사망할 것이라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현 상황을 과학적으로 예측한 내용이 아닙니다. 각 대륙을 대표하는 19명의 고위급 지도자와 전문가 그룹이 모여서 토론한 일종의 ‘모의 훈련’ 시나리오입니다.

NTI는 지난해 3월 글로벌 국제안보포럼인 ‘뮌헨안보회의’와 협력해 중대한 생물학적 위협을 줄이기 위한 ‘모의 훈련(tabletop exercise)’을 진행했습니다. 이는 가상의 시나리오를 기초로 합니다. 다시 말해 실제 상황이 아닌 가상의 극단적인 상황을 설정해놓고 대응 연습을 한 겁니다.

당시 NTI는 인구 2억 5,000만 명의 가상 국가 ‘브리니아(Brinia)’에서 원숭이두창 변종 바이러스가 이례적으로 확산한 상황을 ‘설정’했습니다. 특히 해당 바이러스에 대한 효과적인 치료법이나 백신이 없어 주변 국가로 급속히 퍼져나가 전 세계 2억 7,000만 명이 사망하는 상황으로 ‘가정’했습니다.

인터넷에 퍼진 주장은 이 가상훈련 시나리오를 누군가 과학적 예측치인 것처럼 가장해 퍼뜨린 것으로 보입니다. 언뜻 보면 사실처럼 보이게 하는 전형적인 ‘가짜뉴스’, 허위조작정보입니다.

이런 허위·조작정보는 국내에서만 유통된 게 아닙니다. 해외에서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원숭이두창의 확산을 경고한 지난달부터 이미 퍼졌습니다. NTI는 최근 성명서를 내고 “현실 속 원숭이두창 발병이 가상의 시나리오 내용처럼 빠르게 확산하거나 그렇게 높은 치사율을 유발할 가능성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NTI는 “이미 지난해 영국, 미국에서도 확인된 바 있고 지난 수년 동안 관련 정보가 축적돼 왔다. 현재 여러 국가에서 원숭이두창이 실제로 발생하고 있는 것은 순전히 우연의 일치”라고 강조했습니다.

해외 언론들도 팩트체크 기사를 통해 관련 루머를 검증했습니다. 영국의 로이터와 BBC, 미국 3대 팩트체크 기관으로 꼽히는 폴리티팩트도 해당 주장을 거짓(False)으로 판정했습니다. 프랑스 방송사 등 각국의 여러 매체도 마찬가지 결론을 내놨습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늘의 이슈
모바일버전